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상당금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상당금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주식 25%를 1987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상속 전․후 지분관계는 아래 <표1>과 같으며, 납세의무 성립일(2011.12.31.) 현재 OOO의 출자지분 보유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상속개시일(1987년) 전․후 주주변동내역 <표2> OOO 주주 현황(2011.12.31. 현재)
(2) 처분청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 대표이사 이OOO과 청구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주식지분(이OOO 34.83%, 청구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표3>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현황
(3) 청구인은 OOO 주식 25%를 상속받은 이후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적이 없고, 최대주주 및 직계비속 등 OOO의 이사진이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으며, 법인의 경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경영상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알거나 보고받는 행위들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의 제무재표 등 경영상황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보지 못하였고, OOO의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인 OOO의 매각사실을 지인 및 언론을 통하여 알고 통고서를 보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대주주 및 임직원과 전혀 교류가 없었는 바, 청구인이 경영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중대한 자산의 변동을 제3자를 통하여 알았을 리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OOO의 마지막 자산인 OOO이 경락된 후 법인세 미납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경락대금으로 채무변제 후 일정금액이 OOO에 귀속되어 법인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이사 구성 및 이사의 임면 등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였으며,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들은 대주주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25년간 일체의 배당과 급여수령 및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3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주주총회 개최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주주총회 참석여부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참석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경영에 관한 자료 및 중대한 자산의 변동내 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을 통하여 OOO에 내용증명 발송한 통고서(2004.5.10.) 및 재통고서(2004.6.14.)는 오히려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권리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당기손실의 발생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없었고, 금전 및 기타 권리 등을 받지 않았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OOO의 경락이후 자산변동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중요 자산인 전일 빌딩의 매각은 법원의 임의경매(2010타경14016)에 의한 것으로상법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1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25%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표자 이OOO과 친족에 해당하고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일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며,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9.11.선고 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8.10.10.선고 2006두19105 판결 참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로서 법인발행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과점주주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수인 OOO의 대표 이OOO이 함께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59.83%이고, 청구인이 OOO의 주식 25%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볼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국세기본법상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9.11.선고 2008두983 참조),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상당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