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0423 선고일 2013.05.03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 합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0.1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말 경 OOO의 황OOO 이사와 오OOO 영업과장이 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당일대금 결제조건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유류공급을 제안하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였는바, 2011.1.21.에 2만리터, 2011.1.28.에 2만리터, 2011.2.9.에 2만리터의 경유를 OOO 차량의 김OOO로부터 공급받고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후, 유류대금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1.3.15. OOO의 상호가 OOO로 변경되었다하여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4.1.에 2만리터, 2011.5.4.에 2만리터, 2011.5.19.에 2만리터의 경유를 위 김OOO로부터 공급받고 위와 동일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대금을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매입은 정상거래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허가증,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유류탱크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OOO와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유류의 품질과 수량 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없이 해당 출하전표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1.21.에 2만리터, 2011.1.28.에 2만리터, 2011.2.9.에 2만리터의 경유를 공급받았고, OOO로부터 2011.4.1.에 2만리터, 2011.5.4.에 2만리터, 2011.5.19.에 2만리터의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각 유류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182-107-049***)에서 OOO 및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3매)에는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OOO), 출하지(OOO저장소), 도착지(OOO), 품명, 수량, 승인자(차OOO), 출하자(차OOO), 운반자(김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3매)에는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명, 수량,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등이 위 OOO의 출하전표와 동일하며, 2011.4.1.자 출하전표는 발행자가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석유류 공급계약서, OOO 및 OOO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 황OOO 의 명함, 김OOO의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 유류저장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 건 관련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및 OOO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OOOOOO 및 OOO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확인되어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2개의 법인을 하나로,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O으로 봄이 타당함

○ OOO및 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함

○ 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하여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OO 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OOO과 OOO에 조회한 결과,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O로, 임차인을 OOO로, 임차장소를 OOO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약서는 허위작성문서로 확인되었음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의 OOOOO OO OOO O-O 소재 저장탱크에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유류저장시설도 허위로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OO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으로 고발된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동일한 정상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