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형수 김OO에게 쟁점아파트를 14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 결 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을 1998.7.31. 청산하였으나, 부득이한 가사사정에 따라 매매예 약에 의한 가등기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1.11.22. 본등기를 하였는 바, 1998.7.31.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의 양 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8.7.31.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래가액 480,000천원은 청구인이 지방세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한 가 액일 뿐 쟁점아파트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아니므로,청구인이 형수 김OO에게 실지로 양도한 14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야 한다.
(1) 청구인은 형수 김OO에게 쟁점아파트를 14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 을 1998.7.31.까지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고 매매대금 수수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아파트 거래가액 480,000천원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가액으로서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은 등기부에 기 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 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1.11.22. 현재 OOO도 OO시 OOO읍 OO리 373-11 소재 주택 1채와 OOO도 OO 시 OOO읍 OO리 155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7.31. 140,000천원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98.7.29. 형수 김OO과 14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000천원의 매 매 예약금을 수취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즉시 현금으로 잔금을 청산하였으 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8년 등록세 120,000원의 납부증명서 및 청구인과 김OO의 확인 서 (쟁점주택을 140,000천원에 양도하고 1998.7.31.까지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내용)을 제 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매예약 가등기일 3년 전부터 매수자 김OO의 남편(청구인의 형)이 매 매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매매예약 가등기일 전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 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자(김OO)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1996.4.30. 22,000천원, 1996.5.15. 20,000천원, 1996.10.7. 5,000천원, 1997.5.6. 10,000천원, 합계 57,000천원)을 제출하였다. (다) 매수자인 김OO이 보유하고 있던 OO시 OO구 O동의 아파트가 외환위기 등 부동 산 경기침체로 처분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본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장기간 유지하였으나,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라) 2011.11.22. 본등기 당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32,000천원 정도여 서 실지 양도가액 140,000천원으로 등기하게 되는 경우 지방세에 대한 확인조사 등이 염려되어 등기용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480,000천원으로 기재하였다. (마)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자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진OO)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명절에 현금으로 받은 금전으로 납부하다가, 2011년부터는 고지서 송달지를 김OO의 주소지로 변경하여 김OO이 직접 납부하는 등 매매예약 가등기일(1998.7.31.) 이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실질 부담자는 매수자인 김OO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11.11.22. 480,000천원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매수자 김OO에게 쟁점아파트를 14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을 1998.7.31.까지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고 매매대금 수수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1.11.16. 작성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480,000천원, 계약금은 75,000천원, 중도금은 260,000천원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잔 금 140,000천원은 2011.11.22.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과 매수자 김OO이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매수자 김 OO에게로 이전되었고,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금액이 4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40,000천원에 양도하고 매매예약 가등기일(1998.7.31.)에 잔금을 청산하였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2011.11.22. 쟁점 아파트를 48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매수자 김OO이 쟁점아파트 매 매대금 지급 및 전세보증금 승계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는 각각 서명·날인한 매매 계 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2011.11.22. 완료되었으 며, 부동산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이 4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 고 명확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