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다른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병원비 등이 지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다른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병원비 등이 지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1.9.19. 치매진단을 받은 이후 OOO대학교병원 및 OOO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여 모친은 피상속인을 간호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세 OOO만원(이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OOO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현금납부)을 납부하고 병원비 OOO만원(2008.7.17.~2010.12.18. OOO병원, 이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OOO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는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성이 충분하다며, 피상속인 명의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007년~2011년), OOO병원 치료비지급에 대한 청구인 카드사용명세서, OOO병원장외래진료확인서, OOO대학교병원 진료비확인서 및 병원의무기록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피상속인 은행계좌명세서 등을 제출한 바, 그 중 피 상속인 은행계좌명세서 중 OOO지점 (2006.8.14.~2011.8.14.) 자유저축예금예탁금 거래명세표 중 의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OOO대병원, OOO대학교병원, OOO병원, OOO약국, OOO내과, 의료법인OOO, OOO약국, OOO약국, OOO병원, OOO내과, OOO의원, OOO약국, OOO약국, OOO치과의원, OOO병원, OOO약국, OOO신경외과, OOO치과의원 및 OOO의료치과 등에 150회 OOO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에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문답서를 통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수입이 매월 OOO만원, 연간 OOO만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만원이 발생하였고, 배우자 이OOO은 1984.12.15.부터 현재까지 여관, 음식점업, 웨딩대행업, 주유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2007부터 2011년까지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발행한 점, 2006.8.14.부터 2011.8.14.까지 피상속인 OOO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및 약값 등의 명목으로 150회 OOO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