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0273 선고일 2013.03.19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다른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병원비 등이 지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4. 사망한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아들로서 2007.9.19. 피상속인 소유 의 OOOO OOO OOO OO동 3가 752-47 및 같은 곳 752-58 토 지 2,2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같은 곳 752-59외 2필지 1,286.8㎡의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3,189.85㎡)을 재건축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1.8.1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 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금액을 OOO만원 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사전증여재산가산액)하여 처분청 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3. 청구인에게 2007.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하던 예식장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재건축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해 오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세, 병원진료비 및 생활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47개월 동안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에 이르는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용한 대가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 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쟁점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임대차 약정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매월 부동산임대수입이 OOO만원, 연간 O,OOO만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재산세, 병원비 등으로 쟁점금액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증빙은 OOO만 원 정도 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 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재산세는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자산규모, 배우자 이OOO의 사업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 담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자식으로서 응당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 바,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괄호생략)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07.9.19.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사업용 건물(연면적 3,189㎡)을 재건축하여 이를 사용하다 2011.8.14.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조사청은 쟁점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하고, 쟁점토지 무상사용(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무상사용을 시인함)에 따른 각 연도별 증여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하여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증여가액 OOO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 (OO: O, O) (3) 조사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상속인 및 배우자 이OOO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배우자 이OOO의 사업사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 OOOO OOOOO O OOOO (OO: OO)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1.9.19. 치매진단을 받은 이후 OOO대학교병원 및 OOO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여 모친은 피상속인을 간호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세 OOO만원(이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OOO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현금납부)을 납부하고 병원비 OOO만원(2008.7.17.~2010.12.18. OOO병원, 이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OOO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는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성이 충분하다며, 피상속인 명의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007년~2011년), OOO병원 치료비지급에 대한 청구인 카드사용명세서, OOO병원장외래진료확인서, OOO대학교병원 진료비확인서 및 병원의무기록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피상속인 은행계좌명세서 등을 제출한 바, 그 중 피 상속인 은행계좌명세서 중 OOO지점 (2006.8.14.~2011.8.14.) 자유저축예금예탁금 거래명세표 중 의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OOO대병원, OOO대학교병원, OOO병원, OOO약국, OOO내과, 의료법인OOO, OOO약국, OOO약국, OOO병원, OOO내과, OOO의원, OOO약국, OOO약국, OOO치과의원, OOO병원, OOO약국, OOO신경외과, OOO치과의원 및 OOO의료치과 등에 150회 OOO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에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문답서를 통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수입이 매월 OOO만원, 연간 OOO만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만원이 발생하였고, 배우자 이OOO은 1984.12.15.부터 현재까지 여관, 음식점업, 웨딩대행업, 주유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2007부터 2011년까지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발행한 점, 2006.8.14.부터 2011.8.14.까지 피상속인 OOO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및 약값 등의 명목으로 150회 OOO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