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지 상품수불부인 재고현황에 의한 당기 매출원가 수량에서 전산장부의 매출수량을 차감하여 장부에 미수록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처분청이 실지 상품수불부인 재고현황에 의한 당기 매출원가 수량에서 전산장부의 매출수량을 차감하여 장부에 미수록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이OOO이 당뇨 및 폐결핵 등 고질병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직원 및 거래처 관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청구법인의 모든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전산장부인 “주류판매계산서”로 하였으므로 주류 입·출고 내역은 당해 전산장부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동으로 작성한 쟁점재고현황은 유통 주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시한 서식으로 거래처에서 전화 주문 시 주문내역을 기재하는 “주문서”로 활용하였기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품의 수불 및 재고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서식이 아닌 것이므로 현재의 재고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2) 따라서, 전산장부에 수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주류 판매금액에 대한 과세처분(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중 전산장부에 수록하지 않은 채 외부(거래처)에 반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발급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분인 주류 판매금액 OOO원 및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OOO원)은 쟁점재고현황에 따라 주류별 반출수량에 대해 주류별 평균단가로 곱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전산으로 상품수불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작성한 쟁점재고 현황에 의해 “주류의 입․출고” “차량별 출고현황” “금일 주류의 재고”내역 등 주류수불 내역을 매일매일 기록하여 주류재고를 관리하여 왔으며, 이는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상품수불부라며 조사청에 제시한 상품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부로서 쟁점재고 현황의 매일의 주류 입고량과 주류제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기록한 매일의 주류판매계산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지재고현황을 확인하여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류재고금액과 쟁점재고현황의 주류재고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주류는 가격등락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재고수량 을 과다하게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주류재고수량을 과다하게 보유할 여력이 없어 쟁점 재고현황의 재고수량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 조사청이 2012.3.26.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한 바, 주류 재고금액이 OOO만원 상당으로 보아 당해 쟁점재고현황은 청구법인의 상품수불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한 장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산장부인 주류판매계산서에 수록되지 않고 반출(판매)한 주류가 있음을 확인 하고 실지 상품수 불부인 쟁점재고현황의 2009년 제1기 중 주류별 기초(711박스) 및 기 말 수량(1,029박스)과 2009년 제1 기 매입세금계산서 상 주류별 매입 수 량(58,167박 스)으로 산출한 당해기 매출원가수량 (57,849박스) 에서 전산장부의 매출수량(53,338박스) 을 차감하여 장부에 수록하지 않고 반출(판매)한 수량(4,511박스)을 산출하여 그 수량(4,511박스)에 주류별 매출평균단가를 곱한 신 고누락금액 (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을 적출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2012.3.15.~ 2012.5.3.)를 실시하여 청구 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중 주류 판매내역이 수록된 전산장부와 주류의 입․출고와 재고현황을 수동으로 기록한 쟁점재고현황의 차이인 OOO만원 및 OOO만원을, 전산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이인 OOO만원 및 OOO만원을,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중 전산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이인 OOO만원, OOO만원 상당을 매출누락액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2009년 제1기 중 주류 총 판매금액 대 위반거래금액이 7%이상 이므로 주류판매정지 3개월을 정지처분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액OOO에 대해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과금 OOO만원을 통고처분하며, 입증자료로 전말서(대표이사 이OOO), 주류품목별재고분석자료, 주문서와 주류판매계산서대사자료, 재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조사청의 전말서(2012.5.2.)를 보면, 대표이사 이OOO은 직원들이 담당거래처로부터 주류를 주문받은 것을 토대로 주문서를 작성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주문서에 의해 주류를 출고하고, 영업사원은 주문받은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면서 배달내역 및 대금회수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한 후 즉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단말기에 입력된 내용을 회사의 주류판매관리시스템에 저장한 주류판매계산서를 바탕으로 주류 판매관리를 하고 있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사업실상을 기록한 장부 중에서 2011.4. 현재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는 전산회계프로그램 및 전산장부인 주류판매계산서, 수동으로 작성한 주류 출고 및 재고현황, 주류매입내역(제조회사 주류판매계산서) 등이 있고, 조사청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전산장부인 주류판매계산서에 계상된 주류별 판매수량과 주류별 매입량, 수동 작성한 주류출고 및 재고현황의 주류별 기초수량 및 기말수량을 대사한 바, 주류판매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반출된 주류(평균단가로 매출 환산한 가액 OOO원, OOO원)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모든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전산장부인 “주류판매계산 서”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동으로 작성한 쟁점재고현황은 거래처에서 전화 주문시 주문내역을 기재하는 “주문서”로 활용하였기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품의 수불 및 재고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서식이 아닌 것이므로 쟁점재고현황에 따라 주류별 반출수량에 대해 주류별 평균단가로 곱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당한 과세처분 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의서․ 고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청문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데, 조사청의 전말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2009년 제1기 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사업실상을 기록한 장부 및 서류는 전산회계프로그램 및 전산장부인 주류판매계산서, 수동으로 작성한 주류출고 및 재고현황, 주류매입내역(제조회사 주류판매계산서)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2009년 중 전산장부인 주류판매 계산서에 계상된 주류별 판매수량과 주류별 매입량, 수동으로 작성한 주류출고 및 재고 현황의 주류별 기초수량 및 기말수량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반출된 주류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 상품수 불부인 쟁점재고 현황의 2009년 제1기 중 주류별 기초수량 711박스 및 기 말수량 1,029박스와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상 주류별 매입 수 량 58,167박 스로 산출한 당해기 매출원가수량 57,849박스 에서 전산장부의 매출수량 53,338박스를 차감하여 장부에 수록하지 않고 반출(판매)한 수량 4,511박스를 산출하여 그 수량인 4,511박스에 주류별 매출 평균단가를 곱한 신고 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경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반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고현황상의 상품수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실대로 기재한 장부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