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유상증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정00외 3인의 예금계좌로 사외유출하고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어 정00외 3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유상증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정00외 3인의 예금계좌로 사외유출하고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어 정00외 3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의 조사서(2012년 7월)에는 청구법인이 2010년 12월 유상증자시 법인자금 OOO원을 유출하여 주주 정OOO 외 3명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하였으며, 사외유출된 동 금액에 대한 귀속자의 소득처분(상여 및 배당)을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정OOO 등 3인에 대한 국세전산망의 소득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0.11.26. 작성된 이사회 대여 결의서에는 나OOO, 백OOO, 정OOO에게 각 OOO원을 대출하고, 회수는 추후 매출대금 등으로 수시상환하며, 대출기간은 2010.11.29.~2011.12.31.로 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정OOO 외 3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여금 약정서에는 이사회 대여 결의서상의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금이자를 연 6.5%로 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상환확약각서에는 당초 대여금약정시 각 주주들은 각인들이 대여받은 금원을 2011.12.31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당초 대여금을 2012.12.31.까지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시 추가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 연장을 통한 무차별적 과세를 피하기 위함임
• 청구법인과 동시에 50일간 조사받은 관계회사에 OOO원 과세 → 과세적부심에서 OOO원 인용된 사실이 있음
• 청구법인도 50일간 조사했으나 본건 외 추징실적이 없는 상황이라, 억지과세로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는 분위기였음
② “유출”이라는 단어를 “지출”로 잘못 알고 날인함
• 법인자금 지출은 사실이고, 실질적인 대여금이므로 비전문가 입장에서 상여․배당처분 과세는 상상도 못함(설명도 없었음)
• “유출”의 “뜻”도 모르는 데에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사반이 내미는 워드로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음
③ “유출”이라 하더라도 고의적 탈세목적 아닌 실무자 실수일 뿐임
• 탈세목적이라면 계좌이체하지 않았을 것임
2. 대여사실 입증자료 조사기간내 미소명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내에 이사회의사록, 대여금약정서, 채무상환확약각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거짓임
• 조사반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지 않고 현금으로 기표된 상태에서 유출되었고, 공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함
• 이 부분에 대한 대질심문 용의있음
② 처분청이 “입증자료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사종결전에 확인서나 전말서 등을 징취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제와서 “납세자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은 입증책임을 억지로 납세자에 전가한 것임
3. 대여금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① 대여금약정서에 “공증이 없어 인정하지 못한다”고 처분청이 판단하였으나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는 과세관청이 제시할 몫임
② 회사자금이 필요하여 증자하는 마당에 회사자금을 배당․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증자이유는 경영평가 점수를 올려서 회사 가치를 높일 목적임
③ 주주 등은 OOO의 호재와 서울소재 1군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등 회사발전에 동참하려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임
• OOO에 2006.6.21. 광고
• 중심상업지역 지하2층 지상7층 부동산공개분양(감정가OOO억)
• 정OOO대표이사 OOO 기계파트 간부 출신으로 OOO 협력업체 다년간 운영
④ 증자관련 문서들 공증됨
• 증자참여자들의 실질재산이므로 재산권보호차원(상법절차)
• 증자자금의 재원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임을 반증
• 만약 아니라면 공증해줄 필요없음
⑤ 주주 등은 “자력이 없다” “이자수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 용인소재 부동산을 처분하면 배당으로 원리금의 즉시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지급기일을 연장한 것 뿐 기일도래분 이자의 미수수는 없음
⑥ 오너의 자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본인의 지분을 늘렸을 것임 → 구주주 지분비율로 빌려주고, 그 지분비율로 자본금입금 → 명의신탁도 아님(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 추징했을 것임)
4. 대여금미계상(담당자 실수)에 대하여
① 경리실무자들이 페키지화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 이후 상업학교가 없어지고, 회계원리에 밝지 않은 전산정보학과 출신들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회계처리하는 일선의 현실 때문임
• 건설회사의 특성상 간부들도 분양능력위주로 선발되어 회계지식이 없음
• 회계사도 현금과 대여금이 같은 자산계정이어서 모르고 넘어감
② 2012사업연도 결산시 대여금누락을 바로잡은 것은 회수의지를 표현한 것임
• 다른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조사적출사항을 조사결정통지서 수령후 최초 결산시 수정하는 것이 관행임
5. 실질적 대여금이면 유보처분한다는 선결정례 등
① 국세청 법인-270, 2010.3.23.〔대여금․차입금 누락 소득처분〕
• 누락된 대여금․차입금은 익금(유보), 손금(∆유보)에 산입
② 국심 2007광1454, 2008.11.3.〔매출누락금이 부외차입금 상환이나 대여금으로 사용된 경우 인정상여로 볼 수 없음〕
③ 조심 2011서2725, 2011.11.24.〔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다른 관계법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등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④ 국세청 법인46012-868, 1999.3.9.〔차입금으로 자본중자 후 즉시 인출하는 경우,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계산 후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6. 본 건 처분은 법인세법 67조 위반한 무효처분임.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대상은 익금산입금액에 한함 → 처분청은 익금산입사유를 입증하지 못함
•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되려면 차변)현금이 가공자산인 경우에 한하나 계속기업공준하에서 현금계정이 가공자산일 수 없음 → 가공자산으로 보려면 매출누락, 허무자산, 가공원가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익금산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함 → 위 내용처럼 가공자산 아니고, 실존자산인 대여금임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자금 OOO원이 사외유출된 것과 유상증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자금 OOO원을 정OOO 외 3인의 예금계좌로 사외유출하고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에 대한 어떠한 계상도 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시 제시된 대여금약정서 등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점, 주주들의 변제 능력이 확인되지 않고 회수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하여 주주 정OOO 외 3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OOO 외 3인에게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