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 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000는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000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 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000는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지사장인 오OOO를 통하여 2010년 말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유류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OOO와 체결한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를 통해 OOO의 유류저장탱크가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더구나 다섯 차례에 걸쳐 유류를 값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OOO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초에 오OOO로부터 사업확장을 이유로 OOO가 OOO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권유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OOO의 영업사원(오OOO)과 운송기사(김OOO) 및 출하전표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서식도 종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친구인 문OOO(OOO 대표)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류매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 채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OOO가 자료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OOO가 청구인에게 받은 유류대금을 수령 즉시 현금으로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한국석유공사에 유류거래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OOO의 사정일 뿐 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대리점 영업사원은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고, 영업사원을 신뢰하여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영업사원의 진술만 믿고 매입처의 실지사업여부에 대하여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증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OOO(지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조차 OOO가 제출한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진실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더구나 석유판매업허가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사실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구나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 유류의 기본정보와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구인의 다른 매입거래처들조차 기재사항을 달리하고 있고, 운행일지상 운반기사들이 매일 3,000㎞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그 전부를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에게 실제로 유류를 운송한 후 운송비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미기재사항이 있다거나 운반기사가 운송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 등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렇듯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평소 신뢰하던 오OOO가 근무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보고 이를 정상사업자로 보아 2011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유류 148,000ℓ(공급가액 OOO원)를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대금지급 통장사본과 OOO의 거래처별 원장 사본, 운반기사가 작성한 수송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실제 유류가 입고되었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와 심판결정례(조심 2012전529, 2012.6.20.)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겠다. 또한, 선결정례(국심 2006서1288, 2007.1.18. 등)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실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유류를 운반한 곳이 OOO라고 알고 있었기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을 뿐더러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OOO는 유류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및 여직원 1명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유류를 OOO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유류를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은 OOO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배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9.7.3.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 조사청은 2010.5.26.부터 2010.9.30.까지 OOO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다음 OOO는 OOO(주)부터 유류저장탱크시설을 임차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받은 OOO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일련번호가 없을 뿐더러 출하일자도 시간단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다른 거래처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출하일자 및 시간, 주문수량, 적재수량, 유량계번호,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출하전표만으로도 실제 공급자는 OOO가 아닌 제3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면이 있고, 오OOO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상 OOO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상당히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운반기사도 아닌 오OOO가 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에서 운반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면 2005년부터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유류라는 것을 알았거나 낮은 가격에 혹해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유류가 출고되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오OOO가 제시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만을 확인하고 거래한 이상,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유류 거래명세표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위 거래명세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해당 거래일에 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유류대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OOOOOOO OOOOO
(2) OOO(밀양저장소)가 발행한 2011.1.4.자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2011.1.4.), 유류 수송장비번호OOO, 품명(ULSD), 황함량(0.001), 단위(L), 승인수량(20,000), 승인자(차OOO), 출하자(차OOO), 운반자(김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온도, 비중, 카드번호, 환산수량, 탱크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2.7.22.자 GS칼텍스 주식회사 OOO공장 및 SK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주식회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품명, 단위, 수량만 기재되어 있으며, 에쓰-오일 주식회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탱크번호,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 OOOO OO OOOO OOOO
(3) 청구인은 2010.12.15. OOO군수가 발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OOO, 운반기사 김OOO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및 위험물운송자증, 거래명세표 내용대로 유류수송을 하였다는 수송사실확인서, 유류 운반차량의 모습이 담긴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를 보면, 부분조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매입장과 대금결제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는 마감집계표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가 사업자등록 당시 임차인 것으로 신고한 유류저장시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컨테이너 박스에 전화기․책상과 여직원 1명이 근무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유류거래 없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업무만을 했을 것으로 보일 뿐더러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OOO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지만 OOO가 청구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분조사 대상 매입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경유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OOO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또한, 청구인은 2005년부터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생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비중․카드번호․탱크번호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급자는 OOO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할만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실제 유류가 출고되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OOO의 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명함 등만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OOO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1년 10월)를 보면, OOO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해당되므로 범칙자인 법인과 그 대표이사 배OOO 및 실행위자인 차OOO을 자료상으로 직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고, OOO와 OOO의 본점 소재지인 OOO은 4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건물주 김OOO이 운영하는 ‘OOO’과 ‘OOO’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조사일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건물주의 아들 김OOO은 2010년 12월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차OOO의 동생 차OOO이 부판점 형태로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사업장은 OOO로 되어 있으나 그 지번은 현존하지 않는 필지로서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업장은 3평 규모의 컨테이너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가 유류판매업 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조사결과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는 OOO와 임대차계약(임대료 연간 OOO, 화물보관료 매월 OOO원, 계약기간 2010.7.28.~2011.7.27.)을 체결하고 2010.7.26.에 OOO원(공급대가)을 받았으나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OOO 지점은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은 2009.7.17. OOO 소재 유류저장탱크 200,000ℓ 4기를 임차OOO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와는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동안 단일거래처인 OOO로부터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 등 개별 매출처 34곳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개별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OOO의 사용계좌인 OOO은행 외 1개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김OOO 계좌로 이체되거나 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대체되었는데, 잔액은 현금으로 출금되고 김OOO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창구에서 분산하여 각 점포에서 현금출금 처리되었고, 유류판매 사업장은 매월 기름 입․출하 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다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됨에도 2011.1.1.부터 2011.6.30.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신고된 OOO의 유류거래신고량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가 제출한 출하전표의 차량기사의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각 일자별 차량기사의 운행거리가 3,000㎞에 상당하고, 차량기사별 운행물량을 토대로 1대당 평균운송비를 30만원으로 환산하면 차량기사별 운송비가 OOO원 상당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며, 총 물량의 70% 상당을 운송한 차량기사 강OOO와 김OOO은 매입처의 경우 OOO나 그 외의 어떠한 매입처로부터 매입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매출처의 경우 OOO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실어 실물을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할 뿐이며, 유류저장탱크에서 입․출고시 강OOO는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남자가 기름을 실어 주었다 진술하고 있지만 김OOO은 입회인 없이 직접 유류를 싣고 하역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운반기사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에 대한 조사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0년 9월)를 보면, OOO는 2009.7.30. OOO㈜로부터 OOO 소재 유류저장탱크장비시설(6,250㎘)을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 형식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고, 사실과 다른 OOO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4조 제4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유류운반기사들은 매입처로부터 매입유류를 운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에는 OOO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실어 운송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그 외 자료는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조심 2012중5200, 2013.2.28. 참조), 2005년도부터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은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통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고, OOO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서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려고 하였을 뿐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통상적으로 전표번호, 출하일자 및 시간, 주문․적재수량,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