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관0309 선고일 2014-02-26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상 형사소송절차와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자가 관세법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한 점에 비추어 수출입화물 반입정지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대표이사인 안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3년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보세창고인 OOO를 운영하는 자로서, 남편이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도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주)가 사용할 OOO산 액체 가성소다를 청구인 소유의 보세창고(이하 “OOO 보세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 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472회에 걸쳐 O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O산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밀수입)[472회의 무단반출건 중 217회는 ㈜OOO가 수입하였고, 나머지 255회는 OOO(주)가 수입하였다]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O(주) 대표이사, OOO 보세창고 소속 보세사 등을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2013.9.2.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인 청구인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없이 외국물품을 무단반출(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으므로 2013.11.25. 청구인에게 90일간의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처분청의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1.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반입정지기간: 4일, 중단기간: 86일)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11.29. 반입정지 처분을 잠정중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반입정지 처분의 사유로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또는 관세법령에 따른 명령의 위반이 결정된 이후라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게 된 원인인 밀수입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현재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내부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또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밀수입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 전에 90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행위는 적법하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밀수입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은 청구인을 포함한 밀수입 피의자들에 대한 밀수입 행위의 고의성 여부 입증 등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의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세구역 질서 확립 등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행정처분(물품반입정지)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행위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인 청구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이미 과거 조세심판원에서 “밀수입행위에 대한 판결확정 전에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라고 결정한 사실(국심 2003관101호, 2003.12.9. 참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잘못된 내부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인 청구인이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어 청구인에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과징금 처분이 아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지침인 ‘특허보세창고 행정제재 부과지침’에서 “관세법위반 물품원가가 OOO원 이상인 경우 151일에서 180일 사이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원가는 OOO원으로 151일에서 180일 사이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조사 이래 매출급감 등 청구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 물품반입정지 처분 시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선의의 화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20월)에 걸쳐 상습적(472회)으로 밀수입 행위를 한 중대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반입정지 기간을 90일로 경감하여 청구인 및 선의의 창고 이용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최초 2013.11.14.부터 반입정지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OOO 보세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화주들의 신규 이용 창고 물색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반입정지 개시일을 연기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반입정지 개시일을 2013.11.25.로 연기하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OOO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선의의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수입신고 없이 O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O산 액체 가성소다를 밀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착수 이후 밀수입 관련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자진해서 즉시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가 밀수입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관세법 제178조 제3항에서 “물품반입 등의 정치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징금 갈음 처분은 세관장의 재량행위로서 관세법 위반내용, 청구인에 대한 반입정지 처분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끼칠 개연성이 크다 하여 반드시 과징금 부과로 갈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밀수입)한 범죄사실을 볼 때 엄정한 행정처분을 함이 타당하고,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여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밀수입 물품원가가 OOO원인 본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한다면 향후 관세법위반 물품원가가 OOO원 이하인 유사사례의 경우 모두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는 잘못된 선례가 되어 관세국경 관리, 보세구역 질서 유지 등 세관의 행정목적 달성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고 OOO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선의의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입정지 기간을 90일로 경감하고 반입정지 개시일을 연기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밀수입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 전에 90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②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OOO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남편이 OOO(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도 동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472회에 걸쳐 OOO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O산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밀수입)[472회의 무단반출건 중 217회는 ㈜OOO가 수입하였고, 나머지 255회는 OOO(주)가 수입하였다]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O(주) 대표이사, OOO 보세창고 소속 보세사 등을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2013.9.2.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항 제2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반입정지 및 특허의 취소) 및 특허보세창고 행정제재 부과지침(관세청 수출입물류과-1944, 2010.7.12.)을 적용하여 2013.11.25. 청구법인에게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냄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1.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반입정지기간: 4일, 중단기간: 86일)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3.11.29. 반입정지처분에 대한 잠정해제를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78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 확정이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은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와는 별도로 보세구역내에서 밀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범죄행위 발견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밀수입)한 범죄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행위는 타당하고,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여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 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본조신설 2011.4.1]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동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