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96 선고일 2014-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에는 외국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3.6.28.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OOO 등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 등에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글로벌 생활용품 및 접착제 전문기업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 OOO와 경영전략, 운영, 구매(Purchasing), 마케팅, 인사 및 자금 관련 지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Service Fee)를 지불하는 지역서비스계약(Regional Service Agreement, 이하 ‘구매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4.6.부터 2013.1.2.까지 OOO 소재 OOO소재 OOO 등으로부터 접착제 원재료인 OOO 등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 외 20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로부터 상기 구매서비스 계약에 따라 OOO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구매지원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6.2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인 구매지원서비스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계약에 의해 구매한 금액과 국내 제3자 구매 건에 대한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 금액들을 제외한 국외 제3자 구매 건에 대한 금액은 전체 비중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외 제3자 해외공급업체는 약 9개사로서 OOO는 각 해외공급업체와 글로벌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결국 각 1개사와 체결한 글로벌협력계약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서비스 지급 금액은 전체 지급 금액 대비 약 1~2% 수준일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OOO를 이 사건 거래의 본질로 보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쟁점금액의 약 90%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및 가산할 수 없음은 명확하며, 약 10% 금액에 해당하는 해외 제3자 공급업체들과 관련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및 실질에 의거 구매계약의 주체는 해외 각 제조사와 청구법인이며,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를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구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 및 가산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원은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한 조건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 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원을 설령 수수료라고 보더라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로부터 OOO에 지급되는 구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각국 구매부서의 경영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서의 비용이며, 각국 구매부서와 제3자 공급업체간 개별 물품구매거래와 직접 관련된 비용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다.

(3) 처분청이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 대해 쟁점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고려됨이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마치 수량할인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수량할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 OOO에 원재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것이다. 비록 쟁점 구매서비스 중 수량할인도 OOO와 해외 공급자간 글로벌 협력계약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협력계약에는 거래조건, 가격변동 시 상호협력 방안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수량할인은 해당 계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안이고 이 건 처분이 수량할인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서비스 전체에 대한 지불금액에 대한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별 예상 구매 물량을 취합하여 제3자 해외공급업체와 구매 물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협상·결정하여 청구법인 및 타 관계사에게 통보하고 있어, 구매대리인으로서 통상 수행하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거래상 중요한 구매결정권을 갖고 당해 거래내용이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OOO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금액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서비스비용이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반대이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구매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해외와 국내에서 구매한 금액의 비중이 OOO이고, 본사 및 OOO 참여분이 OOO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독자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본사 및 OOO로부터 제공받은 구매관련 전략, 정보, 지침 등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제3자 업체와 접촉하여 공급하는 물품은 아시아지역본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내구매분 중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하는 분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제3자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서비스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하는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글로벌 협력계약은 가격결정, 수량할인 혜택 등을 위해 OOO가 그룹전체의 예상 구매량을 취합 후 해외공급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청구법인은 동 계약의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구조이다.

(2) OOO의 글로벌 협력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공급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청구법인이 OOO 글로벌 협력계약에 의하지 않고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OOO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구매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계약단계, 물품 매매 단계 모두 청구법인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이 사안은 OOO의 구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3)청구법인이 속한 OOO는 특수관계회사인 OOO와 OOO를 체결하여 OOO로부터 ‘경영전략, 운영, 구매, 마케팅, 인사 및 재무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OOO는 상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분기 발생한 재무부서비용, 인사부서비용, 홍보부서비용, 구매부서비용을 각각 기재한 DEBIT NOTE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OOO의 서비스 중 Purchasing업무는 계약서에 따르면 1. Coordination of purchasing departments(구매부서의 조정) 2. Provision of benchmarking data(벤치마킹 데이터의 제공) 3. Guideline and guidance on sourcing(대외구매의 지침과 안내) Guideline and guidance on sourcing on procurement negotiations (조달협상의 지침과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OOO 구매부서는 현재 OOO 통합구매를 위해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발생한 제반비용을 국가별로 안분지급하고 있다. 부서조직은 글로벌구매책임자, OOO, 국가별 책임자, 저비용국가조달담당, 업무지원기능 등을 두고 있으면서 공동구매를 통한 Buying Power를 증가시켜 OOO 등 글로벌 OOO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용할 원료의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제품을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있는지 OOO에서 결정한 원료OOO가 있는지 우선 검색하고, 없는 경우 원료의 OOO 생성을 요청하여 번호를 부여받은 후,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를 OOO에서 선정한다. 제3자 공급업체OOO와의 구매계약은 OOO 명의로 책정하고 글로벌 계열사 전체에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속의 한 관계사에 청구법인OOO이 포함된다. OOO가 청구하는 서비스료는 구매지원비용 이외에도 재무, 인사, 홍보 비용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청구되고, 금번 쟁점금액은 구매부서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였다.

(4) 청구법인은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로부터 OOO에 지급되는 구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각국 구매부서의 경영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서의 비용이며, 각국 구매부서와 제3자 공급업체간 개별 물품구매거래와 직접 관련된 비용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구매지원서비스 금액은 각 국가의 관계사 구매조직의 국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의 연간 총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OOO에서 실제 발생한 제반비용[인건비(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 출장 및 업무 활동비, 기타 관리비(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등) 등]을 국가별로 배분한 후 해당 금액을 산출하며, 보조적으로 OOO 구매부서 인원의 국가별 구매활동에 대한 관여 정도를 감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독자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OOO로터 제공받은 구매 관련 전략, 정보, 지침 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OOO는 필요에 따라 수량할인, 안정적 물량 공급 등을 목적으로 OOO가 직접 국내 제3자 공급업체 간 글로벌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제3자 공급업체가 청구법인에게로의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전세계 OOO의 각국 관계사에게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 하지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내 제3자 공급업체와의 개별 구매거래가 국내 거래에 해당하게 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해당 국내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구매 전략, 정보, 지침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글로벌 협력계약의 사례를 보면, OOO는 계약 당사자이며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OOO 자신을 포함한 글로벌 그룹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 용역의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쟁점금액(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지불한 구매서비스비용은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체 외의 업체와 거래하기 위한 OOO의 구매부서 운영비용이므로, 쟁점처분과 관련한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지불한 구매서비스비용 X 해외구매분 중 OOO가 참여한 구매금액/(해외구매분 중 OOO가 참여한 금액 + 국내구매분 중 OOO가 참여한 금액)” 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인 구매지원서비스 금액에는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될 수 있는 금액(해외 제3자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과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될 수 없는 금액(국내 제3자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제3자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중 과세대상 수수료 및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 지급한 쟁점금액인 구매서비스 이용료 등에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4)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 략)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 (생 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6) WCO 예해 17.1

1. 구매수수료에 대한 평가상 취급이나 정의는 협정 제8조 1 (a)(i)과 관련 주해서에 나타나 있다.

2. 협정의 규정이 명백하여 원칙에 특별한 의문이 없는바, 세관평가 목적을 위한 수수료의 취급은 중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비스의 정확한 본질에 달려 있다.

3.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2.1은 협정 제8조에 따른 수수료와 중개료를 설명하고 있으며, 중개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명기하고 그 중개상이 행한 서비스의 내용이 일반 상행위 상의 서류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협정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국 세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짖고 있다.

4. 이 예해는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어떠한 경우에 구매수수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5.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제된 서비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계서류는 세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6. 그러한 서류 중에서 대리인과 구매자간에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 계약서는 대리인이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 하에 갖다 놓을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와 인·허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계약서는 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세관이 요청하면 대리인계약의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서류 증거 예: 구매주문서, 텔렉스, 신용장, 무역서한 등등이 제공될 수 있다.

7. 문서화된 대리인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요청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대리 관계의 존재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증빙서류 등이 제공될 수 있다.

8. 대리 관계를 나타내 주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대리와 구매가 관계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9. 때때로 계약서나 서류 등은 소위 대리인의 행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례의 실제적인 사실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10. 그 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의 하나는 소위 구매대리인이 해설 2.1의 9에 나타난 구매대리인이 보통 수행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위험이나 추가 서비스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추가 서비스의 정도는 구매수수료를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수입물품의 결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약정 금액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품의 소유로부터 손해를보상하거나 이익을 얻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구매대리점 약정을 만드는 모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1.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계정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일을 수행하나 구매대리인과는 달리 물품의 소유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거래나 수입자가 지급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지점 또는 소위 독립대리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중개인은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2. 조사되어야 하는 다른 요소는 협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대리인과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매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리점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소위 대리인이 사실상 구매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판매자의 계정으로 하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계정에 따라 행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확인 검사할 권한이 있다.

13.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대리인은 계약을 종결시키고 수입자에게 물품의 가격과 자기수수료를 구분하여 새롭게 송장을 만든다. 이렇게 단순히 새롭게 송장을 만드는 행위가 대리인을 물품의 판매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급한 자에게 지급된 가격이 협정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공급자에 의해 발생된 송장이나 신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 공급자가 대리인에게 보낸 상업송장을 세관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국으로의 수출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검증할 수 없게되며 따라서 세관은 그 판매를 진정한 수출판매라고 간주할 수 없다.

15.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산 지급된 수수료의 양면성도 역시 세밀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구매대리인은 구매대리인의 일반적인 기능범주를 벗어난 다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구매자에게 요청된 수수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을 공장에서 청구 또는 수출항까지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운용하고 나서 자기의 수수료에 운송비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15번에서 발생한 비용의 궁극적인 과세문제는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체약국에 의하여 선택된 운송비 과세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된 총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라고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구매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해당부분은 구매수수료라고 간주될 수 있다.

16. 위와 같은 고려를 기초로 세관은 문제된 서비스 내용을 검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관은 협정 제17조와 의정서 제7항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진술이나 서류신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수입자의 전적인 협조를 예상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관에 의해 요청된 어떤 정보는 관련당사자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대외비로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한 경우 세관은 협정 제10조와 수입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제 받게 된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실제지급금액)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