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92 선고일 201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유상수입되는 물품과 쟁점물품은 해외공급자 등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처분청이 종전에 인정한 사실 및 기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항월 런던 금속거래소(LME) 평균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관장이2013.6.26.청구법인에게한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체로 OOO 소재 OOO, 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사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소결한 OOO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2008.3.16.부터 2013.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0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면서 선적 전월 OOO 이하 “OOO"라 한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이후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3.11.부터 2013.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6.2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입항월의 O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선적 전월의 OOO 평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다고 보아 선적 전월 OOO 평균가격과 입항월 OOO 평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도부터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제련가공을 거쳐 OOO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재수출하고 있다.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선적전월 O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2004.7.30. 적정하다는 자율심사결과보고서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아무런 문제없이 신고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2013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제련목적 쟁점물품의 무상수입의 거래가격의 확정시점은 수입 이후의 제련 및 수출시점으로 해당 OOO시세 및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동일물품에 대한 유상계약서 등의 자료와 거래상대방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항월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선적 전월 OOO 평균가격과 입항월 OOO 평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정처분 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우선 관세의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공급원간의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WTO 관세평가협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였다. 비철금속 무환수탁가공에 있어 국제적 상관행은 수입신고 이전 OOO 시세를 기초로 결정하고 있고, OOO 국세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평가에서 요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수입통관시에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불필요한 이중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건 경정처분에 있어 과세기간 중 OOO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선적 전월과 입항월 사이에 단가 상승이 세수증대라는 경정처분이 가능하였으나 반대의 경우 세수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수증대와 같은 과세가격의 변경실익은 없고 오히려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등 이중 절차 이행에 따른 복잡성 및 사회적비용만 가중시킬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과세기간 중 시세상승분에 해당되는 수입신고건만 과세하고 나머지 시세 하락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변경이나 세액의 환급이 없는 것만 보아도 이 건 처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과세가격 결정시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상기 법령에 따를 경우 쟁점물품은관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은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위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4.7.30. ‘자율심사결과 평가통지’ 공문을 통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선적전월 OOO 평균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고 처분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관세법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관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에서는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무상수입물품은관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관세법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또는 유사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거래 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으로서 거래 단계·거래 수량·운송거리·운송 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같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OOO원재료인 OOO으로 원석의 OOO 함량 등 성분에 차이가 있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특정할 수 없어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과 같은 OOO원재료는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여 제련하여 수탁가공료만 받고 재수출하였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4방법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또한, 제5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제5방법의 적용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6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품목을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전월의 OOO 시세 평균에서 4%를 공제한 금액(선적전월의 OOO 월평균가격X0.96)을 과세가격으로 잠정가격 신고한 후 국내최종판매 시점에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기간 또는 입항월(이하 “QP 기간”이라 한다) OOO 평균 가격에서 톤당 OOO과 QP 기간 OOO 평균의 1.5%를 공제한 금액[QP 기간 OOO 평균-(OOO불/톤+QP 기간 OOO 평균의 1.5%)]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탁가공료는 수탁가공 계약서에 따라 수입 이후 이루어지는 제련을 거친 뒤 재수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수출 전월의 환율 시세에 따라 결정하는 등 유상물품의 과세가격의 확정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또한 유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입항월 O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이 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04.7.30.자 자율심사결과평가통지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가격이 정당하고,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년도 자율심사 관련 무상수입물품은 2003.12.25.자 OOO와 체결한 수탁가공 계약서에 근거하여 OOO가 OOO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재위탁한 물품이어서 2008.8.1.자 OOO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물품 수탁가공 계약서에 근거한 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시한 2004.7.30. 자율심사결과평가통지서 또한 쟁점처분과 그 거래의 당사자 및 내용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 전월 OOO평균시세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항월 OOO 평균시세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7.30. 청구법인에 대한 자율심사를 실시한 결과, “OOO와 임가공 위탁자간 체결한 수탁가공계약에 근거하여 OOO원재료 가격을 선적 전월의 OOO 월평균가격 대비 96%를 산정한 것은 적정함”(OOO세관 심사관-1111호)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3.16.부터 2013.2.28.까지 100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선적 전월 O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3.3.11.부터 2013.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2008.3.16.부터 2013.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0건의 쟁점물품 과세가격은 입항월의 O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선적 전월의 O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6.26. 선적 전월 OOO 평균가격과 입항월 OOO 평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로 OOO원재료를 수입하여 제련후 생산된 OOO를 국내업체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쟁점물품 이외의 유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잠정가격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계약에서 정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면 해당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통상 국제시세에 따라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OOO은 대부분 선적 전월 OOO 평균가격 또는 입항월 O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발급된 OOO로 잠정신고하고, 사후에 가격이 정해지면 계약에서 정한 일자의 OOO 가격을 기준으로 OOO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다. 또한, 계약당일 또는 계약전일의 OOO 가격에 약정된 프리미엄을 가산한 확정된 가격으로 거래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업체도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원재료 해외공급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수입가격을 달리 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인 OOO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 OOO 평균 가격에 4%를 공제한 금액(선적전월의 OOO 평균가격X0.96)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사후에 QP 기간 OOO 평균 가격에서 OOO 평균 가격의 1.5%와 톤당 미화 OOO을 공제한 금액[QP 기간 OOO 평균-(OOO불/톤+QP 기간 OOO 평균 1.5%)]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다. OOO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 OOO 평균 가격에서 OOO 평균 가격의 3%와 톤당 OOO을 공제한 금액[선적 전월 OOO 평균-(OOO 3%+OOO불/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사후에 입항 익월 OOO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다. 또한, OOO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 OOO 평균 가격에서 7%를 공제한 금액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사후에 입항 익월 OOO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원재료에 대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QP 기간(합의한 기간 또는 입항월) 또는 입항 익월의 OOO 평균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고, 쟁점물품과 같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의 O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선적전월 평균가격이기는 하나 OOO 국제시세로 신고하고 있는 점, 유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해외공급자나 거래조건이 각각 상이하여 입항월, 입항익월, 계약전일 등의 OOO 시세를 기준으로 수입가격이 각각 상이하게 결정된다는 점, 과거 처분청에서 선적전월 OOO 평균가격을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한 점, 선적전월 OOO 평균가격이 입항월 OOO 평균가격보다도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 점,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입항월 OOO 평균가격을 가장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