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별 특정된 송금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쟁점물품 차액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송금한 형태 등에 비추어 동 송금액은 투자자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별 특정된 송금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쟁점물품 차액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송금한 형태 등에 비추어 동 송금액은 투자자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OOO산 냉동새우 수입업체 전체의 평균 수입단가의 66%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착수 하였다. 2012.10.25. 1차 세관 소환조사시 청구인은 최초에는 “제3자 명의의 개인 증여성 송금”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 6건”을 제시하자 “해외 송금이 서투른 송금 명의인들을 은행까지 동행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하는 등 관세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2012.11.14. 2차 세관 소환조사시 청구인은 총 97건의 개인 증여성 송금 중 “송금장면이 CC-TV에 찍힌 송금 건 중 5건은 강장식품인 ‘제비집’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송금이며 나머지 대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2013.8.5. 청구인은외환거래법위반 관련 처분청에 “73명의 개인 증여성 송금 명의는 전부 청구인의 형제, 학교 동창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투자계약서가 언급된 첫번째 진술은 2012.11.14. 2차 처분청 조사시였는데, 청구인은 2012.10.25.자 진술을 번복하며 송금장면이 CC-TV에 찍힌 5건의 송금만 투자대금 송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증거로 제출된 투자계약서는 2010.7.1.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OOO불이고 계약당사자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급조된 계약서이다. 제비집 사업 관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2012.11.14.자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2012.11.14. 이후 급조된 것이다. 위와 같이 2012.11.14.에서 소급하여 2010.7.1.자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고, 2012.11.14. 이후 급조된 최초의 견본 계약서에는 계약일자와 서명조차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계약일자가 2010.7.1.로 되어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는 이 건 심판청구서의 증거로 제출된 투자계약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해 보면, 계약일자도 없는 급조된 최초의 투자계약서는 분명 2012.11.14.이후 급조된 것인데도 차액대금 송금액 US$OOO은 처분청 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2.9월 이전에 이미 송금 완료된 사실과 시기적 측면에서 서로 부합하지 않다. 계약금액 OOO불은 2012.11.14. 1차 처분청 소환조사에서 청구인이 말을 바꾸어 “투자대금 송금”이라고 한 “CC-TV에 찍힌 5건의 송금 합계액”(약 OOO불)과는 차이가 너무 크고, 위 설명과 같이 송금시기 측면에서 서로 부합하지 않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인 73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투자대금을 개인 증여성 명목으로 97회 송금했다”고 인정한 2013.8.5.자 청구인 의견진술서 내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OOO불은 차액대금 전체 송금액 US$OOO과 차이가 커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송금방법에 있어서도 2년이 넘는 동안 국내 73명 개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97회에 걸쳐 OOO불 이하로 분리 송금한 방식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송금관행과 부합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분할 송금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내용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명시된 계약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계약의 일반형태 즉, “사업 부지의 구체적 위치, 부지의 넓이, 생산량, 공급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보니 2012.11.14.과 2013.2.25.자 피의자 진술시 청구인과 허OOO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인 증여성 송금에 가담한 제3자 개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10.25. 제1차 세관 소환조사에서 청구인은 개인 증여성 송금에 가담한 국내 개인 송금 명의인들과의 친분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는 2012.8.29.~2012.11.28.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많게는 38회까지 통화기록이 있는 등 청구인과의 통화 횟수가 많은 18명의 송금 명의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전화 및 출석요구서 등의 방법으로 소환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혐의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평소 친분은 없으나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송금 부탁을 받은 5명의 송금 명의인은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모두 ①송금의 목적, 송금액, 해외의 수취인 성명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등의 부탁을 받고, 당일 은행 등에서 청구인을 처음 만나 송금의뢰서에 인적사항만 기재하였고, ②세관의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후 청구인과 통화해서 ‘해외 투자를 위한 건전한 자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관에 출석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세관 직원이 찾아오거나 출석을 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송금을 했다고 말하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관세포탈 범칙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하였어야 할 가격신고 내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생 략)
6. 범칙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OOO産 냉동새우 수입업체 전체 평균 수입단가의 66%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착수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금액외에 차액대금 OOO달러(OOO원)를 주변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하면서 송금 사유를 ‘수입대금’이 아닌 ‘개인 증여성 송금거래’로 기재함으로써관세법제241조 제1항 및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에 처분청은 2013.7.17.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하였고, 2013.7.19.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0.25. 청구인 1차 세관 소환조사시①“제3자 명의의 개인 증여성 송금”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②“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 6건”을 제시하자 “해외 송금이 서투른 송금 명의인들과 은행까지 동행해서 도와준 것”이라 했고, ③이에 청구인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송금한 CC-TV 영상의 설명을 요구하자 “송금 명의인들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소지하고 동행하기를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2012.11.14. 2차 세관 소환조사 시 ④청구인은 총 97건의 개인 증여성 송금 중 “송금장면이 CC-TV에 찍힌 송금 건 중 5건은 강장식품인 ‘제비집’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송금이며 나머지 대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2013.8.5. ⑤청구인은 “73명의 개인 증여성 송금 명의는 전부 청구인의 형제, 학교 동창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검찰에 제출한 ‘OOO’ 회사 설립 증명서와 해외기업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제비집 채취사업 피투업체OOO와 쟁점물품 공급업체(OOO의 업체 현황을 조회(번역)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2010.8.2.~2012.9.26.까지 총 97회에 걸쳐 73명의 ‘개인 증여성 송금거래’는 제비집 투자자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9.22. 설립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목적에는 ‘제비집 채취’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팜나무 재배’만 나와 있으며, OOO와 청구인간 제비집 투자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0.7.1.로 OOO 업체 설립일보다 3개월 가까이 빠르고, 최초 개인 증여성 송금액의 송금일인 2010.8.2.보다 OOO회사설립일이 1개월 정도 늦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는 2012.8.29.~2012.11.28.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많게는 38회까지 통화기록이 있는 등 청구인과의 통화 횟수가 많은 18명의 송금 명의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전화 및 출석요구서 등의 방법으로 소환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혐의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평소 친분은 없으나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송금 부탁을 받은 5명의 송금 명의인은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모두 ① 송금의 목적, 송금액, 해외의 수취인 성명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등의 부탁을 받고, 당일 은행 등에서 청구인을 처음 만나 송금의뢰서에 인적사항만 기재하였고, ② 세관의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후 청구인과 통화해서 ‘해외 투자를 위한 건전한 자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관에 출석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세관 직원이 찾아오거나 출석을 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송금을 했다고 말하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수입항까지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시행령제15조(가격신고) 제5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송품장 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있다. 또한관세법 시행령제29조는 범칙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세청장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0조에서 “범칙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하는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73명의 개인송금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제비집 투자 송금이라고 진술한 점, 제비집 투자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OOO사의 제비집 투자계약서를 제출한 점,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0.7.1.이나 OOO 투자업체 설립일은 2010.9.22.으로서 투자계약서 계약일이 투자업체 설립일보다 3개월 정도 빠르다는 점, 2010.7.1. 회사 설립이전의 실체도 없는 투자업체와 제비집 채취사업 투자계약을 하고 2010.8.2.부터 실체도 없는 투자업체에 투자금액을 분산송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수입하는 행위와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별개이므로 수입 1건에 대하여 송금은 1건 또는 다수 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을 상계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특정된 송금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쟁점물품의 차액 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OOO에 송금할 때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미화 OOO불 이하로 송금한 점, 청구인 대신 송금한 개인들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송금의 목적, 송금액, 해외의 수취인 성명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OOO에 송금한 금액은 제비집 투자자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