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유세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시 관세율 등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유세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시 관세율 등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한-EU FTA발효일인 2011.7.1. 이전에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고, 감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여 오다가, 2011.7.1. 이후 수입신고분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감면 관세액이 없음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OOO는한-EU FTA제17조(인증수출자)에 규정된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 번호를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에 맞게 변경한 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그대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바, OOO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배제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으로 관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협정세율 적용 착오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따라 당연히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 이후에(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관세법제89조(세율불균형물품 면세)에 따른 면세 신청이 있었고, 감면조건이 충족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고지 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며, “환급된 본세에 수반하는 가산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한-EU FTA는 체약상대방과의 협상 내용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 양자간 협정이므로 이 건 협정세율은 관세에 국한되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관세법제89조에 따른 관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이 건 처분사유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협정세율(0%)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관세가 무세인 물품’)으로 보고 한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의 면제 적용은 세액의 결과값(‘0’)만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빚어진 부적법한 적용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관세법제89조에 따른 관세 면제신청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신청을 같이 했더라면, 처분청은 당연히 면제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만 경정고지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에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이 건 협정세율(0%)을 적용받는 물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협정과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년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삭제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법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세율)100분의 20
(7)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 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7.1.부터 2013.3.10.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2.4.13.)호외940건으로 Cover Static Port 등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2013.3.11. 자체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4.5. 원산지 서면조사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OOO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OOO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상에 제시한 번호는 “단순 세관등록번호”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2013.6.12. 및 2013.6.27.FTA특례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및관세법제1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13.6.18. 및 2013.6.27. 과세전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없다는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1] 쟁점물품 경정처분 상세내역
(2) 청구법인은 2013.9.24. 이 건 처분금액 총 OOO원을 납부하였다. 1처분(616건)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시관세법제89조에 따른 관세면제 신청과 동시에 FTA 협정세율(0%)을 적용 신청하였는 바, 이 건 처분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에 의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관세 면제로 자동전환되어 농어촌특별세(관세 감면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만 경정·고지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처분(325건) 금액 OOO원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은관세법제89조에 따라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여 환급받았고, 나머지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으로서한-EU FTA협정관세 신청이나 관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관세율 8% 부과대상이다. 쟁점물품 원산지가 EU산인 경우한-EU FTA협정관세신청에 의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는 없다.한-EU FTA협정관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쟁점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으로서관세법제89조의 관세감면 적용대상이고 관세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관세감면액의 20%)는 납부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1.7.1. OOO에 쟁점물품 송품장(원산지신고서)상에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OOO는 2011.11.3. 샘플로 작성된 송품장(인증수출자번호를 “OOO"으로 기재)을 이메일로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샘플로 작성된 “OOO"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국가코드2자리/세관번호4자리/EA/인증번호4자리)와 상이함을 확인하고 샘플 송품장에 작성예시로 “OOO"으로 기재하여 OOO에 송부하였다. OOO는 쟁점물품 송품장 발급시 인증수출자 번호를 청구법인이 예시하여 송부한 번호 그대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가 인증수출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사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받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달리 관세율이 유세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관세율(협정관세율) 등을 잘못 신고하여 사후에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본세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해 충분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면에 따른 감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없었고 협정관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러한 불성실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는 경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협정관세 대상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고하였어야 하나인증수출자도 아닌 수출자에게 청구법인이 예시로 송부한‘인증수출자번호’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송품장)를 다시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아 이에 근거하여 이 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