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85 선고일 201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별품목별로 일정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자회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격정책에 따른 수입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7관0123 / OOOOOOOOOO / 국심1995관0108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23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을관세법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국내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수출자” 또는 “OOO"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를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23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표 세전이익률이 5%~8%가 산출되도록 하는 순거래이익률법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3년 4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3조에 규정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3.7.1.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최선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차기연도 각 제품별 평균매출가격에서 예상관세 및 운송비용,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목표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역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자와의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최종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해오고 있다.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가격결정방식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청구법인과 같이 의약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들이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격설정방식에 해당하며 이는 과거 제약회사와 관련한 불복사례에서 처분청 역시 인정한 바 있다(국심 2005관224, 2007.11.8.). 당시 처분청은 제약업계의 가격설정관행에 대해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법은 전문치료제의 시장경쟁력, 광고비 및 판촉비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을 다르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개별품목별로 각기 전체 목표이익률과 상이한 이익률이 달성된 것은 시장 상황의 변동 및 수출자와의 가격협상 등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OOO 대용제로서 수술후 중증 혈액 손실을 치료하는 혈액손실 보존제)의 경우, 정부의 의료보험수가 일괄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인하된 수준으로 수출자와 협상하여 최종 수입하였으나 2011년도 정부의 기초 필수 의약품 지정에 따라 OOO이 의료보험수가가 일괄 인하품목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판매가격으로 높은 이익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수출 및 판매전략에 따른 가격협상 결과 책정된 가격은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국심 1995관108호, 1996.7.24.). 따라서, 각 품목들이 상이한 이익률(-87%~41.4%)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인위적 책정가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국내제약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하는 운영경비율은 인건비, 출장여비, 지급수수료, 물류비용 및 창고보관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운영경비율 기준으로 매출액의 예상증감율, 인력운영계획 등 각 비용 구성항목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차기에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운영경비율 항목 중 인건비, 출장여비 등이 상당히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기연도 운영경비율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경비율은 매년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년 10월경 국내 동종업계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예상 시장 상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본부 및 본사와의 수차례협상을 거쳐 결정된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동종업계 회사들이 달성한 평균영업이익률의 사분위범위내에 분포하므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익률 수준에 수렴한다.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은 통상의 수입판매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준의 보증책임에 불과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의료기기 소모품의 가격결정에 의료기기 가격이 관련되어 정상가격이 아닌 왜곡된 가격으로 결정되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친 사유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 중 의약품만 과세하고 나머지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소모품에 대해서 과세처분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 스스로 특수관계의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 및 심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 수입자의 전반적인 이익률(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수출자(국외 특수관계자)의 이익률 보다 낮으므로 수입물품이 특수관계로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 보다 저가로 수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07관123, 2009.9.29.)로 미루어볼 때,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률이 -2.27%~15.48%이고, 수출자는 16.32%~56.61%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아울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의 연도별 -2.06%~12.35%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자는 연도별 17.65%~20.55%로서 청구법인 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대표적인 기간(예: 1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는 규정(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 단락 3)에 부합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은 처분청이 적용한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적인 이윤율 산출에 사용된 비교 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 비교가격 범위내에 수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을 보아도 특수관계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및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수출자인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거래로 인하여 동종동류 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향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가사, 쟁점물품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쳐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제4방법 과세가격 산정이 잘못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판매한 쟁점물품은 수액제제 등이 주요 상품인데 반해 일반 tablet 의약품의 수입․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통상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하였으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결정시 적용한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도 장려금이나 할인금액이 고려된 실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제4방법으로 결정한 이 건 과세가격은 합리적이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이용하고 있다. 관세평가는WTO관세평가협정관세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반해 이전가격세제는 국조법의 규정을 준거로 하고 있어 양 제도가 서로 다른 국제규범에 의존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재판매가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본사와 협상 및 조정과정을 거쳐 목표이익률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적인 목표이익률은 5%~8%로 정하고 개별 품목별로는 상이한 이익률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는바, 개별 품목별 통상이익률은 정해진 기준없이 인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전가격세제에서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년 목표 영업이익률을 5%~8%가 되도록 수입가격을 책정한 것은 이전가격세제의 규정에 비추어 일견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물품의 수입시점에서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별로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산출한 상이한 이익률(-132.4%~41.4%)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이한 이익률을 책정한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의 경우 보험수가는 2008년~2012년 변동이 없으나, 2010년 이전가격은 2008년 대비 절반 이하로 책정되는 등 매년 인하되다가 2011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의 2008년 예상국내판매가격(이하 “ASP"라 한다) 대비 2010년 ASP는 약 OOO 높게 책정하면서 이전가격은 오히려 OOO 낮게 결정하였고, 2012년 ASP는 전년대비 약 OOO 낮게 책정하면서 이전가격은 OOO으로 전년과 같게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여러 품목들 중에서 OOO의 이익률에 대해 당사가 설정한 전체 목표이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구체적 이유나 이익률 수치에 대한 계산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목표이익률은 2011년에 눈에 띄게 높아야할 것인데, 2008년도 이후 2012년도까지 목표이익률(5%~8%)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준(15.3%~33%)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2010년도의 목표이익률은 32.7%, 2011년도의 목표이익률은 33%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2011년도 목표이익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판매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품목별로 거래가격의 변동시기 및 변동 폭이 각기 다르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예상국내판매가격과 이전가격의 변동에 따른 기준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OOO 외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타 품목 대비 높은 목표이익률을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운영경비율은 차기연도의 예상 매출액, 인력운영계획 등 제반 시장상황과 경영계획에 따라 설정되고, 각 연도별 목표이익률은 동종업계 업체들이 달성한 이익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목표이익률은 연도별로 변동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표이익률이 변동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 연도별 상이하게 결정된 영업이익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회사들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범위 안에 분포하므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익률 수준에 수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체 목표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개별 목표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전체 목표이익률이 평균영업이익률 내에 분포한다 하더라도, 개별 목표이익률 설정시 각 항목별 구분이 없고, 큰 폭의 상이한 영업이익률을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등 청구법인은 개별 품목별로 높은 이익률과 0% 미만의 낮은 이익률을 설정하여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었는 바, 이는 단순히 시장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격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개별 목표이익률을 조정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0년과 2011년 목표 영업이익률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하여 2008년 및 2009년 사업년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차기년도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가격 인하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가격결정이 아니며, 2010년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예상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매입원가가 높아져 목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어야 함에도 오히려 높아지도록 설정(8%)한 결과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며, 상이한 영업이익률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WTO 관세평가협약제1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이는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수출자인 국외특수관계자와 당사자간의 이윤만을 직접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입자의 전반적인 이익률(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수출자(국외특수관계자)의 이익률 보다 낮으므로 수입물품이 특수관계로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심판례(조심2007관0123, 2009.09.29.)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 사실은 여러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출자(특수관계자)보다 당기순이익(영업이익 포함) 등이 낮다는 사실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정인 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제4방법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품목의 유사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의약품으로 HS 제3004호(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추출하였고, 비교대상 업종 선정 시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동종․동류 비율 산정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의약품 도매업(46441)’이 대표업종으로 등록된 업체를 비교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 업체가 수액제제 등이 주요 상품이 아닌 일반 tablet 의약품을 주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업체가 취급하는 품목과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의 유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액제제가 일반 tablet 의약품에 비해 큰 부피와 무게를 가지므로 창고료, 물류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액제제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모집군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대표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비교대상 품목의 전체적 유사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그 유사성에 따라 비교대상 품목 선정 및 비교대상 업종을 선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매출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매출자료를 토대로 입항일을 기준으로 매 월별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실지심사받을 때 제출한 매출자료에는 매출할인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공급가액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별로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산출한 이전가격은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처분청의 제4방법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체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 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예를 들면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책정 관행에 부함되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 1년 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부속서 ANNEX Ⅰ, 주해(Interpretative Notes), 총설, 제2항

2. 이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설립된 청구법인은 수액제재 등 의약품, 의약부외품,시약 및 의료기기를 OOO법인인 OOO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한 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수출자인 OOO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국조법에 따라 쟁점물품 이전가격 책정시 전체 목표이익률이 5~8%로 되도록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나, 각각의 품목별로는 실제 상이한 이익률(-87%~41.4%)이 반영되어 있고 개별 품목별 이전가격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가격협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인위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국조법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순이익률이 매년 5%~8%가 되도록, 예상판매단가에서 관세·운송비용, 운영경비, 예상환율을 감안하여 각 지역 자회사와 지역본부 및 본사와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50여개 쟁점물품 품목별로 실제 상이한 이익률(-87%~41.4%)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수출자가 자회사들에게 매년 판매하는 가격이 모두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만 사업년도 중에 수출자와 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는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당시 적용한 국내판매가격은 할인이나 장려금 등이 적용된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세금계산서상의 가격만을 기초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4)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개별품목별로 일정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자와 수시 협상을 통한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전세계 자회사에게 동일하게 판매하는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른 수입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수출입자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할인이나 장려금 등이 감안된 실제판매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에만 기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관세법제33조에 따라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