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 외에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 외에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가율 변동 등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 범위내에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거래가 독립기업들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관세평가 측면에서 수입가격이 낮은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국제거래에 대한 2010년 OOO지방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정처분은 수입가격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2010년 OOO지방국세청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익률 지표가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아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 지표와의 차액인 OOO원을 비교대상업체보다 매출원가(수입가격)가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동 차액만큼 이전가격 소득조정(매출원가)에 반영시켜 과세된 바 있다. 즉, 동일한 국제거래로 인해 발생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결정한 내국세 당국의 기존 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저가신고 하였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에서 사용한 쟁점물품의 원가율(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은 특정 OOO의 품목별 1년 평균 국내판매가격단가를 사용한 부정확한 지표라는 점, 국내판매가격은 판매촉진활동 및 판매장려금 등에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설정되는 점,관세법및WTO 관세평가협약등에서 품목별 원가율이 다르다는 것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여 보면 원가율 지표는 특수관계에 의해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도 아닌 독립적인 제3자인 OOO로부터 수입한 OOO를 처분청이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것만 보아도 이 건 처분이 충분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OOO에 대하여 2000년부터 재정경제부와 수출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약속하였다. 수출자는 2000년 이후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가격으로 수출하였고 2006년 실시된 OOO세관의 법인심사에서도 청구법인의 약속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 이에 따라 약속가격에 대한 신의성실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2006년 12월 약속가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도 수출자는 OOO에 따라 결정되는 이전가격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 OOO의 약속가격은 특수관계를 배제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산정한 약속가격이다.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약속가격과 차이가 난다면 국내 경쟁업체들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른 경영 안정성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기존 약속가격이 높은 가격이었지만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이후에도 기존의 약속가격과 동일한 가격 또는 높은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다. 처분청 보다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산업정책적으로 인정한 약속가격을 하위기관이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정부정책에 근거하여 약속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저가 신고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쟁점물품 건전지 약속가격은 관보에 공표된 가격으로 경쟁업체, 일반국민도 조회하여 알 수 있는 가격으로서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된다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자 매출총이익률 및 Mark-up을 보면 수출자의 모든 비용과 전반적인 이윤이 보장된 가격임이 증명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여성용품OOO의 경우 비교대상업체를 시장점유율 4.8%인 OOO 단 1개 업체의 이윤율을 통상의 이윤율로 보아 적용하였다. OOO는 여성용품OOO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업체이며 현재도 여성용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로서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대상업체이므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OOO 외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OOO를 세관장답변서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동 업체도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여 여성용품에 대한 제4방법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수출자와관세법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2009년 9월까지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법, 2009년 10월부터는 거래순이익율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책정하였는데, 국내경쟁상황․환율․적정 마진․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사기간 중 2009년도에 OOO의 거래가격이 인하된 것은 OOO 금융위기로 환율위기, 한국의 경제침체 등 거래 위험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적정마진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특정 품목의 거래가격 변동은 그 제품의 사이클과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가격은 인하되고, 기존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거래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한 실지심사 종료시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재판매가격법 또는 거래순이익율법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연도별 및 거래품목군OOO별로 목표이익률(총매출이익률․영업이익률), 예상 환율, 예상 국내판매가격 및 수량, 예상 수입경비, 예상 판매관리비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가격 책정요소의 각종 비율과 산출근거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관련 자료요청에 대하여 2012.7.31.까지 제출하기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의 연계 미흡, 업무책임자 퇴직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한 기한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자료제출이 되었으며, 일부 자료는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정확하고, 거래가격 결정에 대하여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분석보고서상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비교가능업체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관세평가 측면에서 수입원가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동일한 품목의 원가율(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이 수입시기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재판매가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품목별로 수입경비 및 판매관리비와 목표 영업이익률을 크게 차이나도록 책정했다고 판단된다. OOO 품목의 약속가격을 한국정부가 승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관세평가 결과 저가라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건전지 품목의 약속제의가격의 유효기간은 2006.12.2.까지 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심사기간 내 수입된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결과 저가라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제3자인 OOO로부터 수입한 OOO은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 및 관련 계약서류 등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세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OOO 거래상황 및 비교가격 검토는 부인되어야 한다. OOO의 약속가격이 관보에 공표된 것은 관보 상에 정확한 가격이 공표된 것이 아니라 덤핑방지를 위한 업체의 약속제의 및 승인 사실만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며, 약속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거래특성상 청구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청구법인의 비교가격 검토는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여성용품의 매출총이익률 비교에 의한 검토는 부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OOO가 수입하는 HS 제5601호, HS 제9619호는 일회용 기저귀로 청구법인과 동종산업으로 볼 수 없어 OOO를 제외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 내국세 당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높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근거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은 국조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판정하여 정상 영업이익률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 건의 경우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보아 처분한 것으로 내국세 당국의 이전가격 조사결과만 가지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②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지분 OOO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 자회사로 OOO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인 OOO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3.4.8.부터 2013.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가격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6.28.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OOO를 OOO과 OOO는 2000년부터 재정경재부(현 기획재정부)와 수출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약속하였다. 수출자는 국내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OOO 품목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실제 송품장 가격으로서 약속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속가격으로 OOO를 수출하여야만 했고, 청구법인은 약속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동 수입가격에 기본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였다. 2006년도에 실시된 OOO세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청구법인의 약속가격에 대해 특수관계의 영향 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약속가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동 약속가격이 한국정부가 인정한 수입가격이고 동 약속가격보다 저가로 수입하면 다시 덤핑방지관세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6년 12월 이후에도 동 약속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010년 OOO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이익률 지표가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아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 지표와의 차액인 OOO원 정도 비교대상업체보다 매출원가가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동 차액인 OOO원을 이전가격 소득조정(매출원가)에 반영시켜 과세된 바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분석보고서상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비교가능업체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관세평가 측면에서 수입원가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동일한 품목의 원가율(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이 수입시기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재판매가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품목별로 수입경비 및 판매관리비와 목표 영업이익률이 크게 차이나도록 책정했고, OOO 품목의 약속가격을 한국정부가 승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약속가격의 유효기간은 2006.12.2.까지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근접한 경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인 OOO로부터 수입한 OOO의 경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저가로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사용한 쟁점물품의 원가율은 특정 밴더의 품목별 1년 평균 국내판매단가를 사용한 부정확한 지표라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기획재정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약속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이라는 점, 2006년 실시된 OOO세관의 법인심사에서도 청구법인의 약속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하지 않은 점, 2010년 OOO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아 차액인 OOO원을 이전가격 소득조정(매출원가)에 반영시켜 과세한 바 있는 점, 원가율이 낮은 품목은 제4방법으로 과세하고 원가율이 높은 품목은 제1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외에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2012-19호(2012.6.26.), 2012.7.1.시행〕 제4-5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당해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제1호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도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산업평균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⑥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최종 확정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