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가.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517.70-3049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2012.9.19.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3.80-9000호(관세율 8%)로 변경하여 2013.1.14. 및 2013.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2.14.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에 대하여 HSK 제8517.70-3032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자, 2013.4.8. 및 2013.4.9.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3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조심 2013관307, 2014.2.26. 같은 뜻임)한 점,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이 2013.7.4. 제기한 이의신청도 부과고지일(2013.1.14. 및 2013.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