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ㅇㅇㅇ 또는 ㅇㅇㅇ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ㅇㅇㅇ 또는 ㅇㅇㅇ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92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29.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406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 및 Cover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특정기기(무선 휴대폰 및 태블릿/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의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넘어서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강화 안전유리’ 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휴대폰/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 화면에 스크레치 방지 역할 뿐 아니라, a) 휴대폰/태블릿 용도 및 Maker의 요구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지문방지용 AF막, 절연목적의 BM막, 특정파장만 투과 되도록 IR막, Direct Bonding 공정을 위한 White Align Mark 생성 등 추가적인 후막/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b) 강화 유리 가공비보다 추가 제조 공정의 가공비가 월등히 높은 점(강화 유리 제조 가공비중 3.32%~27.83%, 추가 제조공정 가공비중 72.17~96.68%)을 미루어 보았을 때, 최초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용성있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②물품은 태블릿/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②물품인 커버글라스가 화학적 강화공정까지 거치고, LCD 모듈에 부착되어 단순히 보호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화학적 강화공정을 핵심공정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②물품은 화학적 강화공정 후에 추가적으로 후면 광원의 빛샘 방지, 카메라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홀과 특정파장대만 투과할 수 있는 IR 홀,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제품의 정상적 구동을 위한 여러가지 필수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종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또한 수율, 투입인원, 원가 비중을 보더라도 화학적 강화공정이 기타 추가 공정들과 비교해서 핵심 공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은 태블릿/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각각의 용도별 (휴대폰/태블릿/모니터) 목적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추가적인 가공을 한 물품으로 범용성 있는 물품이 아닌 해당 기계의 부분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쟁점①물품인 휴대폰용의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HSK 8517.70-1029호로 분류된 것과 매우 유사한 물품이며, 추가적으로 2013년 6회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에서 해당기기 전용 부품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분류논리를 참고하였을 때, 쟁점①물품인 휴대폰용은 HSK 8517.70-1029호, 쟁점②물품인 태블릿용은 HSK 8529.90-99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쟁점①물품인 휴대폰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태블릿용 강화유리도 제조공정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결정 사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를 특정기기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CNC연마 후 BM인쇄, IR 인쇄 등의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부착되어 디스플레이의 끍힘, 파손, 염수, 누수 등에 의한 스마트폰의 손상을 방지하는 커버글라스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기재 생략)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기재 생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007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해당 스마트폰에 맞도록 절단․연마하는 등의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 유리기판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강도를 강화시킨 유리에 인쇄공정과 기능성 코팅작업을 한 것일 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7007호 해설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분품으로 검토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한 물품이 포함되며, 동 해설서 제70류 주2호 다목에 의하면 “‘흡수ㆍ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유리가공 후 추가로 이루어지는 인쇄(LOGO, BM, IR, ICON 인쇄) 공정은 제70류의 가공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 인쇄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적외선 투과율을 고려한 특수인쇄로 IR센서의 올바른 기능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IR센서의 경우 적외선 방사기에서 쏜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면 이를 수광센서가 받아서 반사된 빛의 양을 통하여 위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휴대전화의 IR센서의 기능이지 IR인쇄를 통하여 구현 되는 기능이라 볼 수 없다. 환언하면 쟁점물품에 이루어지는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은 제70류의 가공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유리기판을 절단, 천공, 연마 등의 작업 후 화학적 강화처리를 통하여 유리의 강도를 강화한 후 인쇄 및 코팅작업을 한 것으로, 쟁점물품 제조의 핵심공정은 유리기판의 강도를 강화하는 ‘화학적 강화공정’이며, 강화유리 가공공정(물리적 가공비용+화확적 가공비용)의 비용이 특정기기 가공비용(인쇄 및 코팅공정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과 ‘화학적 강화공정’은 강화유리의 성질을 가지도록 하는 본질적 공정으로 쟁점물품 제조공정의 핵심공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7007.1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강화유리 특정기기의 도면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제7007호 해설서에서 특정형상의 것이라도 구별하지 않고 해당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에서 도포된 도료와 특수잉크는 제70류의 가공범위에 해당하며, 인쇄공정와 코팅공정으로 도포된 도료나 특수잉크는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 결합에 해당하지 않아 부분품으로 검토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서 강화유리 가공공정이 특정기기 가공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인 Window Glass 및 Cover Glass는 특정 휴대폰/태블릿의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로 Buyer의 요구 Spec.에 따라 제품의 용도별 (휴대폰/태블릿)로 유리 원판을 Cutting, Grinding, 화학강화 (Chemical Strengthening) 공정을 거처 강화 안전유리를 제작하고, 강화 안전유리원판에 Icon/Logo 인쇄, BM (Black Matrix) 인쇄, IR 인쇄, AF 코팅 (Anti-Fingerprint), White Align Mark 인쇄, 세정/ 검사 공정 등을 선택적으로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이물질 유입, 스크래치, 지문 방지, 특정파장대 빛만 투과, Backlight의 빛이 외부로 세어 나오지 않게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용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인 Window Glass 및 Cover Glass의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중 OOO
(3)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29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7007.19-1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휴대폰/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 화면에 스크레치 방지 역할 뿐 아니라, a) 휴대폰/태블릿 용도 및 Maker의 요구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지문방지용 AF막, 절연목적의 BM막, 특정파장만 투과 되도록 IR막, Direct Bonding 공정을 위한 White Align Mark 생성 등 추가적인 후막/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b) 강화 유리 가공비보다 추가 제조 공정의 가공비가 월등히 높은 점(강화 유리 제조 가공비중 3.32%~27.83%, 추가 제조공정 가공비중 72.17~96.68%)을 미루어 보았을 때, 최초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용성있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쟁점②물품인 커버글라스가 화학적 강화 공정까지 거치고, LCD 모듈에 부착되어 단순히 보호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화학적 강화 공정을 핵심공정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②물품은 화학적 강화공정 후에 추가적으로 후면 광원의 빛샘 방지, 카메라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홀과 특정파장대만 투과할 수 있는 IR 홀,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제품의 정상적 구동을 위한 여러가지 필수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종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또한 수율, 투입인원, 원가 비중을 보더라도 화학적 강화공정이 기타 추가 공정들과 비교해서 핵심 공정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화학적 강화공정은 전체 커버글라스 제조공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심공정으로서 일반적으로 화학적 강화공정이 커버글라스 제조에서 30~40%의 원가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공정으로 유리기판의 강도를 강화하는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고,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물리적 가공공정 및 화학적 강화공정을 포함한 강화유리 가공공정과 베젤인쇄 공정 및 기능성 코팅공정을 포함한 특정기기(스마트폰) 가공공정으로 분류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제조공정에서 화학적 강화공정이 쟁점물품의 핵심공정으로 원가구성에서 일반적으로 30~40%를 차지한다는 점, 화학적 강화공정이 전체 제품수율을 좌우하는 중요 공정이라는 점을 관련자료에서 확인하였으며, AF 코팅의 경우 특정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터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곳에는 모두 적용되는 공정이라는 점, 특히 전체 제조공정에서 강화유리 가공공정이 원가구성에서 특정기기 가공공정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 또는 태블릿PC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29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①물품의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R코팅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②물품은 화학적 강화공정 후에 추가적으로 후면 광원의 빛샘 방지, 카메라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홀과 특정파장대만 투과할 수 있는 IR 홀,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제품의 정상적 구동을 위한 여러가지 필수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종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인 점, 쟁점①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이고, 쟁점②물품은 특정 태블릿PC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태블릿PC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를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보다 무선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추가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물품인 점,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이나 태블릿PC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물품은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쟁점②물품은 ‘태블릿PC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7007.19-1000 ‘강화 안전유리’ 기본 8% 8517.70-1029 ‘무선 휴대폰 부분품’ 양허 0% 8529.90-9920 ‘태블릿PC 부분품’ 양허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B)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油輪)과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 제8517호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부 분 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 제8529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