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상관행이 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상관행이 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확기에 일괄계약하여 총량계약하므로 선적시마다 거래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고 가격경쟁력이 있다. 처분청 세액심사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원가계산표, OOO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였다. 쟁점물품 수출자가 2011.9월부터 11월 사이에 원물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가격은 소강기준 톤당 미화 OOO 정도인데 OOO지역 산지가격은 OOO이었고, 2011.12월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가격은 OOO이었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계약서와 다르게 OOO가 2012.5월과 12월에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였으며, OOO간에 계약금 지급관련 증빙도 없는 사전포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당연히 대신 납부한 계약금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입대금을 송금하니 OOO에서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준 것이다. 또한 계약물량을 계속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계약단가와 계약금은 변동이 없고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수출자는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계약수량만 변경한 것이지 계약단가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으며 계약금은 당초 거래대금의 30%를 지급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전량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거래된 가격이고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도 없으며 수입신고 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 등 모든면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다.관세법상 성실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의한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통상의 수입자가 통상의 수출자로부터 시세에 따라 성립되는 거래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으나, 가격 변동이 매우 큰 생강의 경우 이 건과 같이 총량을 일괄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형태와 일반 수입거래형태를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가격은 불과 24톤을 구매하면서 톤당 미화OOO 높게 구매한 생강가격을 1,128톤의 쟁점물품과 가격을 비교하여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을 무시한 매우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결국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 수출자의 거래가격이 조사가격과 차이가 없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동일 수출자로부터 가장 적은 수량으로 판매한 가격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기 심판청구한 바 있는 OOO(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수입통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통관한 것으로 OOO 수출자와의 계약체결은 OOO에서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 작성시 청구인의 제출자료외 OOO의 제출자료도 참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144톤을 수입신고하면서 담보기준가의 67%로 저가 신고하였으며, 이는 동일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 인정가격 대비 8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물품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수량·단가가 기재되지 않고 매출입처 및 매출입총금액만 기재된 매출매입장만 제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이나 초과송금내역 등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물구매영수증’상 소강의 산지구매가격은 OOO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관세청이 의뢰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12.1월의 소강(2011년산) 산지 수매가격 OOO위안/kg보다 평균 31% 저가이며, 동 자료는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로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판매계약서OOO’를 살펴보면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OOO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OOO에서 지급하고 동 계약금은 2012년부터 수입되는 생강의 수입대금에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자는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약물량 전량이 수입되지도 않은 시점인 2012.5월과 12월에 수출자인 OOO가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였다. 즉, 계약자는 OOO와 사전포괄계약을 맺으면서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고 하나, 할인의 조건인 계약금 30%는 거래당사자인 계약자가 OOO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OOO가 지불하였고, 계약금 상환 또한 OOO가 OOO에게 지불하였는바, 물품대금 30%의 계약금을 선급하여 할인하였다는 계약자와 OOO 사이에는 계약금과 관련한 거래가 전혀 없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유사물품 보다 현저한 가격차이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면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수출 후 증치세 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이라는 계약자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나, 수출환급세액(5%)을 수출자에게 보전해 주더라도 수입자로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현저히 높아 수출입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OOO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그리고, 관세법제113조 제1항은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제출한 판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상당부분 다른 사정을 발견한 이상 신고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자의 신고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관세법제113조에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이 신고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확인을 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관의 심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없는 경우관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해외공급자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인 톤당 미화 OOO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1) <표1>과 같이청구인은 계약자가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판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3% 저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선적시기(쟁점물품: 2012.7.15.~9.2.,유사물품: 2012.6.18.~7.25)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수입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인은 “2012.1.15.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로 일괄계약 하였는바,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선적시기에 따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계약자)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3%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2.7.15.~9.2.,유사물품: 2012.6.18.~7.25.)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