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70 선고일 2014-0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경정처분의 통지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관세청 감사관실은 OOO세관 감사(2013.5.20~5.31) 중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한 코코넛과육을 분쇄한 분말(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에 대해 HS 0801호(0%)가 아닌 HS 1106호(8%)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쟁점물품 수입신고건 42건에 대해 경정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은 2013.5.28.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은 2013.5.29. 과세전통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은 2013.5.29. 보정안내 후 2013.6.14.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서 수령 후 2013.6.25. 쟁점물품 31건에 대해 조기경정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6.26.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에 대해 경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013.6.27.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28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업체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자 2013.6.26. 고지된 31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하고 2013.7.5. 납부기한을 2013.12.31.까지로 연장하면서 기존 고지서 31건의 내역을 고지서 1건으로 통합한 통합납부고지서 형태로 재교부하였다. 관세청은 ‘OOO세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관세청 감사담당관-2361, 2013.7.3) 공문으로 2012.2월 이후 통관된 쟁점물품 중 21건에 대해서만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처분요구에서 제외된 21건에 대하여 수납전인 10건은 2013.7.12 경정취소하고 수납된 11건은 경정청구 접수 후 재경정하여 세액을 환급하였고, 기존 고지내역에서 남은 21건의 내역은 재차 고지서 1건으로 통합한 통합납부고지서 형태로 2013.7.15. 재교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3.6.26. 경정고지된 31건 중 고지취소된 10건을 제외한 21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에 대해 2013.10.2.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3.6.28.)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9.26.까지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2013.10.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