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다른 국내 생산자 또는 해외 생산자이고 청구인은 이를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다른 국내 생산자 또는 해외 생산자이고 청구인은 이를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2.12.28.까지 국내 OOO에서 생산한 안경렌즈(쟁점①물품)를 구매하여 수출하고, 2008.1.24.부터 2011.5.28.까지 국내 OOO이 수입한 OOO산 안경렌즈(쟁점②물품)를 구매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출한 후, 2009.1.2.부터 2013.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특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금을 아래 <표>와 같이 신청(환급신청번호 OOO 외 18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쟁점환급금인 관세 OOO을 지급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별 간이정액환급 신청내역
(2)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5.7. OOO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3.5.21.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게 쟁점환급금 등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3.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쟁점환급금 등인 관세 OOO, 가산금 OOO, 합계 OOO에 대해 경정·고지하였다. (3)간이정액환급제도는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일정금액(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금액 FOB OOO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여 고시)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환급특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으로서,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한바(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도 포함하고 있다(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쟁점①물품의 경우 OOO이며,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체가 생산자이고,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 수출한 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한 경우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점(관세제도과-278. 2004.4.2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미국지역에서 안경렌즈 제작주문서를 접수하면, 수출물품의 사양(스펙)에 적합한 제조지시서를 임가공업체에 전산자료로 송부하여 물품가공 후 포장 단계를 거쳐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청구인을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한 쟁점환급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 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의한 최후의 거래가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수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말한다. 3.“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법 제12조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2-3조(환급신청인)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에 의하여 수출된 경우로서 수출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제3-1-1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① 관세청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율표는 당해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2-1조(적용대상)①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다. 제3-2-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비적용신청(별지 제2-7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 제6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적용신청(별지 제2-7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 제6항에 의거 2년이 경과되었는지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 제6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P/L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등으로 P/L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제3-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제3-2-4조(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실적’이라 함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2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5) 간이정액환급률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2012-45호, 2012.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 2012-18호)를 적용한다. 세 번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환급액 9001.50-1000 시력교정용의것 160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