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66 선고일 2014-03-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 직권정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관00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2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원료OOO 1M/T(이하 “쟁점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2013.7.12.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OOO 1M/T(이하 “쟁점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출신고하면서 쟁점 수입물품의 계약상이물품이라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계약상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수출물품을관세법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으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나. 판단 처분청의 쟁점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직권정정은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불복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법 제106조 등에 따른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처분청이 수출신고내역을 직권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쟁점 수출물품과 쟁점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신고 직권정정과 이후 예상되는 관세환급 거부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직권정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정을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 2013.10.30.,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