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65 선고일 2014-0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에 불과하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OOO 소재 OOO 등(OOO 등,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83건으로 냉동육쪽마늘(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냉동다쪽마늘(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냉동다진마늘(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11.부터 2013.6.18.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청 고시가격(담보기준가격)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고시가격(담보기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물품을 고시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별 신고가격

(2) 쟁점①물품은 입항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입항시기 2012년 8~9월 OOO, 2012년 11월 OOO, 2013년 5월 OOO)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은 입항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입항년월 2012년 9월 OOO, 2012년 10월 상반기 OOO, 2013년 3월 OOO, 2013년 4월 USD OOO, 2013년 5월 OOO)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12년 4월, 2012년 10월 하반기,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상반기, 2013년 4월 초에 입항한 심사의뢰물품과 관련하여, 심사의뢰물품과 입항시기·산지·생산시기·품종·해외공급업체 등이 비슷한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과 비교한 바, 심사의뢰물품의 신고가격과 비슷하거나 가격 차이가 5% 범위 이내로 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등 과세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과세 종결하였다. 쟁점③물품은 입항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입항년월 2012년 9월 일부 OOO, 2012년 11월 OOO, 2012년 12월 일부 OOO, 2013년 1월 일부 OOO, 2013년 2월 OOO, 2013년 3월 OOO, 2013년 4월 OOO)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2012년 9월 일부, 2012년 10월, 2012년 12월 일부, 2013년 1월 일부기간 중에 입항한 심사의뢰물품과 관련하여, 심사의뢰물품과 입항시기·산지·생산시기·품종·해외공급업체 등이 비슷한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과 비교한 바, 심사의뢰물품의 신고가격과 비슷하거나 가격 차이가 5% 범위 이내로 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등 과세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과세 종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담보기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처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시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현저한 저가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시가격(담보기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처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달러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