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64 선고일 2014-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그 수입실적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역시 청구법인이 판매형태 등이 달라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관세법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설립되었으며, 2008년부터 OOO와 자매사인 OOO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9건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7.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강기능식품인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선정이 부적절하다. 비교대상업체 OOO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매입비중이 절대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그 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건강식품과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거래로 구성된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므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비교대상업체 OOO는 2012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비율산정의 일관성 측면을 위해서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 전체에 일괄 적용함이 적정하다. OOO는 청구인과 유사한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체로 2011년~2012년에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됨이 적정하다.

(2) 처분청의 쟁점물품 화장품의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부적절하다. 비교대상업체 OOO는 2012년도 것이 미적용되었고 OOO는 2012년도 것만 적용되었는데 비율산정의 일관성 측면을 위해서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도 전체에 일괄 적용함이 적정하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체인 OOO는 2008년~2012년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접수 이전에 2013.8.23. 별도로 OOO에 쟁점물품의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OOO은 2014.1.20.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조정된 이윤율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4.2.6.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처분보다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항변 요지는 OOO에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 사유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즉, 이 건 청구내용은 OOO에 이의제기 전의 내용에 대한 항변으로서 OOO에서 청구 주장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처분청도 이미 쟁점물품 중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감액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 이의 제기한 내용 중 OOO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 OOO는 2012 사업년도 뿐만 아니라, 비율산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에 일괄 적용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관세법 시행령제33조 제5항 및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고시”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종·동류 물품에 대하여 연도별 수입실적 OOO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적정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OOO를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OOO를 2012년도 사업연도에만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1년 사업연도에는 수입실적 OOO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08년~2010년 각 사업연도에는 판매형태가 도·소매의 경우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 업체는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체로 2011년~2012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동종·동류 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이 상위 100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에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미만이므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즉, 단순히 일부 대상 연도에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비교 연도에 포함되어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의 이의신청결정에 의거할 때, 화장품의 동종·동류 비율 산출에 대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다. 아울러, 청구인은 화장품의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도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비율산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심사대상 전체 사업연도인 2008년~2012년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업체들을 살펴보면, OOO는 2008년~ 2011년 각 사업연도에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으로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1조에 의하면, 2012년 사업연도는 같은 고시 제2항에 의거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액이 상위 100위에 속하지 않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OOO은 2008년~2012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으로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OOO 또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어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3항 제3조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O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사인 본사에서 전량 수입하여 수입물품 전부를 백화점 매장을 통한 위탁판매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청구인과 명백히 상이함이 확인되므로과세가격 고시제4-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제4방법의 적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특수관계 수출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9건으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7.8.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3.8.23. OOO에 쟁점물품의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4.1.20. 청구인의 이의제기 신청을 심사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결정하여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64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동종·동류 비율의 적용원칙은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 따라 업체제출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업체의 것을 적용하고, 100분의 110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 <표2> 화장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제4방법 적용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 등의 업체들은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수입액 비중 대비 매출원가가 30% 미만 업체인 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정받았던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체들을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OOO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대상업체 중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업체를 배제하거나 비교대상업체에 다른 업체를 포함하여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 등을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 략)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2012-19호(2012.6.26.), 2012.7.1.시행) 제4-5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당해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제1호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도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산업평균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⑥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최종 확정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당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