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인은 선박의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등이 가능한 선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선용품으로 선재허가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인은 선박의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등이 가능한 선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선용품으로 선재허가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물품은“관세청예규”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세관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적재허가를 승인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외국선용품 적재신청”을 허가한 업무 실수를 인정하여 관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관세법 제2조에서 선용품이란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예규에서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해석하면서,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으나,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선박엔진은 적재허가서 기준 중량 40,645kg, 가격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용도·기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볼 때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관세법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이 아니며,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 대상물품이다. (2)이 사건 처분은관세법제42조(가산세) 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의한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조(재화의 수입)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0년 2월 설립된 수출입화물 국제운송을 업으로 하는 해운회사로 선용품 관련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실제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신청하고 적재한 선용품 업체는 세관에 등록된 선용품 공급업체OOO로서 당연히 선용품 해당여부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무신고 수입)에 대하여관세가산세는 면제대상이나, 부가세가산세는 과세대상이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며(세원심사과-2733, 2012.8.9.),대법원에서도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조에 규정된 선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관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써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하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국내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리·교체하여 국내에 입항하면 비과세대상이므로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외국선용품 적재신청’을 허가한 업무 실수를 인정하여 관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이고, 수입신고에 따른관세법제38조의 신고납부 및관세법제27조의 가격신고대상이고, 가산세의 경우 쟁점물품이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에 의한 것이 아닌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고지 한 것으로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의한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관세법제2조제1호를 보면 수입 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를 보면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말하며, “선용품이 아닌 외국물품” 즉,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관세법제241조(수입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여야 하며,관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을 선박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관세법제2조 제10호(선용품의 정의)와관세법 기본통칙2-0...3(선용품의 범위)조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은 당해 선박의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부터 국내로 반입된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제42조 제1항(가산세)의 규정에 의해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의한 경우 관세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는 “수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인 선박엔진은 선박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용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허가를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관세법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