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ㆍ아세안 FTA상 말레이시아의 원산지 발급에 권한 있는 당국은 MITI이므로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잘못이 없고 처분청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한ㆍ아세안 FTA상 말레이시아의 원산지 발급에 권한 있는 당국은 MITI이므로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잘못이 없고 처분청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하여 OOO 검증당국의 회신 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것은 OOO 검증당국의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OOO 검증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2012.3.1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이라는 공문을 받아 이를 처분청 원산지 조사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OOO 검증당국에서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신기간이 1개월 지연된 사유만으로 이 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과도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2012.3.26.부터 5.24.까지 서면조사를 시행하였고, 2012.5.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OOO공장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형상과 설치장소 등 현지조사까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2.7.17.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위반내용은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추가검증을 위해 OOO 검증당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협정관세적용을 보유한다고 통지하였다. 2012.10.16. 청구법인은 검증결과가 미회신상태여서 6개월이 지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이 OOO가 아닌 OOO센타로 요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1.1. 처분청 담당자에게 검증기관인 OOO의 담당자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또한, 2013.2.25.과 3.5. OOO 검증당국의 인사이동에 따라 원산지 검증요청을 확인할 담당자가 부재에 따라 회신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구법인의 원산지 검증대상 물품이 부가가치비율 47.08%로서 원산지 기준에 충족된다는 이메일을 전달받아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하였고, 2013.3.12. OOO 검증당국에서 정식 공문으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를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이 OOO 세관담당자가 아닌 OOO 센터 담당자에게 발송되어 처분청이 실제 발송한 2012.8월이 아닌 2012.11월 이후에 실제 도착하였다는 점, 검증기관의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검증인원이 부재하였다는 점 등 이 건 검증결과 회신지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사적법인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회신기간을 예측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최종 답변이 약 2주 정도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O가 아닌 OOO 소재 OOO 센터로 잘못 보내어 회신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2010.11.15. 체결된AKFTA 원산지협력 양해각서(MOU)제1조(집행당국) 및FTA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OOO'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2012.7.30.자 검증요청공문은 2012.8.6. 오전 11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OOO의 ‘OOO’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2012.11.2.자 및 2013.1.4.자 회신독촉공문도 OOO 관세당국의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처분청이 발송한 2012.11.2.자 및 2013.1.4.자 공문은 검증철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신속한 회신을 요구하면서 원산지 검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OOO의 산하기관이자 쟁점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O에게 독촉공문을 함께 송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O가 아닌 OOO 소재 OOO센터로 잘못 보내어 회신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AKFTA에 따라 사후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인 OOO에게 적법하게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음에도, OOO가AKFTA 부속서3부록1 제14조 제1항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검증회신기간 2개월 및 동 규정 라목 검증절차 종료기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은 2012.8.6. OOO 원산지검증 연락창구인 OOO에게 도달하였으나, 동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은 AK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2개월(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검증절차 종료일인 6개월(2013.2.6.)로부터는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에 회신되어 검증회신기한 뿐만아니라 검증절차 종료기한까지도 도과한 시점에 회신되었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2.11.2.부터 2013.1.4.까지 OOO에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을 검증절차 종료기한(2013.2.6.)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2차례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협정이 정한 기한내에 사후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산지검증기한 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의 검증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해당 협정 및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신고납부한 세액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소신고에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FTA 특례법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기재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호~4호 생략)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5) 한·아세안 FTA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6)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15조(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의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운용절차에 따라,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7)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부속서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제1조(정의)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제2조(발급기관) 1.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속,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서 부속서 3 관련 문제를 타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 제기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조사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연락창구는 이 부속서 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0.10.13.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유리병성형기계(HSK 제8475.29-2000호)를 구매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OOO’에서 발급받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OOO를 O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 AKFTA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쟁점물품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또는 세번변경기준중 CTH(4단위 변경기준)이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2012.3.26.~5.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7.17. 처분청은 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위반내용은 없다고 통보하였다. 2012.7.30. 관세청은 OOO 국제통상산업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2012.8.3. 처분청은 OOO에 원산지 검증요청 및 회신까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012.10.16.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이 건 원산지 검증결과가 미회신상태이며, 검증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증결과의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2012.11.1.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 시행기관이 “OOO”인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OOO 원산지 검증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공문 재발송을 요청하였다. 2013.2.25. 및 3.5. 청구법인은 OOO 국제통상산업부의 인사이동으로 원산지 검증담당자가 부재인 상황에 따라 이 건 회신기간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쟁점물품은 부가가치비율 RVC 47.08%로서 원산지 기준에 충족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받아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2013.3.12. 관세청은 OOO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쟁점물품은 세번변경기준에 충족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기준에 충족된다는 정식공문을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6.5. 검증결과 회신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 기관은FTA 특례법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FTA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제2항 5호에 “OOO 국제통상산업부”로 규정하고 있다. AK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조에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체약상대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하고, 제14조(검증) 규정에는 사후검증요청을 하고 사후검증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은 2개월 이내 검증결과를 회신하고 수입당사국 요청기관은 원산지결정 결과를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일련의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관세 연락창구)에서는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국에서는 2010.11.15. 한-아세안 FTA협정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한-아세안 FTA 원산지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1조(집행당국)에서 권한있는 당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OOO 정부의 경우에는 국제통상산업부로 명시하였다. 또한,FTA 특례법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OOO가 아닌 OOO 소재 OOO센터로 잘못 보내어 관세청에 2013.3.12. 검증결과가 회신되었고 그 결과 회신기한(2013.2.6.)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2012.11.1.에 OOO가 관세청의 요청공문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의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OOO의 지역 사무소인 OOO에서 발급되었으며, OOO는 OOO의 산하기관인 7개의 OOO 지역 사무소 중 하나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하부기관인 OOO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할지라도, OOO정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은 OOO이며, 양당사국에서 규정한 원산지 사후검증 연락창구 역시 OOOI임이 확인된다. 관세청의 2012.7.30.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은 2012.8.6. 오전 11시에 OOO의 ‘OOO’이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2012.11.2.자 및 2013.1.4.자 회신독촉공문도 OOO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OO가 아닌 OOO센터로 잘못 보내어 회신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은 2012.8.6. OOO에 도달하였으나, 동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은 AK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2개월(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검증절차 종료일인 6개월(2013.2.6.)로부터는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에 회신되어 검증회신기한은 물론 검증절차 종료기한까지도 도과한 시점에 회신되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관세청에서 2012.11.2.부터 2013.1.4.까지 OOO에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을 검증절차 종료기한(2013.2.6.)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2차례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협정이 정한 기한내에 사후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 협정 및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OOO의 사후 검증회신에 의하면 세번변경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