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동)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19 선고일 2015-07-02 조세심판원

[요지] 이온교환수지는 쟁점물품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화학적 반응 등에 소요된 원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은 이미 관세를 신고납부한 아세톤 및 페놀의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관0090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제품화된 OOO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물품화된 상태로 제조에 사용된 OOO이 차지하는 과세표준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제조에 사용되는 OOO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처분청에 OOO 사용·소비신고를 하여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한 후, OOO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내국물품화된 OOO과 과세보류로 외국물품 상태인 OOO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OOO까지 총 53회에 걸쳐 국내업체인 OOO 등 7개 회사에 공급하면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가 원재료에 해당하고, 내·외국물품의 혼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을 무신고반출하였다는 사유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인 OOO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1차 처분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OOO는 소모성 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계·기구 등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기계나 기구의 일부인 시설재에 해당할 뿐,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른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OOO가 시설재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더라도 관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쟁점물품은 이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내국물품화된 OOO을 주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제조 설비에 투입되는 OOO는 법령의 문언상 “소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인 바,자유무역지역법제29조 제3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원재료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다.

(2) 설령 OOO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이미 관세를 납부한 OOO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OOO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국물품인 O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건 OOO의 구체적인 소요량 산정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항하는 단가를 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미 이 건 OOO를 시설재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추상적인 소요량 추정치에 근거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 건 OOO에 대한 관세는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쟁점물품의 가치에 비추어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원을 아끼기 위하여 굳이 위험을 감수할 요인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역시 누락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시설재로 판단하여 스스로 폐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설령 달리 볼 여지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및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를 원재료로 수입신고하였고 관련업계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환급대상 원재료로 환급받고 있는 점, 이와 유사한 OOO도 원재료로 인정받고 있는 점,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대한 관세법 개정취지 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점, 자유무역지역법 관련 부서들의 유권해석 등을 살펴볼 때 OOO는 시설재가 아닌 원재료에 해당된다.

(2) 자유무역지역은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곳으로 입주기업체 등은 자유무역지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과세공제는 과세표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O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를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인식하에 사용·소비신고하였으므로, 당연히 이를 제조·가공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세법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과세표준 공제 등 절세를 위한 세관장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 건의 부과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가 원재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OOO가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해 관세청 또는 세관에 질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유무역지역법령 등의 해석상 OOO의 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시설재에 해당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제품화된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물품화된 상태로 반입되어 제조에 사용된 페놀 및 아세톤의 가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를 자유무역지역내 생산설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OOO 사용·소비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사용·소비신고하였으며, 이 중 성능이 저하된 사용소비신고번호 OOO의 물품OOO 및 사용소비신고번호 OOO의 물품OOO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제38조 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OOO 처분청에 외국물품인 OOO를 폐기신고하고 OOO자로 이를 폐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중 성능이 저하되지 않은 사용소비신고번호 OOO의 물품OOO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여 내국물품화된 OOO과 과세보류로 외국물품 상태인 OOO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OOO까지 총OOO에 걸쳐 국내업체인 OOO 등 7개 회사에 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반입한 OOO에 대하여 사용·소비신고를 하였으나 내국물품화된 OOO과의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자유무역지역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 내국물품 반출확인신청OOO한 후 관세영역으로 반출은 하였으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물품의 제조 공정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조 공정도

(5) OOO는 직경 1밀리미터 전후의 구형 갈색 투명 플라스틱 입자형태의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OOO 분자가 화학반응을 통해 결합하여 쟁점물품으로 생성되는 것을 도와주고 일부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촉매 및 정제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면 사용으로 인한 외형변형은 없으나 OOO 표면 및 미세한 공간에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이 부착되어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 교체하여야 하는 물품이다.

(6) 쟁점물품인 OOO이 반응하여 1분자의 OOO을 생성하는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 화학반응식을 표시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화학반응식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에 대하여 “OOO는 화학반응을 수행하기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성 물질이면 충분하고 특정 물질의 특성이 중요시 되지 않고, OOO을 반응시켜 쟁점물품인 OOO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응기에 양성자(H+)가 존재해야 한다는 반응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산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H+ 이온을 가지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며, OOO는 반응기가 목적하는 화학반응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건인 양성자(H+)가 풍부한 조건을 부여하는 산성물질의 하나로 선택된 것일 뿐, OOO 촉매와 같이 화학반응에 직접 참여하거나 OOO과 같이 금속 고유의 성질이 중요시되는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OOO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역할만 할 뿐 전혀 소모되지 않는바, 이는 쟁점물품인 OOO의 생산을 위한 반응탑에 최초로 OOO를 장착하였을 때의 중량에 비하여 오히려 폐기 시점에 그 중량이 증가한 사실만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OOO는 쟁점물품인 OOO의 생산과정에서 들러붙는 불순물 등으로 인하여 그 중량이 증가할 뿐, 전혀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역시 누락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시설재로 판단하여 스스로 폐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OOO과 함께 촉매제로 OOO가 반응로에 함께 투입이 되고, OOO에 붙어있는 산(H)이 반응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OOO에 붙었다가 OOO이 반응하여 OOO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산(H)은 다시 OOO로 붙게 되는 원리로 반응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OOO는 자유무역지역법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OOO 폐기신고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외국물품 상태로 투입된 OOO는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주원료인 OOO이 반응하여 쟁점물품으로 전환하는 화학반응을 도와주고 일부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촉매·세척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에 따른 외형변형은 없으나 사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경과되면 촉매 표면 및 미세한 공간에 이물질의 부착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교체·소모되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쟁점물품은 외국물품 상태의 OOO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관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가 원재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OOO가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해 관세청 또는 세관에 질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자유무역지역법령 등의 해석상 OOO의 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시설재에 해당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의견이다.

3. 자유무역지역 등에 대한 관련규정 등을 살피건대,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고,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 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환급특례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원재료 등의 범위’ 관련 규정 등을 살피건대, 자유무역지역관리고시(관세청고시) 제5-1조(원재료 등의 범위) 제1항에 자유무역지역법제29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의 “원재료”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조 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상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한편,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제1항에 의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하나, 원재료 등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OOO를 쟁점물품의 원재료로 보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시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의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라면 쟁점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

6. 처분청이 OOO와 유사물품이라 주장하는 OOOt(이하 “OOO”라 한다)는 국내에서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국심 2003관90, 2003.9.1.)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과 같은 원재료의 투입 전부터 OOO(화학반응이 발생하는 반응기)에 장착되고, 경제성 측면에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OOO에 대한 별도의 조작 없이 OOO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수명이 다하면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폐기되는바, 이 건 OOO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에 체화되거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화학적 반응 등에 소요된 원재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를 자유무역지역법상쟁점물품의 ‘원재료’로 보아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으로 본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OOO를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O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담세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OOO을 수입신고하지 않은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것일 뿐 원료로 사용된 OOO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법상의 과세표준에는 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소요원재료비용 및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에서 그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제품의 수출시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인식하였다면 자유무역지역에서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OOO에 대한 관세 등(약OOO원)을 납부하여 내국물품화 한 후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신고 역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OOO가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원재료로 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폐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물품 제조에 소요된 외국물품인 OOO와 내국물품인 OOO에 대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절차는 누락하였으나, 외국물품인 OOO를 처분청에 사용(소비)신고하였고, OOO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하는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에 반입사유를 ‘OOO 제조키 위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제품화된 쟁점물품도 내국물품으로 보아 처분청에 반출신고하였으므로 외국물품사용(소비)신고서나 내국물품 반출입확인(신청)서만 보더라도 외국물품인 OOO, 내국물품인 OOO과 쟁점물품이 어떠한 목적으로 반출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반출입 수량 및 금액도 확인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내국물품화된 OOO의 가격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관세를 납부하여 내국물품화된 OOO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OOO에 대하여 중복과세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제품화된 쟁점물품인 OOO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물품화된 상태로 제조에 사용된 OOO이 차지하는 과세표준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지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
  • 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된 물품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재고 기록 등) ③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멸실·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5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2.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보수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3. 작업기간 및 소요량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에 관한 승인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

3. 그 밖에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인보이스·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8139호, 2006.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8) 자유무역지역관리고시 제5-1조(원재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 제2호 및 법 제44조의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상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법 제10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에 한한다.(개정 2011.7.15.)

(9)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7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