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17 선고일 2014-0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조심2012관0018

[주 문] OOO세관장이2013.5.22.청구법인에게한관세OOO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OOO 외 4건으로 수입한 OOO산신선생강의 과세가격을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15. OO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 외 4건으로신선생강 120톤(FRESH GING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 수리전반출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대금이 실제 톤당 미화 OOO임에도 톤당 미화 OOO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9.27.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1.12.22.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8.31.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조심 2012관18)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5.22. 1차 청구물품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 한후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강’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수입신고당시의 현품확인 또는 분석결과에 따라 ‘대강’으로 인정받고 반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소강’으로 단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 건 청구법인과 관련된 관세포탈 형사판결(2011고합1140)에서 OOO중앙지방법원은 “OOO 등 다른 신선생강 수입업체 역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 유사한 톤당 미화 OOO 내지 OOO의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되었으므로 특별히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산지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소강 결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물품(대강)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대강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4.15. OOO 분석실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의 현품분석회보서를 보면 개당 평균 중량이 약 103g에 이르는 ‘신선한 원강 상태의 생강’임이 확인된 바 있다. 2010.10월 내지 11월에 OOO산 신선 생강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 정도였으나 청구법인의 FOB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에 불과하여 산지가격의 약 30% 남짓한 가격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 OOO 현지에서 소위 ‘밭떼기 계약’은 구매자가 각 산지의 농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국내의 수입업자들이 OOO의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신선생강내역’이라는 제목의 팩스문서를 압수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OOO 및 OOO로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팩스 문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어 이 건에서 역시 증거로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은 개별 문서의 증명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은 위 팩스 문서에 기재된 선하증권 번호인 OOO와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수입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번호에 대한 물품은 2011.3.25. 처분청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팩스 문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이 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FOB 톤당 미화 OOO의 수입신고가격은 진실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스스로 생강의 단가를 메모한 내용 역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신고가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메모지에 “OOO” 이라고 자필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생강의 단가인 톤당 OOO는 앞서 언급한, 2011.10월, 11월경의 OOO 산지에서의 생강 거래가격, 수출자가 보내온 팩스 문서 기재의 거래가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위 자필 메모기재는 ‘수출자의 대행자인 김OOO에게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OOO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에 갈음하여 김OOO으로부터 생강으로라도 받으려고 전화로 생강 가격을 물어보면서 기재한 것으로, 결국은 김OOO이 제시한 생강 단가가 너무 높아서 채권에 갈음하여 생강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한 농산물 무역 전문가로서, 생강의 가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자필메모의 작성일자가 2010.11.16. 인데, 이 시점은 이미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이 건 쟁점물품에 관하여 FOB 톤당 미화 OOO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김OOO이 톤당 OOO의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바로 여기에 대하여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였으면 족할 것인데, 위 자필 메모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생강의 가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흔적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위 김OOO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OOO 구매담당 이사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 자필 메모에 기재된 생강 거래가격 역시 이 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대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건 쟁점물품은 ‘대강’이 아닌 ‘소강’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31조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소강임을 확인할 수 있고, 타 수입업자의 수입물품 역시 OOO산 소강이고 종자용 또는 식용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성 및 재료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사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1.2.22.~2011.4.10, 유사물품: 2011.4.1.~2011.4.12.)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초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차처분시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1차 청구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9.27 관세 OOO을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12.22.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8.3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조심 2012관18)하였다.

(3) 2013.5.22.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 한후 청구법인에게 2차처분인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O, 산지O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도 유사OOO하며,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으로 수입신고OOO하였는데,쟁점물품OOO은 그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5)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O, 산지O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도 유사OOO한 점,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OOO하였는데,쟁점물품OOO과유사물품OOO의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유사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이보다 높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된 사례도 있으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과세가격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1.9.27.)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차처분 시점(2013.5.22.)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의 신선생강(대강, 소강)의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