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인정한 동종.동질의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곧바로 그 수입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햐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인정한 동종.동질의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곧바로 그 수입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햐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3관0060
[주 문] OOO세관장이2011.8.24.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범위 등)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23조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장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2.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3.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차이가 거래량, 판매조건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4.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O내 적용하는 가격정책에 의해OOO에 근거하여 구매자들의 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통보한OOO에 의해 결정하다가,국세청장의 이전가격 사전승인OOO 합의 이후 목표 영업이익률(6.8%)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2006년 8월에 14.3%를 인하하고 2007년 8월에 11%를 인하하였고, 2007년 2월에 6%, 2008년 6월에 17%, 2009년 1월에 23%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상하였다. 2006년 8월의 인하가격은 2004년 5월 수입가격보다 1.7% 높은 수준이고 2007년 8월의 인하가격은 2004년 5월 수입가격보다 3.4%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그리고,청구법인이 2010.10.1.부터 2015.9.31.까지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할 예정인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인 물품에 대하여 2012.12.20. OOO에서 이전가격 사전심사 결과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서의 통상의 매출총이익률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수입가격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처분청은 쟁점물품 인하가격을 비정상할인으로 보아관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제1방법으로 그 할인가격만 경정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동 인하가격은 비정상할인이 아니라 수입자의 영업이익률 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닌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에 공제하는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처분청이 제1방법으로 인정한 2006년 8월 이전과 2008년 6월 이후에 수입신고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10% 이내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조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관세청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국내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통보한OOO에 의해 결정된 쟁점물품 수입가격에서 다시 국세청에서 사전승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은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은 아니라고 보이나,2007년 2월에 6%, 2008년 6월에 17%, 2009년 1월에 23%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상한 수입신고분과2010.10.1.부터 2015.9.31.까지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 예정인 동종·동질물품에 대하여처분청과 OOO에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점,2006년 8월에 14.3%, 2007년 8월에 11%로 인하되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수입가격과 거의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인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통상의 매출총이익률 보다 낮은 것도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쟁점물품 매출총이익률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된 동종·동류물품의 매출총이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