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13 선고일 2013-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92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15.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582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2.부터 2013.4.30.까지 OOO소재 OOO 등(OOO 등, 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윈도우 글라스(WINDOW GALS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582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OOO(일부물품 OOO,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해당 물품의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가 아닌 해당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갖고 있고 제조공정도 동일하며,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Window Glass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3.6.10.부터 2013.6.12.까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OOO(양허관세율 0%)에 규정된 ‘휴대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세액 중 해당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3.7.15. “관세평가분류원(납세심사과-2565호, 2013.3.15.)에서 쟁점물품(WINDOW GLASS)에 대해 OOO로 회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변경 결정한 바가 없어 종래의 품목분류결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휴대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 강화안전유리 제품이 아닌 무선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를 절단, 연마, CNC 가공 등의 외형가공을 하고, 특정상표의 로고인쇄, 유리의 일반인쇄 공정과 달리 고난이도의 인쇄방식을 활용하고 특히, 무전도성 절연잉크 등 특수잉크 재료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한 IR인쇄, AF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강화 안전유리 제품이 아닌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생산된 무선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제작된 물품이기 때문에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총설, 부나 류의 주 규정에 따라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무선 휴대폰(제8517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7007호 해설, 제85류 총설 및 제16부 주 규정에 따라 ‘무선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가) 조세심판원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고, 제조공정도 동일한 Window Glass(for Touch Screen Mobile Phone)에 대해 휴대폰의 부분품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결정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고, 제조공정도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새로운 변경 결정이 없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2012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한 모니터 LCD 보호용 MAIN WINDOW에 대해 해당기기(제8528.51호)의 부분품OOO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으며, 결정 물품은 쟁점물품과 재질의 차이(아크릴과 강화유리)만 있을 뿐 물품의 기능, 형태, 제조공정 등이 매우 유사한 물품으로 쟁점물품도 해당기기의 부분품인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휴대폰의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는 MAIN WINDOW에 대해 휴대폰 부분품OOO으로 분류된 사례(품목분류1과-604)가 있으며, 이 물품도 쟁점물품과 재질의 차이(플라스틱 vs 강화유리) 만 있을 뿐 물품의 기능, 형태, 제조공정 등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가정용 믹서기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유리제 용기(Glassware)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모델의 가정용 믹서의 본체에 결합되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나사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8509호의 가정용 믹서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1과-28)도 있어, 유리 재질의 물품이라도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관련규정과 사례 등으로 보아 강화안전유리가 아닌 휴대폰의 부분품으로서 OOO로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OOO(안전유리)로 회시한 이후 현재까지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관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만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근거로 OOO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제조공정, 용도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윈도우 글라스(Window Glass)에 대해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결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에서 분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판단의 이유가 다음과 같이 다르거나 품목분류 기준과 상이하므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첫째,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해설 내용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된 물품과 상이하거나 최소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근거의 하나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쟁점물품 제조공정 중 하나인 A/F 공정에 대하여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 물품을 휴대품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A/F 공정은 카메라, 네비게이션, 대형 터치패널, 휴대전화용 케이스등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직접 조작하는 제품이나 휴대용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정으로 휴대폰에 전용되는 공정이라 할 수 없고, A/F 공정이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품목분류를 판단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사례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의 하나로 조세심판원은 동 물품이 특정형상으로 절단 가공되어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 물품을 제7007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7007호의 해설에 따라 제7007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고, 즉 범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함에도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제7007호의 해설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의하여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화 안전유리를 규격화하여 절단․제작한 물품으로 “추가가공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물품을 분류한다면” 쟁점물품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OOO(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분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를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규격(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카메라, 스피커 등의 위치)에 맞게 절단, 연마, CNC 가공 등의 외형 가공을 거쳐, 제조사 로고인쇄, 무전도성 특수잉크를 사용한 인쇄(후막, 절연처리), IR인쇄가 이루어지며, 특히 IR인쇄는 내장된 적외선 센서의 동작에 필수적인 적외선 통과 필터로서의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지문방지인쇄(AF: ANTI FINGER PRINTING)는 지문흔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강화 안전유리가공에는 필요 없는 공정으로 ‘강화 안전유리 제품’이 아닌 ‘휴대폰의 부분품OOO’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가공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정도의 공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8밀리미터 이하의 안전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의하여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인 Window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전화기(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특정 스마트폰(정전식 터치방식)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물품으로서 홈 버튼과 스피커용의 hole이 가공되어 있으며 제품의 상․하부에 제조사 로고, IR 인쇄 및 터치아이콘 인쇄가 되어 있으며,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흰색 등의 틀 모양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동 인쇄 영역에는 터치 오동작 및 비동작 등의 휴대폰 터치 결함 방지와 LCD 등에서 발생되는 불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무전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가 인쇄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물품은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특수 접착수지로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강화유리를 특정 스마트폰 모델의 규격(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카메라, 스피커 등의 위치)에 맞게 절단, 연마, CNC 가공 등의 외형가공 및 제품의 전면, 후면 칼라 및 특정상표(‘SAMSUNG’ 등)의 로고, 메뉴 Key 등 인쇄, 건조 등의 반복 공정을 거치고, 지문방지 및 멀티 터치 시슬립감 향상을 위한 AF(Anti Finger)코팅 등의 제조공정과 터치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외관에 사용되어 특정모델에 맞는 외관검사 및 결합기기의 터치센싱 기능을 위한 통전검사, 제품보호를 위한 일정 강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예열, 강화, 냉각 과정을 거쳐 강도를 보완하는 공정을 거쳐 제작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을 구성하면서, 디스플레이의 긁힘, 파손, 염수, 누수 등의 물질로부터 스마트폰의 손상을 방지하는 제품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해당 스마트폰의 전면프레임에 맞게 형상화된 외관, 카메라 또는 동영상 촬영에 있어 피사체를 포착하거나 촬영하는데 필요한 렌즈 창, 특정 파장대역의 적외선 대역만 투과하도록 만들어진 IR 필터,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 방지를 위한 AF(Anti Finger)코팅, 필요 부분 외 빛을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심미성 및 식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외곽부의 불필요한 접촉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무전도성 잉크로 형성된 차광 프레임 패턴 인쇄 층, 특정 스마트폰에만 전용되도록 하기 위한 특정상표 로고 인쇄와 스피커용 Hole과 메뉴 Ke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주요공정으로는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에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있는데,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이 있다. 한편, 동종업체는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가장자리부 인쇄시 사용되는 잉크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동 무전도성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후막처리(절연 처리)라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BM부 인쇄공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학적 가공이란 휴대폰의 전면에 구현되는 적외선 센서(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일정 거리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서)의 핵심 요소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걸러주는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공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IR 인쇄 공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율”에 의하면, Glass 제품 중 강화유리 가공비율은 약 30%정도이고, 추가 가공비율은 약 70%정도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OOO에 분류한 바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 강화안전유리 제품이 아닌 무선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를 절단, 연마, CNC 가공 등의 외형가공을 하고, 특정상표의 로고인쇄, 유리의 일반인쇄 공정과 달리 고난이도의 인쇄방식을 활용하고 특히, 무전도성 절연잉크 등 특수잉크 재료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한 IR인쇄, AF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강화안전유리 제품이 아닌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생산된 무선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제작된 물품이기 때문에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①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 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해설 내용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된 물품과 상이하거나 최소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고, ②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근거의 하나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쟁점물품 제조공정 중 하나인 A/F 공정에 대하여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 물품을 휴대품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A/F 공정은 카메라, 네비게이션, 대형 터치패널, 휴대전화용 케이스등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직접 조작하는 제품이나 휴대용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정으로 휴대폰에 전용되는 공정이라 할 수 없고, A/F 공정이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품목분류를 판단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사례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의 하나로 조세심판원은 동 물품이 특정형상으로 절단 가공되어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 물품을 제7007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7007호의 해설에 따라 제7007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고, 즉 범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함에도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제7007호의 해설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등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휴대폰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공정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율을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비율보다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물품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 Type별 사양서’에 의하면,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등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192, 2013.4.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7007.19-1000 ‘강화 안전유리’ 기본 8% 8517.70-1029 ‘무선 휴대폰 부분품’ 양허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B)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油輪)과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