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12 선고일 2015-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식료품 도소매 수입업체로 실수요업체로서의 할당관세 신청자격이 없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수요업체의 명의를 빌려 할당관세(10%) 추천을 받은 것은 잘못이 나, 당시 국내 건고추 시장상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양허세율(50%)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업체들이 미추천 양허세율(270%)을 적용받으면서 중국산 고추를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한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양허세율 5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3.5.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양허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체로서 OOO 소재 OOO의 OOO 건고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2.6.12.부터 2012.6.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10%의 세율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1.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신청시 실수요업체 OOO 등 5개 업체(이하 “실수요업체”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실수요업체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권배분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2013.1.24. 청구법인을관세법제270조의 관세포탈혐의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2013.5.1.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 관세율(270%)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OOO 건고추의 실수요업체의 수입대행업체로 2012.5.27. 입항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OOO의 검사결과 곰팡이가 발견되어 2012.5.31. 보완조치 명령을 받았고, 실수요업체와 상의한 결과 김치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2년 6월말까지 미통관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계약한 물량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었고 실수요업체로부터 건고추 공급에 대한 독촉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수요업체의 배정물량만큼 정상품질의 건고추 또는 냉동고추를 유통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고추가루로 가공한 후 실수요업체에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자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곰팡이로 인하여 김치공장에 사용할 수 없는 고추여서 찌개나 국거리용 고추가루업체에 판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실수요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에 참가하면서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유의서’(이하 “수입권배분유의서”라 한다)에 의거 추천신청서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여 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추천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수입권배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2012.6.30.까지 배정받은 물량을 수입 완료하였다. 쟁점물품은 가공용으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고 실수요업체 공급용으로만 추천배정되어 할당관세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1차 제분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고추 특성상 할당관세 추천물량이 사실상 모두 제분을 거쳐 실수요자 가공용 또는 수입업체 내수용 등에 공급되었으므로 궁극적으로 쟁점물품은 용도외 사용된 것도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용도가 확정된 물품도 아니다. 즉, 실수요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그 용도 또한 달라지게 되어 실수요업체에 실제 공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물품이 아니라, 실수요업체이든 수입업체이든 모두 1차 제분공정을 거친 이후 고춧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제품생산에 투입하는 형태의 물품이다. 만약 수입업체로 할당 배정받은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동 물량에 대한 공급처 처분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김치공장에 공급하여도 수입권배분유의서상 의무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실수요업체에 할당배정된 물량만큼 건고추가 아닌 고춧가루 형태로 실수요업체에 실제공급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사용되어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는 사후관리의 대상도 아니고 할당관세 배제의 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관세법제83조에 의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방앗간 등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성상 고춧가루 생산 이외의 용도로 공해지지 않았으며 생산된 고춧가루는 식품제조, 가공, 외식, 급식 업체 등에 판매되었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업체에 공급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실수요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도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2014.3.11. 유통공사는 이 건에 대해 5개의 실수요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통해 수입대행한 사항은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할당적용 및 할당 추천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2012년 당시 건고추의 할당 추천의 목적이 시중에 유통되는 건고추의 물가안정이 주된 목적이어서 실수요자와 유통업체(판매용)의 구분에 큰 의미가 있다든지 용도구분이 목적이 아니라고 청구법인에게 공문OOO으로 회신한 바 있다.

(2) 이 건 쟁점물품이 처분청 의견대로 할당관세 10%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관세법제50조 규정에 따라 WTO 양허 추천세율인 50%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나 다른 수입업체들 모두 단 한차례도 OOO의 미추천세율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OOO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OOO나 2012.3.20.자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건고추 세율을 50%에서 10% 인하하여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장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동 보도시점에서 유통공사에서 50%의 세율로 수입한 재고상품을 구매하여 국내판매하면 되므로 270%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과거 지속적으로 유통공사로부터 시정접근물량 이내의 추천세율인 50%를 적용받아 OOO 고추를 통관하였다. 법률적으로 우선 적용규정이 명시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인 50%를 배제하고 미추천세율 270%를 적용할 명백한 법적근거도 없다. 즉,관세법제50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WTO 국제협력관세의 세율우선적용규정을 따라야 하고 같은 조 단서규정에 의거 동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50%)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양허세율 50%와 기본세율 50%가 동일한 바, 같은 조 단서규정에 의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라도 270%의 미추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는데 일부 곰팡이가 발생하여 김치 제조공장인 실수요업체에 납품이 불가능하여 할당관세 적용물량 대신 50%의 고관세의 대체물량을 불가피하게 실수요업체에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고추가루 국내물가안정을 위해 고추수입 및 판매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인상)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한계를 엄격히 하고 있다. 정부는 2011.9.14.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에 따른 수확량 저조로 수급불안이 우려되자 5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던 건고추 OOO에 대하여 2011년 9월부터관세법제71조에 따라 1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주무부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관세법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따라 유통공사를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유통공사 사장은 2012.4.27.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이하 ‘수입권배분 공고’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도를 ‘가공용’으로 한정한 실수요업체에게 배분되는 물량이 OOO이고, 용도를 ‘내수용’으로 한정한 수입업체에게 배분되는 물량은 OOO이며, 건고추 할당관세 배분(신청)물량은 업체당 실수요업체 OOO, 수입업체 OOO을 초과하지 못하고, 신청물량이 할당물량 초과시에는 실수요업체는 신청 비율대로 배분하고, 수입업체는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된 순서에 따라 신청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관련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고추의 할당관세추천물량은 ‘건고추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고추의 할당관세추천 물량은 ‘국내 건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및 목적을 달리 하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실수요업체’ 자격으로 건고추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장류, 김치류 등을 가공하거나 식자재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추가루 제조 및 김치 등 기타식료품 도소매 업체로 ‘수입권배분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수요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업체 자격으로만 건고추 수입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에도 실수요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각 OOO씩의 가공용 건고추의 수입권배분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업체의 물품인 것처럼 수입통관하고, 수입통관이 완료되자 임의로 수입건고추가 보관되어 있는 OOO에서 추천서상의 실수요업체가 아닌 국내 거래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전량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실수요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한 것이므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고추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어야 함에도, 수입업체 건고추 배분물량이 OOO 이하로 제한되자, 김치류 등 제조업체인 실수요업체 명의를 이용해 마치 OOO 건고추를 식품 제조․가공원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부정하게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업체로부터 수입대행의뢰받아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대행수수료 지급이 없는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의 송품장 및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식물검역증상의 화주 등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 수입대금도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실수요업체가 아닌 타업체에 임의로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지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경정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관련 할당관세 신청자격이 실수요업체에 해당하지 않자 거래처 중 실수요업체 자격요건을 갖춘 5개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실수요업체에서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건고추인 것처럼 각종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할당관세추천 및 할당관세 적용을 받았는바, 이는관세법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할당관세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쟁점물품 적용세율이 50%인지 아니면 270%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건고추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를 OOO 등 5개 실수요업체로 하고 유통공사로부터 실수요업체의 가공용으로 발급받은 할당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율 10%를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 검사결과 곰팡이가 발생하여 실수요업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자 할당관세(세율10%) 적용물량 대신 고관세(추천세율 50%)의 대체물량을 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업체에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2013.1.11.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신청시 마치 실수요업체가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실수요업체 명의로 수입권배분을 신청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고 1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실수요업체에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2013.1.24.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3.5.1. 청구법인에게 미추천 양허관세율OOO을 적용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고추의 할당관세추천 물량은 ‘건고추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1.9.14.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에 따른 수확량 저조로 수급불안이 우려되자 5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던 건고추 OOO에 대하여 2011년 9월부터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1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9.2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404호)’으로 유통공사를 추천기관으로 지정하고, 2012.4.3. 건고추OOO에 대하여 유통공사에게 추천을 위임하였다. 유통공사는 2012.4.27.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주요내용은 ‘가공용’으로 실수요업체에게 배분되는 물량이 OOO이고, ‘내수용’으로 수입업체에게 배분되는 물량은 OOO이며, 건고추 할당관세 배분물량은 1개 업체당 실수요업체의 경우 OOO, 수입업체의 경우 OOO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 고추의 기본세율은 50%이고,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및 [별표1의 나]에 따라 고추의 양허세율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경우 OOO,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경우 OOO 또는 OOO 중 고액의 세율이 적용되는데,관세법제50조의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양허관세율(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할당관세율, 기본관세율이다. 관세법 시행령제94조에서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품으로서 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양허세율(5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서 정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50%의 추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실수요업체의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실수요업체 대표들은 ‘청구법인이 고추를 수입통관하여 납품해 준다고 먼저 제의함에 따라 업체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물품 수입대금 및 통관경비, 제세, 수입대행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당시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를 보면, 수입에 관계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실수요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료 지급이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쟁점물품 송품장, 선하증권 및 포장명세서상의 수하인도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식물검역증상의 ‘위탁자(화주)’도 청구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 수입대금을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에게 당발송금하여 전액 지급하였고, 관세와 통관경비 등도 청구법인이 납부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실수요업체들이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물품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2013.1.11.) “실수요업체는 국내에서 양념류와 김치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건고추를 직접 제품생산에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뜻하고, 수입업체의 경우는 농산물 도소매업체라면 어떤 업체든 수입권배분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청구법인과 같이 건고추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로 제분하여 판매하는 회사는 고춧가루를 원재료라고 판단하여 (실수요업체로서의) 추천신청자격 자체가 안된다고 유통공사 담당자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인 OOO 건고추의 실수요업체의 수입대행업체로 2012.5.27.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OOO의 검사결과 곰팡이가 발견되어 2012.5.31. 보완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OOO 명의의 ‘수입식품등 신고에 따른 보완요청OOO’ 공문으로 확인된다.

(7) OOO법원 제3형사부에서 피고인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선고한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관세포탈의 범의 유무와 관하여 ‘피고인 OOO이 이 사건 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OOO 건고추를 할당관세로 들여와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원심OOO의 판단에 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관세 포탈 세액 계산에 적용되어야 할 관세율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OOO 건고추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의 양허관세 50%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양허관세 50%의 적용을 받은 OOO 건고추 또는 관세 27%의 적용을 받은 냉동고추를 취급하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관세가 적용되는 고추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고추에 적용되지 않는 관세율인 270%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을 앞에서 인정한 양허세율(50%)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총 OOO원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OOO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후 략)”라고 판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관련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고추의 할당관세추천 물량은 건고추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고추의 할당관세추천 물량은 국내 건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및 목적을 달리 한다. 따라서, 실수요업체 자격으로 건고추의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장류, 김치류 등을 가공하거나 식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고춧가루 제조 및 김치 등 기타 식료품 도소매를 하는 수입업체에 해당하므로 실수요업체로서의 할당관세 신청자격이 없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수요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천을 받아 10%의 할당관세율로 쟁점물품을 통관하고 실수요업체에게는 다른 대체물품을 납품한 것은 국내 건고추 가격 안정을 위한 당시 할당관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 의한 추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수요업체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은 잘못이나 2012년 정부는 건고추의 시장접근물량 OOO 중 OOO에 대하여 2012.6.30.까지 양허관세(50%) 대신 할당관세(10%)를 적용하기로 하고 유통공사에 추천을 위임한바 청구법인은 2011년 말에 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양허관세 50%로 OOO 건고추 OOO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건고추 수입․판매업체로서 2012년 당시에도 판매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건고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던 2012년 당시의 국내 건고추 시장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일반 내수용으로 양허관세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상반기까지는 양허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건고추를 수입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업체들이 미추천 양허관세율 270%를 적용받으면서 OOO 고추를 내수용으로 수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OOO의 검사결과 곰팡이가 발견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을 실수요업체에게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사건에서 관세 포탈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허세율 5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실수요업체의 명의를 빌려 쟁점물품을 할당관세로 수입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위 쟁점②에서 본 바와 같이 양허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해당 부족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81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관세법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8.>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관세법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 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09042 00 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 속의 열매 건조,파쇄 및 분쇄하지 아니한 고추 기준 7,185톤 090421 00 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0%(W1)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W2) 090422 00 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0%(W1)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W2)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2.1.22.] [법률 제10886호, 2011.7.21., 일부개정]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