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ㅇㅇㅇ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11 선고일 2014-01-28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수리용품 등도 국내 공급되는 방산물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OOO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닌 "제조 등을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가 면세대상으로 쟁점선박은 면세대상을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OOO 이 사용할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2010.12.23.부터 2012.4.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세는 무세이다)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제품과세”와 관련하여 심사하던 중 쟁점선박의 원재료 중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혼용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3.5.28. 부가가치세 차액에 대해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6.26. 부가가치세 차액 및 가산세를 조기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6.26. 쟁점선박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2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이유로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서 경찰 경비함정과 이에 장착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원재료를 모두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 경비함정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취지가 해양경찰 경비함정 등의 수리용품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도 실제 개정내용에서는 경찰경비함정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개정취지에서 비교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대상도 수리용품 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 설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경비함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수입행위는 실질적으로 조달청(OOO)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내자구매 계약을 통하여 경찰경비선이 납품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달청(OOO)이 경찰경비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구법인과 같은 보세공장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져 해양경찰 경비선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3) 청구법인의 입찰가격에 수입관련 세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수입관련 세금의 부담이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을 거치는 재화의 수입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은 수출자이며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조달청(OOO)이 수입자이다.

(4) 제출한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은 과거 관세청에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 보세공장은 수출자이지만, 관세행정기술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이미 양수자가 결정된 경우라면 실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아니라 실제 보세공장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양수자로 판단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를 조달청(OOO)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으로 잘못신고하는 오류가 있었다면 관련고시에 따라 수정 및 오류점수를 부과하여야 하지, 납세자의 권리인 면세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5)쟁점선박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정부이며, 관련 세금계산서 및 선박건조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7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서에 따르면, 보세공장으로부터 구매자인 정부(OOO)가 결정된 상태에서 통관후 반출된 것이므로 형식적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실질적 구매자인 정부(OOO)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경비함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6) 심판청구의 발생원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의 침해를 당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의 규정은 문리해석에 따라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니라 이를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경찰 경비함정”을 면세대상 물품으로 본다면,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은 면세대상에 해당이 되나, “경찰 경비함정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은 해당이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물품의 대상이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의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 규정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다. 또한, 훈련함 1척은 경비함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2)쟁점선박은 조달청(OOO)의 “내자” 구매 계약을 통하여 진행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세금과 제비용을 고려하여 판매가능 단가를 책정하여 응찰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청구법인이 입찰한 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원재료 비용 및 가공 비용,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물론,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납부할 수입관련 세금과 제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가격으로 수입자는 정부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쟁점선박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을 하였던 물품이다. 제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조달청(OOO)에 납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자이다. (4)청구법인은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서상 일부 문건을 편집하여 조세심판원의 착오를 일으켰고, 불복이유서에 기재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조세심판원의 혜안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잘못 기재하였다. 동 고시상 운영인 뿐만 아니라 양수한 자까지 모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입자로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반증한다.

(5) 따라서, 쟁점선박은 청구법인이 정부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을 하였던 물품이다. 또한 이 사건 경비정 관련 입찰공고 및 계약은 “내자” 구매 계약을 통하여 진행된 것이며, 조달청(또는 실수요부서)은 별도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정부가 직접 수입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6)만일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내리는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선박인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면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쟁점선박(OOO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을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세는무세이다)로 수입통관하였고,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로신고된 3,000톤급 선박OOO은 훈련함(선박건조계약서 OOO 참조)이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신고된 선박은 경비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3.6.26. 쟁점선박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2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이유로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2013.7.3. 쟁점선박이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 규정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작전용 포함)는 영세율 적용, 수입 방산물자는 관세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바, 해상치안 유지와 통합방위작전 및 대간첩 작전임무수행 등 실제 방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용품 등도 다른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작전용 포함)는 영세율 적용, 수입 방산물자는 관세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바, 해상치안 유지와 통합방위작전 및 대간첩 작전임무수행 등 실제 방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용품 등도 다른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니라 이를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이므로 쟁점선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OOO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선박인 경비함 2척과 훈련함 1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3. “기재생략”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다.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마.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85조(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한할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4)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하생략)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1. “기재 생략”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2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5)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6)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7)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