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ㅇㅇㅇ를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09 선고일 2013-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의 노트 등과 수출자의 정산서 를 통해 저가신고금액을 산출하여 저가신고는 사실로 보이나 수출자의 정산서상 기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수입자”라 한다) 등이 2011.3.14.부터 2013.1.22.까지 신고번호 OOO외 131건으로 OOO산 활미꾸라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22.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청구인의 주거지 겸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하여 압수한 청구인의 노트 및 청구인 직원의 다이어리에 기입된 내용과 쟁점물품 수출자의 진술 및 정산서, 은행거래내역 등 저가신고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이 상기 수입자 명의로 총 132회에 걸쳐 쟁점물품 2,428,135㎏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5.16. 청구인에게 관세 OOO,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합산한 과소신고금액 OOO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청구인으로서는 과소신고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장부와 비교해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처분청이 압수한 장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신고금액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청구인에게 돈을 목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적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러한 협박에 응하지 않자 처분청에 고소까지 한 자로 청구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출자는 현재 OOO 당국으로부터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조사결과가 정확하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소신고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압수해 간 청구인 장부를 제출받아 살펴봄으로써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소신고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소신고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과소신고금액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貨明細(이하 “정산서”라 한다)는 수출자 OOO이 제출한 것으로 합동서(계약서) 이외에 실제 수출한 물품의 상세 규격과 각 규격의 포장개수, 각 규격의 중량 및 총중량, 부대비용, 입금내역과 차액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일종의 이중장부이다. 수출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상업송장의 수입신고단가를 저가로 기재하여 관세사 사무실로 송부하였고, 실제 거래에 대한 정산서는 청구인에게 보냈다. 각 정산서는 매 선적별로 정리되어 컨테이너 번호를 비롯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저가신고로 입금된 내역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미수금 등도 기록되어 있다. 수출자는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대금을 여러 수입신고건의 차액을 모아서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는데, 정산서를 보면 차액대금을 받으면 미수금이 줄어들었고, 계좌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차액대금 지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별도 작성한 노트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저가신고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수출자가 작성한 정산서의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면서도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산서를 토대로 경정한 처분청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정확한 경정금액 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에 요구한 청구인의 장부사본을 청구인에 전달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 저가신고 증거자료와 청구인의 진술 등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 저가신고를 확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과다한 경정고지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소신고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호~6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호~4호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2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3.14.부터 2013.1.22. 청구인은 OOO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OOO외 131건으로 OOO산 활미꾸라지를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OOO로 하여 수리받았다. 처분청의 입증자료 및 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컨테이너번호 OOO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합동서의 내용대로 신고하였고, 신고금액은 은행을 통해 지불하면서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은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수출자 OOO의 정산서를 보면 수입신고 1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132회에 걸쳐 저가신고 차액의 지급에 따라 미수금 잔액이 변경되면서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OOO이 약 2년에 걸쳐 132회 동안 정산서에 기재한 거래내용은 계좌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메모까지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OOO 등은 청구인이 미꾸라지 수입을 위해 만든 회사이고 실제 운영도 청구인이 직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OOO 수출자 OOO과 전화통화로 쟁점물품 수입수량과 금액을 결정하고 OOO에서 미꾸라지를 선적하여 OOO항에 입항하면 OOO에 입고하고, 선적 다음날 수출자가 계산서(정산서)를 팩스로 송부한다고 하였다. 이 후 청구인 회사직원이 관세사를 시켜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합격증이 오면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며, 국내 판매상황을 봐가면서 보세창고에 보관된 쟁점물품을 합덕으로 가져와 수조에 넣고 전국의 거래처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미꾸라지 국내판매가격은 통상 약 OOO이고, 쟁점물품 수입원가는 OOO 내지 OOO으로 마진은 1kg당 OOO 내지 OOO 정도라고 하였다. 미꾸라지 수입신고금액은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출자인 OOO이 얼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OOO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서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출자의 2012.3.22. 정산서에 한화 OOO이라고 기재해 놓은 것은 청구인이 미꾸라지 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직원 OOO의 다이어리 2012.3.13. “OOO이라고 기재한 것은 직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받아 OOO에서 OOO에게 전달한 것이고, 2012.5.7.자 “OOO”는 이 날짜에 직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받아 OOO에서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물품 대금은 2011.3.31.부터 2013.1.3.까지 총32회에 걸쳐 약 OOO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합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과소신고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장부 또는 서류와 비교해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처분청이 압수한 장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세기본법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의 제1항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청구인의 노트 및 청구인의 직원 다이어리에 기재된 금액과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던 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저가신고금액을 산출한 점, 청구인은 노트 및 다이어리에 기재된 실제지급가액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2항에서 세무조사 목적의 영치서류는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방어권 보전을 위해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후에도 영치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영치서류를 즉시 반환하고, 청구인 입회 하에 수출자의 정산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소신고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수입자”라 한다) 등이 2011.3.14.부터 2013.1.22.까지 신고번호 OOO외 131건으로 OOO산 활미꾸라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22.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청구인의 주거지 겸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하여 압수한 청구인의 노트 및 청구인 직원의 다이어리에 기입된 내용과 쟁점물품 수출자의 진술 및 정산서, 은행거래내역 등 저가신고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이 상기 수입자 명의로 총 132회에 걸쳐 쟁점물품 2,428,135㎏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5.16. 청구인에게 관세 OOO,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합산한 과소신고금액 OOO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청구인으로서는 과소신고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장부와 비교해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처분청이 압수한 장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신고금액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청구인에게 돈을 목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적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러한 협박에 응하지 않자 처분청에 고소까지 한 자로 청구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출자는 현재 OOO 당국으로부터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조사결과가 정확하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소신고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압수해 간 청구인 장부를 제출받아 살펴봄으로써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소신고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소신고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과소신고금액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貨明細(이하 “정산서”라 한다)는 수출자 OOO이 제출한 것으로 합동서(계약서) 이외에 실제 수출한 물품의 상세 규격과 각 규격의 포장개수, 각 규격의 중량 및 총중량, 부대비용, 입금내역과 차액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일종의 이중장부이다. 수출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상업송장의 수입신고단가를 저가로 기재하여 관세사 사무실로 송부하였고, 실제 거래에 대한 정산서는 청구인에게 보냈다. 각 정산서는 매 선적별로 정리되어 컨테이너 번호를 비롯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저가신고로 입금된 내역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미수금 등도 기록되어 있다. 수출자는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대금을 여러 수입신고건의 차액을 모아서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는데, 정산서를 보면 차액대금을 받으면 미수금이 줄어들었고, 계좌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차액대금 지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별도 작성한 노트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저가신고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수출자가 작성한 정산서의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면서도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산서를 토대로 경정한 처분청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정확한 경정금액 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에 요구한 청구인의 장부사본을 청구인에 전달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 저가신고 증거자료와 청구인의 진술 등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 저가신고를 확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과다한 경정고지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소신고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호~6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호~4호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2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3.14.부터 2013.1.22. 청구인은 OOO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OOO외 131건으로 OOO산 활미꾸라지를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OOO로 하여 수리받았다. 처분청의 입증자료 및 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컨테이너번호 OOO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합동서의 내용대로 신고하였고, 신고금액은 은행을 통해 지불하면서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은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수출자 OOO의 정산서를 보면 수입신고 1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132회에 걸쳐 저가신고 차액의 지급에 따라 미수금 잔액이 변경되면서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OOO이 약 2년에 걸쳐 132회 동안 정산서에 기재한 거래내용은 계좌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메모까지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OOO 등은 청구인이 미꾸라지 수입을 위해 만든 회사이고 실제 운영도 청구인이 직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OOO 수출자 OOO과 전화통화로 쟁점물품 수입수량과 금액을 결정하고 OOO에서 미꾸라지를 선적하여 OOO항에 입항하면 OOO에 입고하고, 선적 다음날 수출자가 계산서(정산서)를 팩스로 송부한다고 하였다. 이 후 청구인 회사직원이 관세사를 시켜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합격증이 오면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며, 국내 판매상황을 봐가면서 보세창고에 보관된 쟁점물품을 합덕으로 가져와 수조에 넣고 전국의 거래처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미꾸라지 국내판매가격은 통상 약 OOO이고, 쟁점물품 수입원가는 OOO 내지 OOO으로 마진은 1kg당 OOO 내지 OOO 정도라고 하였다. 미꾸라지 수입신고금액은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출자인 OOO이 얼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OOO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서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출자의 2012.3.22. 정산서에 한화 OOO이라고 기재해 놓은 것은 청구인이 미꾸라지 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직원 OOO의 다이어리 2012.3.13. “OOO이라고 기재한 것은 직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받아 OOO에서 OOO에게 전달한 것이고, 2012.5.7.자 “OOO”는 이 날짜에 직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받아 OOO에서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물품 대금은 2011.3.31.부터 2013.1.3.까지 총32회에 걸쳐 약 OOO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합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과소신고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장부 또는 서류와 비교해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처분청이 압수한 장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세기본법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의 제1항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청구인의 노트 및 청구인의 직원 다이어리에 기재된 금액과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던 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저가신고금액을 산출한 점, 청구인은 노트 및 다이어리에 기재된 실제지급가액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2항에서 세무조사 목적의 영치서류는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방어권 보전을 위해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후에도 영치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영치서류를 즉시 반환하고, 청구인 입회 하에 수출자의 정산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소신고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