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08 선고일 201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00

[주 문] OOO세관장이2013.6.3.청구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으로 신고한 OOO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7건으로 OOO의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콩나물콩(흑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팥(적두 및 깐회색팥,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및 서리태(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①·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8.8.부터 2013.5.16.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우사물품 거래가격 및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쟁점①물품 중 2012년 4월 입항분과 쟁점②물품은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①물품 중 2012년 2월 입항분과 쟁점③물품은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각각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기간은 1년이고 지정 후 즉시 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8.10.21.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만 있을 뿐 2009.10.21. 이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라는 관세청장의 공고는 없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한다 하더라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2009.10.21.이후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는 공고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은 신고일(최초 수입물품의 신고일이 2012.3.6.이다)로부터 무려 15개월이 소요된 2013.5.22. 심사세관장이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이후 관세조사부서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처분이 있었다.

(2)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즉, 쟁점물품의 가공비, 포장비, 수출국의 내륙운송비, 통관비, 수출자의 이윤, 해상운송비, 특히 OOO의 OOO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자료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히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이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OOO 수출자의 수출 관련자료OOO과 청구인의 국내판매가격 자료(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처분청의 입증책임 의무 위반)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이전 처분청에서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가격과 동 공사의 OOO현지 조사가격(조사의 신빙성이 결여된 잘못된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아 일부를 반송할 수 밖에 없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될 수 없는 정상적인 물품인 유사물품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쟁점③물품의 경우 수출국내의 판매가격과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위배한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2008.10.21. 이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계속 공고중에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추가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만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세액심사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100, 2012.8.31. 참조).

(2)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OOO국제선물시장가격, 대두박 국제선물시장가격, OOO 내 산지수매가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가격이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진실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12.1.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해외곡물시장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하여 10개의 해외지사OOO를 두고 현지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곡물정보와 수입농산물 가격수집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을 통해 저가 수입신고 등 민간의 불·편법 수입 단속을 지원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의 판례에도 객관적인 조사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표1>과 같이 쟁점①·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각각수입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현황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WTO 관세평가협정(이하 ‘평가협정’이라고 한다)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출한 각종 자료는 신고가격에 맞춰져 작성된 내용일 뿐, 그 가격이 예를 들어,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인 신고가격 상황에 대한 해명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WCO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6.1 및 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둘째,산지조사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내 산지 수매가격, 대련선물시장가격 등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제시한 데 비해 청구인은 그저 막연하게 OOO은 큰 나라이므로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한 바가 없다. 이 중 서리태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자신이 서리태의 산지가 양쯔강 주변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물품의 크기가 7.0mm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입수한 서리태 산지수매가격 자료 중 OOO 가격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한 것이다(OOO 서리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이어서 남부지역에 비해 알곡의 크기가 작다). 또한, OOO에서 제공한 산지수매가격 자료를 보면 OOO 서리태와 OOO 서리태의 수매가격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어느 지역의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20~30%에 불과한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고, OOO이 큰 나라이므로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다는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 또한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셋째,품질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립율, 발아율 등 검정결과로는 쟁점물품이 신곡인지 또는 구곡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격 부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심사결과통지서의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규격 등 품질상태로 볼 때 ‘신곡의 품질과 유사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같은 시기 거래된 유사한 품질의 수입물품 신고가격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비교를 한 것이며, 쟁점물품이 신곡인지 구곡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OOO의 수출가액에 대하여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의 수출자가 수출 후 증치세 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나,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377.3%)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에 따른 수출환급세액(5%)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전해 주더라도 수입자로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현저히 높고, 수출신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자도 매출에 따른 소득세(OOO내 법인세율 25%)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관출구보관단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지 해관출구화물보관단 상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의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물품을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 고시 제3-3-2조 제3항, 제3-3-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즉시 공고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즉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2008.10.2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가 있었을 뿐, 1년 마다 갱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새로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공고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지정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공고내역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공시현황 (라)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정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상물품의 지정 및 공고가 없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8.10.21.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사실을 공고한 바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유니패스(전자통관포탈)에 공지하여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이 대두 수입국을 침작하여 구곡이 유통될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가정하고, 이 사건 이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지 않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가격과 동 공사의 산지수매가격인 OOO현지 조사가격(조사의 신빙성이 결여된 잘못된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특히 쟁점③물품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수출국내의 판매가격과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유추 및 확장해석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는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3>과 같이쟁점③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결정하였다. <표3>과세가격결정내역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공포일(2013.8.13.)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쟁점①·③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①·②물품에 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물품은 처분청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OOO내 산지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82% 낮은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③물품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③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여부, 거래내용 등이쟁점③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쟁점③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쟁점③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4조【합리적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① 사전세액심사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3-2-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③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3-3-2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① 세관장은 제3-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고인 등 또는 물품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1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한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검토하여 제3항의 기간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월 2.제3-3-1조 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년

3.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재지정 되는 경우: 1년

④ 관세청장은 제3-3-1조 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⑤ 제3-3-1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등록 즉시 사전세액 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제3-3-3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해제】 ③ 관세청장은 불성실신고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고, 불성실신고인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동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3-3-1조 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에 따라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 제3-3-1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당해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는 경우 사전세액 심사대상 지정이 해제된다. 제3-3-6조【관세조사의뢰】①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관부서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신고서류 등의 일체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③ 관세조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조사 결과와 제3-3-1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화주의 국내부재·범칙조사·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통관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제3-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