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하고 수입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되어야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하고 수입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되어야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2 / 조심2013관0024
[주 문] OOO세관장이2013.7.10.청구법인에게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에 대한관세 OOO,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O OOOO 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 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산 신선생강 346.0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중 소강 336.04톤은 톤당 미화 OOO 내지 OOO, 대강 10톤은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3.18.부터 2011.4.14.까지 수입한 신선생강 중 소강 336.04톤을 톤당 미화 OOO 내지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처분청은 2012.3.19.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OOO로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26 조세심판원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의재조사 결과,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의한 방법인 유사물품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3.7.10.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을 경정처분 하였다.
(2) 처분청의이 건 경정처분 이유를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고, OOO유통공사에서 2011.4월에 조사한 산지수매가격 OOO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OOO이 증치세 환급의 필수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저가신고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유사물품심판결정내용(조심 2012관32)도 대강이 대다수이고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물품에 대하여 품종 구분없이 일괄계약(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에 의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강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세관에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4) OOO유통공사에서 조사한OO산 생강의 산지가격 동향과 관세청의 세액담보 기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생강(소강)의 현지 거래가격 추이〉 <생강의OOO 산지가격 및 세액담보 기준가격 동향> (5)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 “당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 따라 동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건 해관 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쟁점물품 톤당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고 높은 가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32호, 조심 2013관24호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