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97 선고일 2014-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자의 판매 지원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과 실수요자간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가격에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간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본사”라 한다)로 부터 OOO 또는 OOO, 이하 OOO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262건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실수요자로서 최종 구매자인 국내 OOO(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 이를 공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27.부터 2013.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OOO본사의 판매대리인 역할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본사와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최종구매자인 실수요자간 공급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2013.6.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회계법인이 작성한 T/P Study상의 ‘Distributor’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작 동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기능과 위험 분석 내용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T/P Study상 청구법인은 영업리스크, 계약취소 리스크, 재고 리스크, 신용 및 추심 리스크 등을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며, 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외국에 다시 수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보관 및 판매 등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함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서, 단순한 대리인(또는 중개인)이 아닌 실질적인 수입거래의 당사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도 OOO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매출원가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판매대금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청구법인이 단순한 판매대리인이라면 수수료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4기, 제7기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 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순손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거래구조하에서, 국내 실수요자 등에게 클레임을 제기 받았을 때, 이를 보상한 후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은 무역거래 구조상 당연한 것이며, 만약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의견대로 단순한 대리인(또는 중개인)이라면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클레임과 관련한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실수요자인 OOO에 클레임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수출자인 OOO본사로부터 클레임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에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에 따른 적정 이익(Profit)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정의 판매 마진(1~2%)을 감안하여 이를 차감한 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정하고 있는 바, 이 가격이 T/P Study 결과 비교대상업체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 해당함이 확인되므로 이를 통하여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과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중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유권해석(관협 47040-3호 1997.1.9.)이 존재한다.

(6) 따라서, 첫째,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배제하고, 관세평가상 제2방법내지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에 청구법인의 마진을 판매대리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인 점, 둘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T/P Study상의 기능 분석, 국내 실수요자 및 OOO본사와의 계약 내용, 쟁점 수입물품의 화물보관증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단순 대리인이 아님이 확인되는 점, 셋째, 국내의 실수요자가 우월적 지위인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OOO본사와 협의 후 수입계약 및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사실은 거래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수입가격 협상의 과정인 점,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국내 공급가격에서 차감하는 마진(1~2%)은 매년 T/P Study를 통하여 비교대상업체의 수준과 비교해도 정상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국내공급가격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는 정상적인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본사와의 거래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한국판매를 지원하는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OOO본사와 실수요자인 최종 구매자이므로 청구법인과 실수요자 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국내운송비용, 관세, 통관비용 등을 제외한 부분마진(1~2%)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관세법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실수요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과세대상인 판매대리인 수수료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 청구법인의 마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4)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 략)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생 략)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년 8월 현재 OOO본사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본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수요자인 국내 제강업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낙찰을 받은 경우 최종 구매자와는 공급계약을, OOO본사와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OOO본사로부터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도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거래도

(3)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OOO본사와의 수입거래시에 수입가격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국내 실수요자(제강업체)는 쟁점물품의 공급과 관련한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급자에게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공문(입찰초청공문)을 발송한다.

② 실수요자는 통상적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개의 공급자로부터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입찰가격을 제안받은 후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③ 경쟁입찰방식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 중 가장 경쟁력있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입찰결과 낙찰되면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최종구매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⑤ 국내 실수요자와의 계약중 인도조건은 모두 국내 실수요자의 지정공장 도착도 조건(DDP)으로 구매자 지정창고까지의 운반비용, 창고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⑥ 이와 관련하여 OOO본사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CIF 조건이며, 청구법인은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의 2%를 청구법인의 마진으로 보장받고 있다.

(4) 쟁점물품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본사가 공급하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쟁점물품 공급 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바, 계약조건은 DDP 지정장소(실수요자 공장의 원료 하치장)인도조건으로, 거래가격은 국제광물 거래시장 가격자료인 CRU가격을 기준으로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관세 등 수입비용과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며, 청구법인은 수출판매자인 OOO본사와 CRU가격 할인율을 협상 한 후 입찰에 참가하며, 이후 낙찰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와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본사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판매자인 OOO본사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CIF 조건이며, 청구법인은 실수요자와 계약한 공급가격에서 수입항 도착 이후의 Handling charge와 내륙운반비 등의 제반 비용과 적정 마진(2%)을 차감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13.5.27.부터 같은 해 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본사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매출이익)은 판매수수료로의 성격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본사간의 2013.2.1.자 SALES CONTRACT 11), 12) 조항을 살펴보면, ‘11) 품질검사 항목’에서 도착항에서의 품질검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최종구매자인 실수요자가 실시하도록 정하였고, 선적지에서의 수출시 실시한 검사결과가 실수요자의 검사결과와 다를 경우 실수요자가 실시한 검사결과를 수용하되, 수출자가 실수요자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제3자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은 수출자인 OOO본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12) 중량검사 항목’에서 중량도 수입지의 독립된 Surveyor에 의하되, 관련 비용은 수출자인 OOO본사가 부담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본사와 청구법인 대표 모두 동일인인 “OOO”임을 OOO본사의 홈페이지 조직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OOO”가 한국에 3명을 고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본사간의 또 다른 계약 건을 살펴보면, 도착항에서의 품질검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최종구매자인 실수요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적지에서의 수출시 실시한 검사결과가 실수요의 검사결과와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실시한 검사결과를 수용하되, 수출자가 실수요자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은 수출자(OOO본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량에 대한 결정도 수입지에서의 독립된 Surveyor에 의하되, 관련 비용은 수출자(OOO본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T/P 스터디 자료에 의하면, 1-2조항 “OOO”의 기능(구조) 분석에서 청구법인의 기능적인 역할을 망간 관련 제품의 분배자(Distributor)로 정의하고 있으며, 2-3조항 “OOO"에서도 청구법인은 한국 시장에서의 OOO 관련 제품의 분배에 주로 관여한다고 되어있고, OOO본사에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9) WTO 평가협정 Advisory Opinions(권고의견) 1.1(수출판매 불인정)에 의하면, 분배목적의 대리수입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공급자와 최종구매자간(때로는 명목상 대리인과 최종구매자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거래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래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O본사간의 수입계약 및 청구법인과 최종 실수요자간의 구매계약서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을 OOO본사의 Distributor로 표기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품질 및 중량 결정 등은 수출자인 OOO본사와 최종구매자인 실수요자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OOO본사의 고용인으로서 판매, 판촉, 경영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위험부담은 OOO본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OOO본사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본사의 한국판매를 지원하는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은 WTO 평가협정 권고의견 1.1(수출판매 불인정)에 따라 OOO본사와 실수요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OOO본사와 실수요자인 최종 구매자이므로 청구법인과 실수요자 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되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국내운송비용, 관세, 통관비용 등을 제외한 부분(1~2%)은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OOO본사의 판매대리인 역할로 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