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94 선고일 2013-12-24 조세심판원

[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관0130

[주 문] OOO세관장이2013.7.19.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중국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OOO는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번호 OOO(2012.7.30.)로 중국산 서리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1톤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중인 2012.9.27. (주)OOO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신청을 하였기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였고, 청구법인은관세법제252조에 근거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액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통관하였다.
  • 나. 이후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7.19.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 외 OOO 대표 이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므로 실제 화주에게 관세경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12.9.26. 청구외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OOO가 최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청구외인에게 전량 쟁점물품을 인도하며 사후세액심사결과 추가적인 관세징수가 있는 경우 청구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책임 또한 청구외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계약이었다. 청구법인은 위 대행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전량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 이 건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대행계약서와 같이 청구외인이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한 것으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청구외인이다. 실제로 사후세액심사를 받을 때 청구외인으로부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수출자와 청구외인이 결정하여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나,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자 관련 심판청구 결정이 늦어져서 청구외인이 추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하지 않았다는 불복내용을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OOO에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계약조건도 B등급이었고, 크기도 7.5mm 이상이라고만 되어있지 별도의 포장조건도 없어 쭈글쭈글한 형태의 기형태의 서리태도 섞여있어 처분청 주장처럼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외자입찰유의서에서 공시하는 대두의 구매기준을 충족하는 최상위품은 아니다. 유통공사 조사물품과 쟁점물품은 엄연히 다르고 조사물품 가격이 해외선물시장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건은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인지에 대한 다툼이다. 쟁점물품의 현지 수매가격이 OOO이라면 품질이나 거래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을터인데 가격이외의 조건을 무시한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 더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통공사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제6방법으로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관세법제35조 제2항으로 동 조항의 개정 및 시행일은 2013.8.13.으로 그 시행일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13관130, 2013.10.17)가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 중국해관의 화물보관단만 보아도 실제 거래가격이 입증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2012.7.3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주)OOO로 신고하였다가 2012.9.27.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고하였으며,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주)OOO 사이의 계약서 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신청자 및 담보제공자 모두 청구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청구법인 자신의 재산을 세액담보로 제공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시 청구법인과 (주)OOO와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동 수입대행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바 이상이 없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후 수리전반출 승인전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다른 수입대행계약서 즉, 청구법인과 청구외인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부과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이 건과 같이 쟁점물품 가격과 유사물품 가격을 비교하여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합리적의심을 가지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합리적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WTO 관세평가협정결정(Decision) 6.1에 규정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 관세당국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관세법제32조 제2항은 새로이 규정된 법률이 아니라, 이러한WTO 관세평가협정관세법에 다시 언급한 것일 뿐이다.처분청은 쟁점물품 서리태가 통상 서리태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반대두나 대두박보다 가격이 낮고, 산지 수매가격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303불로 수입신고하자,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합리적의심이 있어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은 B급 물품이어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 검사해 본 결과, 정립율 95% 이상이면서 알곡크기 7.1mm 이상, 파쇄립 0.9%, 수분 13.4%의 대립종 1등급임이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012.7월 서리태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의 비용을 가산하는 합리적인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52조(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 서리태가 통상 서리태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반대두나 대두박보다 가격이 낮고, 산지 수매가격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자,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합리적의심이 있어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품질이 낮은 B급 물품이어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질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계측결과, 정립율 95% 이상, 알곡크기 7.1mm 이상 파쇄립 0.9%, 수분 13.4%의 대립종 1등급임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303불을 부인하고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012.7월 서리태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의 비용을 가산하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톤당 미화 OOO로 과세하였다.

(2) 2012.9.26. (주)OOO와 청구법인간 2011년도에 수확한 중국산 서리태 21톤에 대하여 수입자는 (주)OOO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주)OOO으로 하여 수입통관을 하기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동일자로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관세청에 쟁점물품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후 OOO에게 쟁점물품을 전량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을 OOO가 지급하는 수입대행계약이다. 동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관세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부득이 하게 추가 관세징수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OOO의 이OOO가 추징관세를 부담토록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OOO의 이OOO가 전부 부담하고 책임지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확약하였다. 2012.7.30.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전부 (주)OOO였으나 2012.9.27. 수입자는 ‘(주)OOO’로 납세의무자는 ‘(주)OOO’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이 때 제출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보면, 2012.9.27. OOO에서 발급하였고, 세액 OOO, 보험료 OOO, 피보험자는 OOO세관이며, 보증내용은 신고수리전 반출담보이고, B/L번호는 OOO, 품명은 서리태, 납기는 1년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상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2012.7.30.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주)OOO로 신고하였다가 2012.9.27.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정정신고한 점,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주)OOO 사이의 계약서 뿐으로 청구법인 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청자 및 담보제공자 모두 청구법인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중국현지의 유사물품 산지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유통공사의 중국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70% 낮은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관세법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