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상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여할 것임
[요지] 관세법상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여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관0012 / 조심2013관0055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관세관련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한데 반하여 관세 및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2년 또는 5년의 단기간의 부과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무역거래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징수에 보다 신속을 기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안정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다”(부산고법 2009누942 판결 2009.7.24.선고)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심2012관12호(2012.5.29) 심판청구 사건을 보면,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내국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다납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이 아닌관세법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을 적용하여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 처분청 의견에 “내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간 문제는 실체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관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국세기본법에 의해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처분청인 OOO세관장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관세청 산하 각 세관들이 각기 다른 기준하에서 자기편의적 잣대를 납세자에게 함부로 적용한다면 국가의 조세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조심 2013관55호(2013.9.10.) 사건을 보면 청구인의 관세포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인데 처분청이 제척기간 5년에서 1일을 경과하여 경정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세 등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결정으로 보아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관세 및 부가세의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상 10년이 아닌관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당연 무효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② 관세법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1. 개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1. 개정)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0.1.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제23조(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2010.1.1.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염관리법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2008.2.22. 개정)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2.18. 개정)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관세법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2007.2.28. 개정)
(1) 2010.9.16.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세율 8%)는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가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 하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8.2.22.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2013.3.25.~2013.4.25. 청구인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3.7.16.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품명은 OOO, 거래품명은 OOO, 모델규격은 OOO, 세번부호는 OOO, 순중량은 2,000톤으로 신고하였다. 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에 의거 일반이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의거 일반은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을 보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관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관세법제4조 제1항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관세법과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4조 제1항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9.16.이 경과한 2013.7.19.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