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91 선고일 201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관0130 / 조심2013관0023

[주 문] OOO세관장이2013.7.4.청구법인에게한관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 외 1건으로 신고한 중국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 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서OOO,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2012.8.6.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중국의 OOO(이하 “수출자”라한다)로부터 서리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2톤을톤당 OOO달러로수입신고하였으나 통관전에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심사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중국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7.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 외 OOO의 대표 이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은 B등급 물품으로 신고가격인 톤당 OOO달러가 통상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담보기준가격과의 비교는 무의미하고, OOO가 현지 조사한 가격은 엄연히 청구법인이 수입한 서리태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반 대두의 거래가격이므로 가격비교 자체가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가 조사한 가격이 마치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기초하에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이 있게 되자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실제 화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중국내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내용 및 가격은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가격의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 및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자는 2012.8.6.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본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2013.2.1. 청구법인과 OOO 대표 이OOO와 수입대행계약서 체결하였으며, 2013.2.28.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는데,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양도자는 담보제공이 여의치 않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후 통관전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8.6.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 내역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같은 항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OOO의 대표 이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신고납부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수리행위의 성질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수입대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처분청에서는 수입신고시에 수입대행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를 볼 수밖에 없고, 2012.8.6. 양도자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며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할 때, 양도자가 제출한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는 양도자가 수하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제출한 모든 서류 즉, 해외공급자와의 계약서, 구매경위서, 가격결정경위서, 등급확인서, 비부보확인서, 식물검사합격증,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에도 양도자가 화주 또는 신청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양도자가 실제화주라 할 것이고 실제화주인 양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받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가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양도받은 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인정하는 수입물품 실제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실제화주이지만, 수입신고(2012.8.6.) 이후 청구법인에게 양도(2013.2.28.)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대표 이OOO는 아니고, 양도인인 주식회사 OOO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양도받은 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인정하는 수입물품 실제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수입대행계약서의 계약일(2013.2.1.)이 청구법인의 양수일(2013.2.28.)보다 빠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OOO의 대표 이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첨부한 OOO의 OOO만 보아도 실제 거래가격이 입증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에 조사한 물품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이 엄연히 다르고 해외선물시장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냐에 대한 다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농산물은 매년 생산 상황에 따라 가격구조가 요동치는데 2010년에 OOO에서 조사한 마늘에 대한 조사가격을 2011년산 서리태에 적용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조심 2013관23, 2013.7.6.)한바 있고, OOO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3관130, 2013.10.17.)”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의 산지수매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9’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의 판결서를 살펴보면,OOOOOOOOOOO가 조사한 2010.6.17.경 OOO 지역 2010년산 마늘의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OOO불보다 크게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가격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4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마늘의 과세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을 원고가 작성한 원가표 상의 원료구입비에 대입하는 외에는 원고가 작성한 원가표에 의하여 결정된 바, 이는 일응 구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 수입을 위해 조사된 위 산지수매가격이나 여기에 원고가 정한 내륙운송비, 해상운임비, 이윤 등이 더해진 과세가격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기초가격에 원고가 인정한 원가를 더한 것으로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5>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5>과세가격결정내역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중국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중국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68%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 OOO OOOOOOOOOOO O OO O OO OO OOO OOOO OO OOO OOOOOO OOO OO OOOOO O OOO OOOO O OOO OOO OO(OOO OOOO OOO OO O OO OO OOO OOOO OO OOOO OO O OOO OO)O OO, OOOOO OOO OO OO OOOOOO OO O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 O OOOO OOO OOO OO OO OOO OOO OOO OO O OOO O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O O OOOO OO OOO OOO OOO OOOO OO OOO OO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 O OOO OOO OOO O 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 OOOO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 OOOO OO OOO OO: O 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O O 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O, 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 OO OOO OOOOO OO, OOO OOO OO OOO O 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 OO) O OOOO OOOOOO OOOO OOO OO OOOOOO OOOOO O OO OO OOOOO OOOOOOO OO OOOOO OOOOO OOO OOO OO O OO OOO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 OOO OOOOOOO OOOOO OOO OOO OOO O OO OOO OOO OOO O OOO OOOOO OOOOOO OO O 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 OOOOO O 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 OOOO OO OOOO OOO OOOO OOO OO OO O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 O OO 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 O OOOOO OOO O OOOOO OO OOOO OOOOO OOO O OO OOOO OO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OO OO O OO O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 OO OO OO OOOO OOOOO OOO OO 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 O OO OO OOO OO OOOO OO OO OOOOO OOO OOO O O OOOO OOO O OOOOOOOO OOOOO O OO 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OO OO OOO 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 OOO O OOO OO O OOO O OOO OO OOOO 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 O OO 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 OOOOOOO O OO O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 OOOO OOO O OOOOO OOOOO O OOO OO OOOO OOOO OO OO OOO OO OOO 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 OOO O OOO OO O OOO O OOO OO OOOO 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 O O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 OOO O 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 O OOO 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 O OO OOOO O O, OOOOO OOO OO OOOOO OOOOO OO OO 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 OOO OO OOO OOOOO OO OOOOOO OO OOO OOOOO OO OOO 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 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 O O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 OO O OOOOO OOOO OO OO OOOO OOO O OOOO OOO OOO OOOOOOO O OO OO OO OO OO OOO OO O OOOOO OOOO OOOOOO OOOOO OO OOO O OO OOO O OO 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OO OOO OO OO OOOOOO OOO OOO OO OOO OOOO OOO O OOOOO OO OOO 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O OO O OO OOO O OOO OOOOOO OOO OO OOO OOOOO OOOOOO OO OO OO OOO OO OOOO OOOOOO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 OOO O OO OOO OOOOOO OOO OO OO OO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 OOOOO OOOOO O OOOO OO OOOO OOOOO OOO O OO OOO 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 O OOO OO O 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 OO OOO(OOOOO OOO OO OOO) OOOOO OOOOO O O OO O OOO OOO OOOO OOO OOOOO (O) OOO OOO OOOOOOOOO OOOO OO OOO O OOOO OOOOO OOO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 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OOOOOO O OOOOOOO OOOO OOO OO OOO OOO O OOOOOOO OOO OOO OO OO 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 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 OO O OOOO 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 O 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 O 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 OO O 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 O OO 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O OO OO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 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 OO 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 OO O OOO 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 OO OO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 OO 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O OOOO (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O OO OOO OOO OO OOO OOOOO O OO OO OOOOO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