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ㅇㅇㅇ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79 선고일 2013-12-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OOO인지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관0138 / 조심2012관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24.~2009.9.21. 스위스 소재 OOO로부터 치과용 백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6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O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이후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1.3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012.7.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2012.9.27. 스위스 관세당국은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한 수출자는 그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위스법률은 원산지 관련서류들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2008.3.18.~2009.9.15. 작성되었으므로 이미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하여 스위스 세관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3.11., 5.12.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2008.3.24.~2009.9.21. 수입된 제품들인 바, 처분청이 스위스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3월 이전에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였다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받아 특혜원산지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국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 협정관세를 배제한 귀책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에 있다고 처분청 스스로 세관장답변서를 통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협정관세 배제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나 스위스 관세당국의 의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협정상 원산지신고서 사본의 보관기간이 5년 또는 5년 이상이 아니라 명백하게 ‘최장 5년(maximum of five years)’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의무의 범위는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협정상 기간 또는 위 협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스위스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3년) 이내의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3년 이상 5년 이내의 원산지 관련서류 등은 다른 자료에 의한 검증을 하였으며 또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서류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이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스위스와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을 최장 5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와 상충되지 아니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 규정 기간으로 정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서류 보관기간이 ‘최소 5년간(for a minimum of five years)’이고, 한·EU FTA의 경우 ‘5년 동안(for five years)’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관세당국 및 이 건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최소 5년”간의 원산지 신고서 보관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주장은한-EFTA FTA협정이나FTA관세특례법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회신은 양 당사국의 원산지확인서류 보존기간이 스위스 당국은 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간 부조화로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서는 FTA관세특례법상 서류보관기간과 스위스의 서류보관기간이 동일하리라고 믿거나 아니면 우리 관세당국이 상대국의 국내법상 서류보관기간에 맞추어서 미리 원산지 검증 의뢰를 하여 서류보관기간 도과를 이유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한-EFTA FTA협정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당사국은 검증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자국법상의 서류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한-EFTA FTA협정 부속서제21조(기록유지요건)에 의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동 협정 부속서 제21조 및 제24조 2항에 의거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할 수 있는 바, 수출당사국은 서류보관 기간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입당사국에서 검증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국의 검증에 대비하여한-EFTA FTA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FTA 관세특례법제12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부속서Ι 제24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에 서류보관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사 사례로 조심 2011관138호 및 2012관16호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검증불가 회신한 건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2)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관세법제38조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한 경우로서관세법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세액의 징수는 물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1조 제1호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관련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바, 결국 특혜관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15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6 (생략)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접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또는
  • 마.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제21조 (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생략)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생략)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⑤(생략)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생략)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24.~2009.9.21. OOO소재 OOO로부터 치과용 백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O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한-EFTA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1.11.3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12.7.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9.27. “문제가 되는 원산지신고서가 2008.3.18.과 2009.9.15. 사이에 작성되어 스위스 법률에 따라 신고서 보관기간(3년)이 경과하여 귀측에서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특혜원산지 제품과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첨부 원산지 증거는 올바르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3.11., 4.29.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8조 및FTA 관세특례법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관 관련법령을 보면FTA 관세특례법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 수출입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관세법 제41조 및 관세이행법 제96조(서류보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한 서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스위스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스위스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특혜관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심사결과에 따라 원산지가 스위스산인지 확인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