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확기에 일괄계약하여 총량계약하므로 선적시마다 거래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고 가격경쟁력이 있다. 처분청 세액심사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원가계산표,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였다. 쟁점물품 수출자가 2011.9월부터 11월 사이에 원물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가격은 소강기준 톤당 미화 OOO불정도인데 산동지역 산지가격은 OOO불이었고, 2011.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조사한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불이었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계약서와 다르게 OOO가 2012.5월과 12월에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였으며, OOO간에 계약금 지급관련 증빙도 없는 사전포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당연히 대신 납부한 계약금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입대금을 송금하니 OOO에서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준 것이다. 또한 게약물량을 계속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계약단가와 계약금은 변동이 없고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수출자는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계약수량만 변경한 것이지 계약단가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으며 계약금은 당초 거래대금의 30%를 지급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전량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거래된 가격이고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도 없으며 수입신고 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 등 모든 면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다.관세법상 성실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이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통상의 수입자가 통상의 수출자로부터 시세에 따라 성립되는 거래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으나, 가격 변동이 매우 큰 생강의 경우 이 건과 같이 총량을 일괄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형태와 일반 수입거래형태를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가격은 불과 24톤을 구매하면서 톤당 미화 OOO불 높게 구매한 생강가격을 1,128톤의 쟁점물품과 가격을 비교하여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을 무시한 매우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결국 이 건 쟁점물품의 수출자의 거래가격 조사가격과 차이가 없는 점,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동일 수출자로부터 가장 적은 수량을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중국산 신선생강을 408톤 수입신고하면서 담보기준가의 71~87%로 저가 신고하였으며, 이는 동일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 인정가격 대비 소강의 경우 74%~84%, 대강의 경우 94%~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사물품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수량·단가가 기재되지 않고 매출입처 및 매출입총금액만 기재된 매출매입장만 제출하여 수입대금 지급내역, 계약금 지급내역, 초과송금내역 등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가격변동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1.12.8.에 체결한 사전포괄계약서인 ‘판매계약서OOO’와 중국 수출자의 수기로 작성된 ‘원물구매영수증’, 수입ㆍ송금정리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물구매영수증’상 소강의 산지구매가격은 1.2~1.6위안/kg(평균 1.376위안/kg)으로, 이는 관세청이 의뢰하여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2년 1월 소강(2011년산)의 산지 수매가격 1.9~2.1위안/kg보다 평균 31% 저가이며, 동 자료는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로 객관성이 현격히 떨어져 위 서류만으로는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판매계약서OOO’를 살펴보면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미화 OOO달러)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OOO에서 지급하고 동 계약금은 2012년부터 수입되는 생강의 수입대금에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약물량 전량이 수입되지도 않은 시점인 2012년 5월과 12월에 수출자인 OOO가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였다. 즉, 청구인은 OOO와 사전포괄계약을 맺으면서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고 하나, 할인의 조건인 계약금 30%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 OOO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OOO가 지불하였고, 계약금 상환 또한 OOO가 OOO에게 지불하였는바, 물품대금 30%의 계약금을 선급하여 할인하였다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계약금과 관련한 거래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사전포괄계약 관련 최초 판매계약(2011.12.8. 계약번호 OOO)시 계약물량을 960톤(소강 480톤, 대강 480톤)으로 체결한 후, 2012.1.25.에 계약물량을 1,200톤(소강 840톤, 대강 360톤)으로 변경하는 판매계약OOO을 다시 체결(계약금 30%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이 후 또다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소강물량은 줄이고 대강물량을 늘렸다고 하나 이에 대한 판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2012년 실제 수입한 물량은 1,128톤(소강 840톤 중 696톤, 대강 360톤 중 456톤)으로 변경 판매계약한 물량 1,200톤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계약물량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와 계약금 총액은 조정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수입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대사한 결과, 2012.3.9.과 2012.3.21. 각각 OOO불과 OOO불 도합 OOO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이 수출자인 OOO에 초과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청구인은 OOO(현재는 (주)OOO로 변경됨)의 2012년 4월의 신선생강 수입대금으로 OOO불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불은 2013년에 수입할 생강계약건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OOO의 중국산 신선생강 수입신고서와 계약서 및 2012.12.1. (주)OOO와 OOO가 체결한 사전포괄계약서인 ‘판매계약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판매계약서OOO상 계약금은 거래당사자인 ㈜OOO가 2012년 12월 15일까지 수출자인 OOO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계약금 지급자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은 ㈜OOO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OOO의 2013년도 생강 수입에 대한 계약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 판매계약서는 2012.12.1.에 체결된 것으로 2013년 생강 수입에 대한 선급금(OO OO,OOOOO O 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 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 O OOO 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 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 OOOO OO OOO O O O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 OO OO OOOO OOO OOOOOO OOO OO OOO OOO OOOO OO 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 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 O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 OO OOOO OOOO OOO 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 OO OO OOO OO O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 OO OOO O OOOO O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 O 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 OO OOO OO OOO OO OOOO OO O OO OO OOOO OOO OOO OO OO OOOOO불과 OOO불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달러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표1>과 같이청구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4% 내지 21% 저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2.4.5~6.5.,유사물품: 2012.4.16., 6.20.)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인은 “2012.1.15.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로 일괄계약 하였는바,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선적시기에 따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4% 내지 21%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2.4.5~6.5.,유사물품: 2012.4.16., 6.20.)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