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OOO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된 볶은 옥수수로 낱알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표면이 탄화되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제1904호에 분류하기 어렵고 커피대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OOO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된 볶은 옥수수로 낱알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표면이 탄화되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제1904호에 분류하기 어렵고 커피대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1년도부터 2년간 OOO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 다른 수입업체들의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 약 96차례에 걸쳐 OOO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입신고 수리하여 왔다. 2010.9.28. OOO세관 분석실은 쟁점물품을 OOO호로 분류한 바 있는데 쟁점물품이 처분청 의견대로 OOO호에 분류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옥수수 수염차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수입한 볶은 옥수수로서 낱알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표면이 탄화된 상태이다. 관세청은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을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볶은 옥수수는 OOO로 분류하도록 하였다.관세율표OOO 해설서에 분류되는 것들의 예시를 보면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OOO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며,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탄화된 보리의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즉, OOO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나 차 이외에 물에 우려내어 음료로 마시기 위한 물질이 분류되는 호이며, 그러한 물질을 총칭하여 서구 문화권에서는 ‘커피대용품’으로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커피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볶은 곡물에서 우려낸 뜨거운 음료인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 등을 마신다는 내용이다.관세율표OOO 해설서에도 ‘곡류’를 언급하고 있어 옥수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즉, OOO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 대용품’으로 제품명이 부착된 물품은 물론 물에 우려내어 음용하기 위한 물품도 분류되는 호이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OOO에 분류될 수 없다. 제19류는 곡물·곡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OOO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 해설서 내용상 OOO에 분류되는 물품은 곡물 자체를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표면이 탄화되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은 해설서 내용처럼 바삭바삭한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에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음료 제조용 원료라고 인정하고 있다. OOO는 단순히 제품명이 ‘커피 대용’인 물품 뿐 만 아니라, 제09류(커피, 차)에 분류되지 않는 물에 우려내어 음용하기 위한 물품을 분류하는 호이므로 쟁점물품을 OOO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처럼 낱알 모양 옥수수의 경우 제OOO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년간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업체가 아닌 청구법인만의 사례만으로 비과세 관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하였던 2011년~2012년도에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한 경우가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상 103건이나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 외 ‘대흥교역’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으나 대부분이 쟁점물품에 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시행 이전 수입신고한 건이며 시행 이후인 2011년 이후 신고건은 7건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과세누락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후 그에 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0.9.28. OOO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를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이전에 견해표명한 것으로, 시행 이후인 2011.5.24~2012.11.8 기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유효한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2010.12.27. 위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볶은 옥수수 품목분류 기준에 더운물에 침출하여 음용에 사용되는 커피대용물 분류기준이 신설(제2101호)”되기 이전에는 볶은 옥수수를 커피대용품으로 분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시행세칙 제정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해 제1904호로 분류하고 회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세번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위 시행세칙 제정 이후인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분석 회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현재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처분청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OOO로 확정하거나 부과처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1184 판결, 같은 뜻)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도 소급과세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OOO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OOO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호~5호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4) 관세율표 제1904호 및 제2101호 품목번호 (HSK NO) 품 명 적용세율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알곡·거친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000 콘 플레이크(flake) 기본 5.4% 2000 콘 칩 기본 5.4% 3000 튀긴 쌀 기본 5.4% 9000 기타 기본 5.4% 2101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30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1000 보리의 것 기본 8% 9000 기타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이 류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 콘플레이크는 피와 배아를 제거시키고 이에 곡립에 설탕·식염·맥아엑스를 가하고 증기로 부드럽게 한 후 플레이크상으로 롤링하고 회전노 중에서 볶아서 만든다. 이같은 공정은 소맥 또한 기타 곡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퍼프드"라이스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낟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 더욱이 이 군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낟알(원상 또는 조각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유·치즈·이스트엑스·소금 및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1905호). [제2101호] 커피·차·마태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호해설]
(5)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커피"·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6)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제정) 제13조(볶은 옥수수) ① 볶은 옥수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것은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옥수수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옥수수표면이 탄화되어 명백히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2101호에 분류한다.
(1) 쟁점물품은 옥수수 표면이 탄화된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흑갈색 낟알상의 볶은 옥수수로서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라는 일반유통음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재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호(6.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가, 2013.1.30. 부산세관 분석실에 분석 의뢰하여 품목번호가 OOO호(8%)로 회보되자, 2013.3.25.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하였던 2011년~2012년도 기간에 쟁점물품을 OOO로도 신고한 경우가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상 103건이나 확인되고 있고, 2010.9.28. OOO세관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결정한 분석회보서는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제13조 시행이전임이 확인된다. (2)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볶은 옥수수) 제1항을 보면 볶은 옥수수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으면서, X-선 회절분석시 생 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은 OOO에 분류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옥수수표면이 탄화되어 명백히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OOO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관세율표OOO 해설서에 분류되는 것들의 예시를 보면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OO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며,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탄화된 보리의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즉, OOO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나 차 이외에 물에 우려내어 음료로 마시기 위한 물질이 분류되는 호이며, 그러한 물질을 총칭하여 서구 문화권에서는 ‘커피대용품’이라고 한다.관세율표OOO 해설서에도 ‘곡류’를 언급하고 있어 옥수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OOO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 대용품’으로 제품명이 부착된 물품은 물론 물에 우려내어 음용하기 위한 물품도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호이다. 제19류는 곡물·곡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OOO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관세율표OOO 해설서 내용상 OOO에 분류되는 물품은 곡물 자체를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옥수수 수염차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수입한 볶은 옥수수로서 낱알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표면이 탄화된 상태로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다. 관세청은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을 통해 볶은 옥수수는 OOO에 분류하고, 볶은 옥수수를 탄화한 것으로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OOO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볶은 옥수수를 탄화한 것은 OOO에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관세율표OOO 해설서에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고 ‘곡류’를 언급하고 있어 옥수수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쟁점물품은 ‘커피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OOO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하였던 2011년~2012년도에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한 경우가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상 103건이나 확인되고 있는 점, 2010.9.28. OOO세관 분석실의 쟁점물품에 대한 OOO로 분류결정한 분석회보서는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제13조 시행이전에 결정한 회보서라는 점,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오류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