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69 선고일 201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19 / 조심2013관0057

[주 문] OOO세관장이 2013.4.9. 청구법인에게 한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고지처분은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4.6.부터 2007.12.28.까지 수입한 각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에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 등(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바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12.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9.20. 조세심판원은 종전 부과처분중 관세 등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 하였다(조심 2012관19호).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27. OOO지방법원 2012구합581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11.26.부터 2012.11.30.까지 추가 실지심사를 실시하였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예정인, 2008.1.3.부터 2008.3.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6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OOO원을 경정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6.28. 기각결정되었다(조심 2013관57호). 이 후, 2013.4.9. 처분청은 2008.6.1.부터 2012.12.31.까지 수입신고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제품상표별 순매출액의 6% 내지 10%의 권리사용료(이하 “이건 로얄티”라 한다)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에 라이센서가 청구법인에게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로얄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1.1.자 OOO와의 라이센스 계약서 제2조에 “라이센서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제품 판매를 위한 본 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 독점적인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허여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이센스 계약서 제2조의 목적상 ‘제품’이란 상표를 사용하여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모든 담배라고 정의된다. 즉, 이 건 라이센스는 한국 내에서의 완제품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일 뿐이고, 쟁점물품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건 상표중 OOO 상표는 글로벌브랜드 7위로 선정된 바 있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완제품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제품 담배 판매업자로서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실적을 제고하고자, 상표권자로부터 라이센스 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이지 담배제조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일부인 각초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건 로얄티를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 및 관리비의 항목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한 것을 보아도 물품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2호에 “구매자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3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로얄티는 각초의 판매자 OOO(이하 “OOO”라 한다)가 아닌 OOO에게 지급하고 있고, OOO와의 공급계약, 위탁생산계약 등 각초 구매관련 계약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라이센서에게 로얄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이 건 라이센서의 무형자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없으며, 그러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관세법령상 규정한 거래조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각초 공급계약 및 위탁생산계약과, 이 건 라이센서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은 그 계약목적도 다르고 전혀 별개의 계약으로서 계약내용에 로얄티 지급이 각초의 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이 건 라이센스 계약서는 로얄티 지급의무가 완제품 담배의 국내 제조·판매 라이센스의 대가임을 명시하였고, 그 로얄티도 각초의 수입금액이 아닌, 각 제품별로 국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거래도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국내 판매용 완제품 담배와 수출용 완제품 담배가 동일한 수입 각초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국내 판매용 완제품 담배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 건 로열티가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완제품 담배의 국내판매 권리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 건 로얄티와 각초 수입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로얄티를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관세법제5조 제2항을 보면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관세법제30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왔지만, 2003.6.30. OOO세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는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게 되었으며, 처분청 역시 2008.3월경 OOO세관과 마찬가지로 제6방법에 따라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즉, OOO세관과 처분청은 2003.6월 이후 이 건 처분시점 이전까지는 “각초의 실제거래가격”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되, 다만 로얄티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방법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각초의 실제거래가격”자체를 부인하고 제6방법을 채택하여 왔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세관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그 당시부터 이 건 처분 시점인 2011.3월경까지 약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제6방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2011.3월경 돌연 그 동안 처분청 스스로 적용을 부정해 왔던 제1방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관세에 더하는 경정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로얄티를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로얄티로 판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관세법,WTO 관세평가협정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에서 규정한 로얄티 가산요건 규정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로얄티는 쟁점물품 각초와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청구법인은 OOO와 계약제품인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허여받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그룹내 OOO 및 계열사로부터 계약제품 종류별로 제조된 각초를 수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된 각초는 OOO 브랜드별로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각각의 레시피에 따라 말보르 등 OOO 그룹의 담배 브랜별로 제조되어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된 각초는 국내에서 비담배자재인 종이 및 필터와 결합하는 궐련공정을 거쳐 갑으로 포장되고 OOO 상표의 담배로 생산된다. 청구법인은 완제품 담배를 국내에 판매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OOO에 로얄티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이 건 로얄티는 수입된 각초에 내재되어 있는 영업비밀 등의 대가 및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로서 수입물품인 각초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2) 각초는 제조되기까지 잎담배 수매 후 18개월 이상의 보관 및 숙성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러 종류의 보관 숙성된 잎담배를 제품별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 가향, 조화 등 제품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하여 제조한다. 각초에 따라 담배맛과 향이 다르고 각초는 브랜드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조된다. 이렇게 제조된 각초가 수입되고 이후 추가적인 제품특성의 변화없이 그대로 투입되어 필터, 종이 등의 재료와 결합, 가공된 후 OOO 브랜드 필터담배로 생산 판매된다. 즉 수입 각초는 잎담배 가공공정과 원료 가공공정을 거쳐 담배의 제품특성이 결정된 것이고 완제품 담배 생산을 위하여 궐련, 필터부착 및 포장공정만 추가되면 된다. 각초의 제품특성인 맛과 향은 잎담배의 배합비율 및 가향 등에 의해 결정되고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OOO는 2009.9.11. “과세가격 심사관련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에서 “연구개발센터에서 영업비밀, 제품개발, 기타 영업상 비법 등을 개발하고 동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동일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배원료의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입물품에 OOO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OOO에 지급하는 이 건 로열티는 OOO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것이고 수입 각초는 동 무형자산이 체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 따라 수입 각초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거래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문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로얄티계약 및 거래의 실질 등 및 전반적인 거래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건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권리허여자인 OOO는 품질수준의 일치 및 공급자에 대한 변경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OOO 그룹의 동일한 품질유지 및 동일화 정책을 보면, OOO는 그 역할로서 계열사(라이센시 또는 계약생산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며 각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고 있으며 OOO 그룹내에서도 OOO 계열사에서 제조된 각초만을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심사대상기간 중 각초 제조시설이 없었으므로 각초를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계열사 아닌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가 생산한 각초를 수입하면 OOO 그룹 브랜드 담배의 품질 등 제품특성과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제품의 품질수준 일치 및 OOO 브랜드 담배의 동일화 정책에 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할 수도 없다. 또한,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조를 의뢰할 경우 각초의 제조노하우 및 영업기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OOO의 관리하에 제조된 각초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이 건 로얄티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한 경우(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1호) 및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3호)이므로 각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이 건 로얄티의 지급원인은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권리사용 허여에 있고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계약제품인 담배완제품의 제조와 관련되는 것이다. 담배 완제품은 제품특성을 갖는 담배원료인 각초의 제조공정과 국내에서 종이 및 필터 등의 비담배재료를 결합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수입각초 및 국내 공정 전반에 걸쳐 무형자산이 사용되므로 원재료인 수입물품에는 그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2호에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 부분품 등’이라 합니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 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이 건 로얄티를 OOO 브랜드 완제품 담배의 제조원가에서 수입된 각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3년도 OOO세관장 및 2008년 3월경 처분청의 기획심사 통지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로얄티를 가산한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물품과 관련한 이 건 로얄티는 비과세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4.1.1.자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권리사용료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이 변경되어 허여권리 및 로얄티 지급율도 달라졌으며, 거래구조 및 수입물품의 생산자도 당시의 상황과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검토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변경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이 건 처분은OOO세관장의 심사내역과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8년도 1차 심사결과통지시 로얄티 관련 쟁점에 대한 최종판단을 보류하고 있었고, “귀사가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여, 로열티와 관련한 추가제출을 요청한 상황이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위배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기존의 제1방법으로 로얄티를 가산하고 있던 것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로얄티 지급부분에 대해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기존에 신고한 로얄티 가산금액에 대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일 뿐, OOO세관장이 이 건 로얄티가 가산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2관19호, 2012.9.20)에 따라 동 심판청구 대상 부과처분 이후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로열티를 비과세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고, 종전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계약조건 등 심사요인에 따라 재검토 및 새로운 심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를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생 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생 략)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3.26. 신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2.2.2. 신설) (3)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나. (생 략)

  • 다. 구매자가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라이센스비용 (4)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다호

1. 제8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각초)은 여러 종류의 말린 담배잎 및 줄기 등을 절삭, 혼합, 안정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물품으로 담배의 원료로 사용된다. (3)OO세관장은2003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였고,2003.6.24.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 쟁점물품거래가격에 적정이윤이 미반영되어 수입가격의 3%를 가산하여 OOO원을 경정할 예정이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가산신고하고 있으나 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인데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 조치할 예정이고,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귀사가 2003.4.1. 이후 현재까지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시기 바람”이라는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4) 처분청은2008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였고,2008.3.13. 디자인 개발비용 및 인쇄판 제작비용 신고누락 등의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후, 처분청은2011년도에 청구법인의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다시 실시하였고,2011.3.29.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2011.4.1.부터 2011.11.1.까지 4차에 걸쳐 로얄티를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한 바 있다.

(6)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2001.5.31.자로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자로 이 계약을 수정하였는 바, 수정계약에서는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고 로열티율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수정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1.5. 기타 지적재산권: 계약제품과 관련된 상표이외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으로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 1.6 계약제품: 본 계약에 의거 제조되고 상표가 부착된 담배 제2조 허여사항 한국내 제조와 영역내 판매를 위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제4조 품질수준 계약제품은 품질수준과 일치해야 하고, 허여자는 합리적 필요성에 따라 제조방법 및 원자재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제5조 로열티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스케쥴 A에 기재된 비율 상표 말보르 팔리아멘트, 필립모리스, 버지니아슬림 락, 엘란, l&m 로열티율 10% 8% 6% 제7조 기술지원 및 개선 라이센시 및 고용인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선에 대하여 비용없이 OOO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개선은 OOO의 독점적인 자산이 됨 (나)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열티의 년도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에 지급한 로열티 내역 (다)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제5호에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2호에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3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은 잎담배를 가습, 가향 및 조화와 숙성과정을 거쳐 일정 크기로 절각한 각초로서 담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인 점, 라이센서는 같은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조기법 등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등 해외의 라이센시가 이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라이센서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 건 로열티와 쟁점물품은 관련성이 성립되고,라이센서, 해외공급자 및 수입자인청구법인은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본사의 동일한 품질유지정책의 일환으로 라이센서는 각초 생산에 관여하고 계열사에 공급되도록 하고, 권리를 허여받은 청구법인은 품질수준 및 동일화 정책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인 각초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로열티를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2004.3.23.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왔으나,OOO세관장이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하겠다고 통지하고 이 통지내용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2003.4.1. 이후 현재까지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시내용대로 신고하여 온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2008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고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에서도적용규정이관세법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지시사항을 신뢰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관세법제30조를 새로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처분청은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입수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로열티를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소급과세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08년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이 건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판결, 같은 뜻)는 신고납부제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소급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 대법원(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및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다수)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공문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추가 검토 결과 이 건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이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OOO세관장이 2004.3.23.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온 것에 대하여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하겠다고 통지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감액 경정한 점,OOO세관장이동 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2003.4.1. 이후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도록 한 점 및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시내용대로 신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여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에서도적용규정이관세법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동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축적용 유지)인 점, 이 통지공문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대상이라고 명백하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검토결과를 통지한 시점이 2011.3.29.로서 약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점등을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이 건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하면서청구법인에게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