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ㅇㅇㅇ산 잡화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59 선고일 2013-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실제가격으로 본 선적리스트상 항목은 청구법인 직원과 수출자간 메시지, 송금내역 및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1.6. 수입신고번호 OOO로 마스크 등 잡화 OOO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OOO산 잡화(수입신고번호 OOO 외 109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과 감사인 박OOO가 OOO으로부터 위조된 OOO 슬리퍼 700점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OOO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이 2009.11.6. 위와 같이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OOO임에도 미화 OOO불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OOO불에 부과될 관세 OOO원(한화 기준)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저가 신고를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12.17.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2012.12.1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2012.12.19.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합계 OOO원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과 감사인 박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11.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경위를 검토한 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5호에 의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고발 이전에 과세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함으로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후, 2013.4.15. 고발 이후에 재경정·고지하기 위하여 위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2013.1.17. 이후인 2013.4.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채 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청구법인이 임의로 기재한 선적리스트 중 OOO 항목과 간이 영수증 중 극히 일부분의 물품 가격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위 OOO 가격과 동일하다고 추정한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은 기본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도 없이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세과격을 추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처분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선적리스트에 $(미화)로 표기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입한 가격에 구매대리 수수료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인 OOO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위 영수증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간이영수증에 불과하며, 일부 영수증과 OOO의 가격이 일치함을 이유로 영수증이 없는 선적리스트 OOO 항목까지과세표준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와 황OOO 간의 2010.6.30.경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2011.4.9.자 선적리스트의 실제단가 기재, OOO가격과 일치하는 OOO 현지 구매관련 영수증 사본 132매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OOO가격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실제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서는 별다른 가산요소가 없었다. 성실한 조사를 통하여 수많은 근거를 찾아낸 후 실제 가격을 OOO가격으로 확정하고 과세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9.11.6. 수입신고번호 OOO로 마스크 등 잡화 OOO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이 2009.11.6. 위와 같이 마스크 등 잡화 OOO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OOO임에도 미화 OOO불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OOO불에 부과될 관세 OOO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저가 신고를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OOO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후 2012.12.17.부터 2012.12.19.까지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과 감사인 박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11.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경위를 검토한 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5호에 의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고발 이전에 과세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함으로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후, 2013.4.15. 고발 이후에 재경정·고지하기 위하여 위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 후, 2013.4.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을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선적리스트상 OOO 가격이 실제 물품 가격이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은 이 사건 수입계약 당시 1건의 거래마다 Total, OOO보고용, 한국보고용의 3종류의 OOO선적리스트를 작성하였다. OOO는 ‘OOO’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OOO의 이우 회사와 청구법인이 수입계약을 함에 있어 이우 회사의 의뢰에 따라 수입물품을 OOO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입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OOO가 선적물품의 수량 및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하므로 OOO선적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이고,각 선적리스트 중 Total은 OOO 가격과 $가격을 모두 기재하였으나, OOO보고용은 미화 가격만(이하 ‘$’로 표기한다), 한국보고용은 OOO가격만 기재하였다. OOO가격은 $가격에 비해 2~5배 높은 가격인데 윤OOO은 OOO에서 선적의뢰시 인보이스를 대신 작성해 주는 OOO내 OOO에 OOO보고용(관세포탈 용도로 사용) 가격을 제공하여 낮은 가격으로 작성된 인보이스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였고, 한국보고용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OOO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수입통관 및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수 개의 선적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윤OOO은 실제 거래 가격을 은폐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OOO는 윤OOO의 지시에 따라 수입통관, 국내배송 및 국내영업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서 조사 당시 OOO가격을 당연히 실제 가격으로 알고 있었고, $가격은 윤OOO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같았으며, 자신은 OOO가격으로만 거래를 하였기에 OOO가격과 $가격이 2~5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윤OOO은 조사 당시 OOO가격과 $가격이 2~5배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가격이 물건 가격이고, OOO가격은 물건 가격에 OOO 내 불량 발생감안비용, 창고경비, OOO 창고마진, 수선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격도 어디까지나 물품 가격임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구매자 자신이 취할 이윤 또는 마진까지 판매자에게 주면서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격에 구매수수료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윤OOO이 주장했던 OOO 내 불량 발생감안비용, 창고경비, 수선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OOO가격에 위와 같은 각종 비용이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은 2012.10.3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수색하여 확보한 비앤씨 선적리스트 출력물 197매, OOO 현지 구매관련 영수증 사본 132매 등을 압수하였다. 위 영수증은 2010.3.월부터 같은 해 7.1.까지의 구매영수증과 OOO내 은행전표 등으로, 이를 위 선적리스트 중 같은 기간에 선적된 선적리스트와 대조한 결과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과 선적리스트상의 OOO가격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다섯째, 윤OOO은 경찰 조사 당시 판매자가 아닌 OOO 내 창고직원이 영수증을 작성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OOO 상인에게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가져오고 그 영수증과 물품을 검수한 후에 돈을 주는 구조”라는 박OOO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일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영수증을 판매자가 아닌 OOO 현지 직원이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섯째, 2010.6.30.경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OOO와 청구법인의 OOO사무소 직원 황OOO와의 메신저 송수신의 주문내역을 보면 ‘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문내역의 가격과 2010.7.3.일자 선적리스트의 같은 품목에 대한 OOO가격이 일치한다. 이 선적리스트의 품목은 OOO 현지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OOO 현지 구매영수증이 없는 선적리스트의 품목이라도 OOO현지구매가격이 선적리스트의 OOO가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4.9.자 선적리스트에는 11~20번 박스 품명란에 ‘귀여운 캐릭터AB양말/인건비 OOO, 실제단가 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OOO에는 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윤OOO이 직접 작성하고 사용한 선적리스트만 보더라도 OOO가격이 실제단가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관련 외환 송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8.부터 2011.5.3.까지 293회에 걸쳐 OOO불 상당의 OOO산 각종 잡화를 수입하면서, 2008.12.9.경부터 2011.5.16.경까지 99회에 걸쳐 OOO불을 OOO에 당발송금하였다. 위 당발송금액 OOO불을 송금사유별로 살펴보면 ① 법인이전거래가가 15회로 OOO불, ② 경상거래 84회 중 사전송금이 48회로 OOO불, ③ 위 경상거래 중 사후송금이 36회로 OOO불로 구분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을 통하여 위 경상거래대금 OOO불(=사전송금액 OOO불 + 사후송금액OOO불)의 송금사유를 알아본 결과 사후송금액 OOO불은 청구법인의 수입 295건 중 245건(2011.3.분까지)에 대한 OOO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신고 수입액의 88%) 및 OOO 5건과 명성무역 1건에 대한 OOO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을 각 첨부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사전송금액 OOO불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을 함에 있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이러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즉 사후송금액을 송금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사후송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신고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송금액보다도 많은 사전송금액이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고 송금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 이상의 금액을 실제 물품 가격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후송금액으로만 가격신고를 하고, OOO 회사에게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메꾸어 주기 위해 사전 송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으로 OOO의 거래회사에 수입대금을 지급한다고 할 것임에도, 임의의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OOO불을 사전송금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현금구매 등을 할 때 거래 금액을 저가로 신고함에 따른 차액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OOO은 사전송금액에 대해 OOO 사무소 경비와 재고손실, 불량품, 주문 후 악성재고, OOO 내 알리바바 판매를 위한 금액, 물건매입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액수가 한 달에 OOO원이 들어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입액의 1.64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물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종류는 약 4,000가지 정도였는데 처분청이 압수한 간이영수증은 약 100장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처분청은 압수한 약 100장의 간이영수증이 선적리스트 OOO 항목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함을 이유로 간이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도 선적리스트에 기재된 OOO 항목을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추정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기재한 선적리스트 중 OOO 항목과 간이 영수증 중 극히 일부분의 물품 가격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의 실제 수입 가격이 위 OOO 가격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선적리스트에 $(미화)로 표기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입한 가격에 구매대리 수수료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인 OOO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위 영수증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간이영수증에 불과하며, 일부 영수증과 OOO의 가격이 일치함을 이유로 영수증이 없는 선적리스트 OOO 항목까지 과세표준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박OOO와 황OOO 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쟁점물품관련 외환 송금내역, 선적리스트의 실제단가 기재내역 등의 자료 및 OOO가격과 일치하는 OOO 현지 구매관련 영수증 사본 132매 등의 자료,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 및 감사 박OOO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선적리스트상의 OOO가격으로 확정한 이상,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