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서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하겠다(국심 2007서244, 2007.5.28. 등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