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164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수출입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수출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3.5.16. 청구인에게 수입통관업무를 의뢰한 납세의무자(O)OOOO(OOO: OOO)의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 OOO, 이하 “쟁점납부 건”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OOO,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이하 “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대리납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주거래은행인 OOO(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관세 등이 미납된 수입신고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착오로쟁점납부 건(OOOOOO OOOOO-OO-OOOOOOO)이 아닌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오납부 건”이라 한다)를 잘못 선택하여 관세 OOO, 가산세 OOO, 가산금 OOO, 합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전화를 걸어 “쟁점세액에 대한 수납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처분청 소속 징수담당자는 “은행이 국고금을 수납하면, 해당 은행은 동 수납사실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청구인에게 수납확인 전문을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으며, 세금수납 당일에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전문에 오류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취소처리를 처분청에게 협조요청하면 처분청은 종전의 정상수납 전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등 후속조치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수납취소 정리사항과 일치되도록 처분청의 징수부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납은행의 인터넷뱅킹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세금오납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에서 수납한 사실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처분청에 팩스통보해 줄 것과 자신이 오납부한 세금을 즉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납은행은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하고 결정사실과 취지를 청구인에게 전화로 회신하였다.
- 마. 이에 청구인은 다시 처분청에 전화하여 “수납은행에서 수납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금오납사실을 인정하고 수납은행에게 세금반환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 바. 청구인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세관장이 세금오납을 확인한 경우 이를 돌려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과 “처분청이 은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납한 세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는 없다”라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 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한 유사 선결정례(조심 2011서1643호, 2011.6.15.)가 있고,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입징수관이면서 체납관리세관장인 부산세관장에게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다만,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 등은 영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세액이 쟁점납부 건이 아닌 오납부 건에 납부하였고, 오납부 건은 쟁점신고 건과 수입신고인인 청구인만 동일하고, 수입신고일·수입신고번호·납세의무자 및 관세 등 세액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과오납 청구가 없어도체납관리세관의 수입징수관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관세 수납행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지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을 뿐, 법률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관세 등 제세에 대한 과오납환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수납기관도 처분청이 아닌 은행이며, 수입징수관도 처분청이 아닌 체납관리세관장인 부산세관장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