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41 선고일 2013-12-31 조세심판원

[요지] 해외 경쟁회사의아시아지역영업이익율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권장소비자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세관장이2013.2.25.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2008.3.1.)외 6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을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국내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8.3.1.)외 6건으로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재판매가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2.10.29.~11.9.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3조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2.25.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하면서 국내동종업계의 통상 이윤보다 더 높은 청구법인이 자체 결정한 통상 이윤에 기초하여 제4방법으로 계산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저가 수입가격이라는 의견이나,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국내의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다 하여관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에 반대로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관세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 반드시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세법령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국내동종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이 특수관계가 수입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또는WTO 관세평가협정에 없다. 대법원 판례(2009.5.28.선고 2007두9303)를 보면 “제4방법은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서 적용할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국내동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차이는 백화점에 지불하는 임차료 성격의 백화점수수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동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해외의 고가브랜드 제품들은 그 판매가격이 통상 OOO에서 OOO을 호가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OOO에서 OOO 수준으로 이러한 제품가격이나 브랜드차이는 백화점수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수료율이 10% 내지 20% 수준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약 30%의 백화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백화점 수수료율을 공제한 후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해보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평균 매출총이익률 29.84%는 비교대상업체의 29.53%와 유사한 수준이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국내판매가격은 할인행사 등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한 가격이 아니고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여 차이가 10% 이상 나는 모델규격이 5년 평균 63.87%나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법인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은 할인행사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바, 전체 매출액의 약 40%는 할인행사를 통하여 판매되고 나머지 약 60%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총매출액의 약 15% 정도가 할인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되었던 OOO의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되었던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비교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입신고된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OOO 수입가격과 2007년 이후 수입한 청구법인 수입가격은 거래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 총판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이었다. 면세점 판매물품은 0.7% 내지 3.9% 영업마진을, 백화점 판매물품은 3.6% 내지 8%의 영업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입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종전 비특수관계 거래시의 OOO 시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OOO사와 특수관계가 성립된 2004.9.23. 이후에도 매년 2회 collection meeting에 참석하여 수입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다. OOO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일본, 대만 등의 총판사업자나 청구법인이나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성립이후에도 가격변동없이 특수관계 성립 이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가격의 결정과정은 비특수관계자의 가격결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백화점 또는 면세점 판매물품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바 동일제품의 수입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고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친 수입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국조법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 한 바, 이 때 적용한 통상 이윤(매출총이익률)은 OOO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면세점 판매물품은 0.7~3.9%의 영업이익률을, 백화점 판매물품은 3.6~8.0%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자체 결정하여 적용하였다. 2008년부터 쟁점물품의 통상의 이윤을 보면 2008년 58.8%, 2009년 59.6%, 2010년 58.3%, 2011년 59.0%, 2012년 56.3%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총이익율은 쟁점물품의 국내 백화점 판매에 따른 결과값으로 매출총이익률의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수입물품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한 수입가격의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OOO사가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거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수입가격 결정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적용한 바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 이윤(매출총이익률, 결과값으로 5년 평균 44.01%)보다 더 높은 매출총이익률(결과값으로 5년 평균 58.42%)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인 HRL H037375호(2009.12.11)에서도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매가격법에 적용한 통상의 이윤이 동종업계의 것과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자체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한 제4방법으로 계산된 과세가격과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매우 유사하거나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그 가격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모델 규격이 5년 평균 63.87%로 확인되는 등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아닌 임의로 자체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특수관계 성립 이후 비교대상물품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인상되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어야 하고, 선적시기는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여야 하며, 비교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은 과거에 세관당국에 의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것이어야 하며,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근접하여야 한다는 4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4.9월 이전 비특수관계자간 OOO 수입가격(비교가격)과 2007년 이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거래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OOO의 수입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어야 하는 데, OOO 수입물품과 쟁점물품 가방의 모델규격 1,545개중 46개(2.97%)만 동종·동질물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동질물품으로 확인된 4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99개의 쟁점물품은 비교가격이 없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제4방법으로 과세처분시 매출총이익률에 면세점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비교업체에 국내 제조업체가 있으므로 매출총이익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와 무관한 면세점 판매부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제외한 것이며, 아울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또한 면세점부분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조업체는 처분청이 최초 심사시 청구법인에게 일반적인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설명할 때 제시된 업체일 뿐이고, 최종 심사결과 통보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업체는 제외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건 동종업계 매출총이익율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 동종업계의 업체에서 제출받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종·동류물품의 국내판매실적이 있는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60%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체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계산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이가 10%이상 나는 모델규격이 5년 평균 63.87%로 확인되는 점에서 결국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관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처분청의 제4방법 과세가격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②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체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 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예를 들면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책정 관행에 부함되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 1년 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부속서 ANNEX Ⅰ, 주해(Interpretative Notes), 총설, 제2항

2. 이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OOO가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관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주로 가방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보세창고)에서 B/L 양도하는 형태로 면세점에 판매하거나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2008년 OOO사와 TP STUDY를 하여OECD 이전가격 지침및 국조법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할 당시 적용한 통상 이윤(매출총이익률)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한 것이고,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이윤이나 영업이익률을 참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윤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었다고 보아 통상적인 이윤율 등을 적용한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초로 하였고 매출총이익률도 너무 높은 것을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가격 산정시 적용한 가격은 실제판매가격이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의 수출입자들이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자가 영업비밀인 영업이익을 수출자에게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당시 실제판매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장소비자 가격에 기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관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이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