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40 선고일 2013-11-20 조세심판원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3.3.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8건으로 신고한 대두 및 콩나물콩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5. OOO 소재 OOO(이하 “해외①공급자”이라 한다)로부터 OOO산 대두(이하 “쟁점①물품”라 한다) 및 OOO산 콩나물콩(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2011.7.25. OOO 소재 OOO(이하 “해외②공급자”이라 하고, 해외①공급자와 합쳐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OOO산 콩나물콩(이하 “쟁점③물품”라 한다) 및 OOO산 대두(이하 “쟁점④물품”라 하고, 쟁점①·②·③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15.부터 2011.10.14.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4.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0.28.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정정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후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2.2.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3.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상품 콩나물 콩에 비해 저급하고 기타 대두(백태) 역시 품질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기 꺼려함을 이유로 해외①공급자와 협의하여 쟁점①·②물품의 단가가 조정되었고, 역시 발아율이 좋지 않은 등 품질 문제로 해외②공급자와 협의하여 쟁점③·④물품의 단가가 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가격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신계약이므로처분청이 구계약에 근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입항일(2011년 1·2월)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대금의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공급자는 어느 누구도 쟁점물품에 대한 결제금액 환불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계약’의 내용 또한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성격이지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 신고 전에 인하된 가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4.1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표현의 의미

1. 협정 제1조에서의 “수입국에 수출판매된”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중 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게 되는 것이다. 수입자가문제되는 당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바로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다. 물품이 국가 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5)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1.1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제1조

1. 평가협정 제1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거래가격이라 함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정절차를 거쳐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제1조 규정에서나 동 조 주해 어디에서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가격이 과세가격 산출기초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제거래와는 별개인 어떠한 시간표준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협정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 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when sold…”라는 의미는 가격이 제1조 규정상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시간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는 단지 관련 거래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각 B/L별로 일부 분할하여 톤당 미화 OOO로 선통관한 후, 품질문제로 해외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후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자, 처분청은 동일 B/L로 선통관된 물량은 톤당 미화 OOO로 신고했다가 이후 신고 건부터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O 소재 해외①공급자와 2003년부터 종자를 공급하여 시험재배 및 생산된 소량의 물량을 거래를 해오다가, 2008년 2월 계약재배 물량 2,000톤에 대해 거래단가 OOO톤으로 결정한 후, 해당금액 OOO을 지급하였고 2011.2.4.까지 1,507톤을 수입하였고, 쟁점①·②물품에 대해 입항 후 최초 계약단가인 OOO톤으로 일부 분할하여 선통관 하였으나, 정상품 콩나물 콩에 비해 저급하고 기타 대두(백태) 역시 품질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기 꺼려함을 이유로 해외①공급자와 협의하여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OOO톤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③·④물품은 해외②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서, OOO톤으로 일부 분할하여 선통관 하였으나, 역시 발아율이 좋지 않은 등 품질 문제로 해외②공급자와 가격 재조정을 협의하여 단가가 OOO톤으로 50% 인하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쟁점물품별 계약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별 계약현황 OOO

(4) 청구인은 B/L별로 반입된 물품을 최초 일부 분할통관(OOO톤)한 후, <표2>와 같이 OOO 및OOO 등에 의뢰하여검정을 실시하고 2011.7.21. 검정보고서를 발행받은 이후 2011.7.25. 쟁점물품인 나머지 잔량에 대해 모두 수입신고(OOO톤)하였다. <표2> 쟁점물품별 검정현황 OOO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일부 변질되었거나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물품인 대두 및 콩나물콩에 대한 B/L별 검정내역을 제출하면서 수입신고당시OOO 및 OOO등의 써베이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대두 검정현황 OOO <표4> 콩나물콩 검정현황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보세구역 반입 후 쟁점물품의 성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용도(식용)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성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GATT 신평가협정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해당거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GATT 신평가협정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GATT 신평가협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체결일 이후의 어떠한 시세변동과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나, WTO 관세평가협정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당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보세구역(보세창고 등)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변경후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변경전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은수입신고일 이전에 변질되었거나 손상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00조에 규정된 손상감세 대상은 아니나,청구인은 B/L별로 반입된 물품을 최초 일부 분할통관(OOO톤)한 후, OOO 및 OOO등에의뢰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수입신고일 이전 써베이리포트 등을 발행(2011.2.8.~2011.7.21.)받은 이후 2011.7.25. 쟁점물품인 나머지 잔량에 대해 수입신고(OOO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일부 변질되었거나 손상되었음을 증명하는 써베이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발행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감안한 성질과 수량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