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품종.생산국.농장.지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고 유사물품과 선적시기가 약1개월 이내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으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품종.생산국.농장.지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고 유사물품과 선적시기가 약1개월 이내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으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관0171 / 조심2012관0028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로수입신고한 2006년산 OOO산 유기농 대두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출자는 계약재배방식으로 생산한 유기농 대두를 납품업체를 통하여 (주)OOO에 공급하였는데, (주)OOO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으로 인하여, 계약재배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유기농 대두 전량이 (주)OOO에 납품될 수 없었고, 재고가 발생하였다. 수출자는 어차피 계약재배방식에 따른 (주)OOO와의 거래를 통하여 기대한 수익을 얻었으므로 재고 유기농대두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염가에라도 판매하고 싶어하였고, 마침 청구법인은 남품업체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염가에 재고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여 납품업체에 판매한다면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가격을 그대로 신고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하여 납품업체에 공급한 유기농 대두와 쟁점물품인 이 사건 대두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즉 이 사건 대두의 가격은 사실상의 덤핑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자를 유사물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주)OOO의 경우와 같이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수입한 후 남품업체에 판매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이윤이 수입대행의 경우에 비교하여도 남지 않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거래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OOO 및 OOO의 관세범칙 사건에서 밝혀진 유기농대두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인 이 사건 대두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주)OOO 및 OOO의 관세범칙 사건에서 밝혀진 거래가격이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재배방식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농 대두와 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것인바, 동법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해외공급자인 OOO의 OOO가 계약재배방법으로 소외 (주)OOO에게 공급하기로 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콩의 일부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주)OOO가 수입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용 콩은 동일 생산지·동일 지번에서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재배된, 동일한 연산의 유기농 콩이므로 그 가격 또한 동일한 것이며, 처분청은(주)OOO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압수한 구매 관련 내부자료와 OOO산 유기농 콩 구매기준가격 세부산정 내역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주)OOO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주)OOO가 수입한 OOO산 유기농 대두]은 일반 대두가 아닌 인증을 받은 유기농 대두로서 생산지역, 생산지번, 품종, 재배방법, 수출자, 기능(콩나물 재배용 등)이 모두 동일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3) 쟁점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물품을 비교하며 처분청이 무리한 과세처분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 판매단가는 저가신고를 전제로 계산된 부당한 가격으로, 산지시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는 이미 기 결정사례(조심 2012관28, 2012.5.30.)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OOO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역시 (주)OOO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과 (주)OOO가 수입한 물품은 유사물품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과세가격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아 (주)OOO의 청구를 기각(서울행정법원 2013.3.22. 선고, 2012구합25156 판결 참조)한 바 있다. 181
3. 심리 및 판단
(2)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범칙조사시 확인된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거래가격 등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는 <표3>과 같이 2006년산 1건은 약 5개월이고, 2007년산 4건은 1개월 이내이다. <표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수입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OOO세관 수출신고서는 세관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이 의심되며, 수출자가 작성한 OOO 및 관련 입증자료상 물품의 단가OOO가 OOO에서 발표한 일반 대두의 현지 시세OOO 등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2007년산 대두와 관련 수출자가 작성한OOO의 자료상 OOO내 철도내륙운송비OOO가 세관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철도운송장의 내륙운송비OOO와 차이가 있으며,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동종 OOO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의 근거로 삼은 것은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을 통해 수입하여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업체인 (주)OOO의 구매부장 이OOO가 작성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상의 ‘산지가격’이다. <표4> OOO산지 유기콩가격 변동 추이
(6)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단가가 확인된 비교대상 물품(OOO 유기농 대두)은 수출자가 동일하고,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일반 대두가 아닌 인증을 받은 유기농 대두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단가가 확인된 비교대상 물품은 “유사물품”에 해당하므로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가격이 확인된 유사물품OOO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2007년산 4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3건)과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의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2건)을 제출하였다.
(7)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주)OOO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인 OOO의 동일농장 및 동일지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품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주)OOO 구매부장 이OOO가 작성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를 근거로 과세한 것을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0관171 외 다수, 2011.6.30.)가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2007년산 4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3건)과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의 수입신고필증(OOOOOOOOOOO-OO-OOOOOOOO 외 2건)을 제출하였고, 쟁점물품 중 2007년산인4건의 물품은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동법제32조에서 정한제3방법인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 차이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35조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인 제6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06년산 1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의 물품은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약 5개월 정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간적 요건인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경과하였고,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제32조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인 제3방법 뿐만 아니라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제6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로수입신고한 2006년산 OOO산 유기농 대두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제5-11조【법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