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32 선고일 2013-11-25 조세심판원

[요지] 수확기에 수량의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관0140 / 조심2012관0055 / 조심2013관0024 / 조심2012관0032

[주 문] OOO세관장이2013.2.28.청구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신고한 OOO산신선생강(소강)은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30.부터 2011.8.27.까지. OOO 소재 OO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2건으로 신선생강(FRESH GINGER) 528톤 중 종자용(Weight-L) 360톤(이하 “1차청구①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 종자용(Weight-S) 60톤(이하 “1차청구②물품”이라 한다) 및 식용(Weight-L) 108톤(이하 “1차청구③물품”이라 하고, 1차청구①물품 및 1차청구②물품과 합쳐 “1차청구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2012.2.17. 세액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1차청구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 1차청구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 1차청구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각각 1차청구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2.2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3.5.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조심 2012관55)하였다.
  • 라.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3.1.31.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28. 1차청구물품 중1차청구①·③물품인대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9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1차청구②물품인소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OOO달러로 일부 감액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OOO원, 불복세액: 관세 OOO원, 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생강의 수확기에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와 거래단계는 통상의 수입자와 수출자간 그때 그때 성립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2) 쟁점물품인 생강도 다른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이므로 설사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3) OOO에서는 대부분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으며처분청에서 재조사후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가격은 시기상 가격이 최고의 정점일 때 수입한 가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4)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거래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5) 처분청에서 사전세액 심사에서 단일계약으로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물품(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부인했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환경과 수확기 또는 수요기에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으로 가격의 최저점인 수확기에일괄하여총량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에서와 같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생강의 수확기에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와 거래단계는 통상의 수입자와 수출자간 그때 그때 성립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세청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 조사를 위한 OOO 출장 결과보고서”상 OOO현지조사 인터뷰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수입자의신용도가 낮아서 대부분의수출업체가 거래금액의 30%를 선금(현금)으로 받고 가공(세척 등) 및 포장 후선적하기전에 나머지70%의 잔금(T/T)을 받은 후 선적하고 있으며, 일괄계약은공급량에대한일괄계약일 뿐 사전계약에 따른 할인은 따로 없으며 생강의가격은 OOO시장의당시시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가격결정에 있어서 일괄계약과 개별계약의 차이는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이 제출한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와의거래계약서(Sales Contract) 및 청구인의 주장에서와같이 계약일인2010년 11월 OOO산지의 수매가격은 아래의 표에서보는 바와 같이 미화 OOO달러/톤으로, 수요기인 2011년 4월 미화 OOO달러/톤 및5월 미화 OOO달러/톤에 비하여월등하게높은 수준이므로, 청구인의가격의 최저점에 낮게 계약하였다는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욱이, 청구인과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와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상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의주장에서와 같이 농산물은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임에도,가격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이 심한 생강은 고정단가로 계약하고,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격변동 폭이 작은 부대비용은 원가상승을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인 수확기에 일괄 총량 계약하였다는 2010년 11월의 OOO 산지(수출)가격이 오히려 수요기인 2011년 4월 및 5월의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 계약시기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계약가격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은(26.6%)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임에도 가격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이 심한 생강은 고정단가로 계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격변동 폭이 작은 부대비용은 원가상승을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조심2011관140, 2011.12.22., 같은 뜻)

(2) “쟁점물품인 생강도 다른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이므로 설사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OOO사무소 자체조사)에서 작성한 OOO내 신선생강의 거래가격 조사표에 의하면, 생강의 가격은 2010. 10월 최고점을 찍고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동일시기에 급등락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월 산지거래 및 가격동향(20일 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한 “해외수입정보”를 살펴보면, 2011년 1월~7월까지 OOO산 생강의 산지가격 동향 및 전망에 대하여 “국내 수요 부진 및 타 작목 농번기에 따른 농가 출하량 감소로 보합세”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강의 가격이 급등락한 것은 아니다.

(3) “OOO에서는 대부분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재조사후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가격은 시기상 가격이 최고의 정점일 때 수입한 가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사는 대강[신고규격:weight(L)]과 소강[신고규격:weight(S)]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수입업체 또한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소강가격은 대강가격보다 30%~46%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강과 대강이 구분되지 않은 생강거래 계약서는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처분청에서 재조사후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가격OOO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며 본건 쟁점물품(OOO 외 2건)의 입항일자(2011.4.19.)와 유사한 시기에 입항(2011.4.2.)한 물품의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삼은 것이다.

(4)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거래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377.3%)의 물품인 경우 수출에 따른 수출환급세액(5%)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전해 주더라도 수입자로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현저히 높으므로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자도 매출에 따른 소득세(OOO내 법인세율 25%)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이 증치세 퇴세의 필수서류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처분청에서 사전세액 심사에서 단일계약으로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물품(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부인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호로 수입신고한 ‘대강’(신고규격:weight(L))은 처분청에서 최초 경정고지 이후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후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94%~95%로 나타나 현저히 저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호로 수입신고한 본건 쟁점물품인 ‘소강’[신고규격:weight(s)]은 OOO호로 수입신고한 ‘대강’과는 신고규격 또한 상이하며, 처분청에서 최초 경정·고지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후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2관55, 2012.10.11.)에따른처분청의 경정처분(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30.부터 2011.8.27.까지 수입한 1차 청구물품528톤 중 1차 청구①물품인 종자용(Weight-L) 360톤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 1차 청구②물품인 종자용(Weight-S) 60톤 및 1차 청구③물품인 식용(Weight-L) 108톤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1차처분시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1차 청구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1차 청구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1차 청구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2.23..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2012.3.5.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조심 2012관55)하였다.

(4)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2013.1.31.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28. 1차청구물품 중1차청구①·③물품인대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9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인소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OOO달러로 일부 감액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차처분(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OOO원, 불복세액: 관세 OOO원)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O), 산지(O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청구인: 2010.11.9., OOO: 2010.10.28(OOOOOOOOOO)]하고,청구인이 1차 청구물품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인: 대강 468MT, 소강 60MT, OOO: 대강 551.22MT, 소강 192MT)하였으며,청구인의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 선적시기(2011.4.19.)와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7)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인 신선생강(소강)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가격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동종업체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하여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3관24, 2013.7.2.)에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2.3.21.)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 시점(2012.12.28.)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OOO이 신고한 소강 수입신고가격O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동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이 사건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O), 산지(O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청구인: 2010.11.9., OOO: 2010.10.28(OOOOOOOOOO)]한 점,청구인이 1차 청구물품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인: 대강 468MT, 소강 60MT, OOO: 대강 551.22MT, 소강 192MT)한 점,청구인의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 선적시기(2011.4.19.)와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유사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종업체(OOO)에서 소강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가격OOO은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조심2012관32, 2012.9.26.)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조심 2011관140, 2011.12.23.)한 부강농산의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이 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2.2.23.)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 시점(2013.2.28.)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인 소강 수입신고가격O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