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3.4.9. 및 4.10.청구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신고한 OOO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질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위검정을 요청하였고, 쟁점물품은 국영무역 외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기준과는 수분함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품질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서리태이지만 OOO의 대두 구매규격과도 상이하지 않다. 이 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있어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제4방법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된 장부 등의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였고, 생산자의 원가를 알 방법이 없어 제5방법 적용도 불가하여, 입수 가능한 가격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즉,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 톤당 미화 OOO불에 운송비 등의 제반요소를조정해서 톤당 미화 OOO불 및 미화 OOO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쟁점물품의 가격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콩나물콩의 가격보다 휠씬 높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판매한 콩나물콩은 서리태와 대체사용도 불가능하고 성상도 확인되지 않는 별개의 물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사전세액심사기간이 도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청 내부지침으로서 내부적 훈령일 뿐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관세법제2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상당액을 담보를 제공하고 반출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수리전 반출에 따른 담보제공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리전 반출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호 내지 6호 중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호 내지 4호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1) 청구인은 2012.3.16.부터 2012.3.21.까지 OOO산 서리태 110톤을 톤당 미화 OOO불에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물품대금 미화 OOO불은 2012.2.29.에 송금하였고, 미화 OOO불은 2012.3.6.에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2012.9.25.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관세청에서 시달한 세액담보 기준가격에 비해 현저한 저가라는 이유로관세법제30조 제4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물품 실화주 확인서, 계약서(합동서), 가격결정경위서, 원가구성표, 산지증명서, 선하증권, 송품장, OOO해관의 수출면장, 외환송금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원가구성표의 가격이 OOO 산지수매가격의 26.6%에 지나지 않는 저가라는 점, 산지증명서에는 산지가 흑룡강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매와 통관을 담당한 직원은 안휘성이라고 진술한 점, 수출자는 2011년도에 생산된 서리태가 한국 수입업체들의 구매가 없자 창고비용 등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에게 구입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조사한 2012.3월의 쟁점물품 산지수매가격에 비해 32.5% 내지 33.9%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격은 국제거래 동향, 일반 상관행 및 상식 등에 반하는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2013.4.9, 및 4.10.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제6방법으로 OOO가 조사한2012.3월의 산지수매가격 톤당 미화OOO불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표상의 포장비, 운송비, 이윤 등을 더한 톤당 미화 OOO불과 OOO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70%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관세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