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29 선고일 2013-08-14 조세심판원

[요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자격,환급요건 등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절차를 이행하거나 개별환급액이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예상하여 차액만을 부과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물품을 수입하여 단순재포장하여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및 튀니지 등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OOO 외 220건, 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 한다)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O 외 57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OOO세관장은 2012.12.26.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로 수출(‘봉투갈이’)한 후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2.12.27. 처분청에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환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2013.1.9. 관세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징수금액의 최저한 OOO원 미만인 건 제외)에 대해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처리의 복잡성과 업무처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기에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입관세를 8% 납부하고도 간이관세환급으로 1.7%만 환급을 받았는데도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출에 전념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중소기업에게 과한 일이며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아니어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 바,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간이정액환급금(관세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기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환급신청인)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3-1-1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① 관세청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율표는 당해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2-1조(적용대상)①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다. 제3-2-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비적용신청(별지 제2-7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 제6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적용신청(별지 제2-7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 제6항에 의거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 제6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P/L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P/L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제3-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제3-2-4조(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실적’이라 함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2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5) 간이정액환급률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007-45호, 2007.12.20>

1. (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3. (종전고시의 적용)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4-22호, 2004-54호, 2005-43호, 2006-54호)를 적용한다. 세 번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환급액 9001.50-1000 시력교정용의것 170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튀니지등으로이 사건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2013.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 환급받은 관세 등(가산금 포함)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2.26. OOO세관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수출신고번호 OOO 외 220건으로 수출한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하여 단지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OOO 이하인 업체로환급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법조 등이 다르고,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개별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환급세액은 개별환급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금을 예상하거나 추정하여 간이정액환급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과하고, 나머지 세액을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서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